노동자 모집 단속규칙(조선총독부령 제6호) 1918.2.1 총독부

분류코드:I-01-01-001

조선 이외의 땅에서 직무에 종사 시키기 위하여 조선인을 구인, 모집할 경우 모집하는 사업주에 대해 모집지의 경무부장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조항, 모집에 필요한 고지사항, 악질적인 모집 금지 및 위반자에 대한 벌칙 등이 규정되어 있다.

조선총독부령 제6호. 1918(다이쇼 7)년 1월 29일부 관보 제1642호 등재, 동년 2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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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다이쇼 7)년 1월 29일 관보 제1642호

 

조선총독부령 제6호

노동자 모집 단속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정함

 

다이쇼 7년 1월 29일    조선총독  백작 하세가와 요시미치

 

노동자 모집 단속 규칙

 

제1조 조선 밖에서의 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모집하려는 자는 아래 각 호에 게재한 사항을 기재한 원서에 고용계약 서안을 첨부하여 모집지 경무부장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을 것

1 본적, 주소, 직업, 성명 및 생년월일, 법인인 경우 명칭, 업무, 주요 사업소 소재지, 대표자 주소, 성명

2 노동자가 종사할 사업의 종류 및 장소

3 남녀 및 노무특별모집인원

4 모집할 노동자의 연령 범위

5 모집구역 및 기간

제2호 내지 제5호의 사항 및 고용계약 조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전항과 같음

 모집신청인 또는 대리인 중 조선에 주소가 없는 자는 조선에 임시주소를 만들어 경무부장에게 이를 제출하고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같음

 

제2조  전조의 고용계약 서안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함

   1 노무 종류

   2 고용 기간

   3 취업시간 및 휴양방법

4 임금 및 임금 지급방법

5 저금방법

6 노무에 관한 장려방법

7 수용설비

8 식대, 입욕요금, 침구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 부담방법

9 왕복여비의 부담방법

10 부상, 질병의 경우 의료 및 치료비 부담방법

11 부상, 질환자 휴업 중의 임금 및 지급방법

12 부상, 질병으로 인해 불구가 되거나 사망할 경우의 부조금, 위로금, 조의금 등 및 지급방법

13 부상,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친족 외 다른 자의 왕복 여비 부담방법

 

제3조 모집자는 모집종사자를 사용하려고 할 때는 원서에 이의 본적, 주소, 직업, 성명, 생년월일을 기재하여 경무부장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을 것

모집자는 모집종사자를 사용할 경우 허가증을 휴대시킬 것

 

제4조 모집자는 아래의 각호를 준수할 것

1 사실을 은폐하거나 과대 아니면 허위 언동으로 모집하지 않을 것

2 14세 미만인 자를 모집하지 않을 것

3 부모 또는 이를 대신하는 감독자의 승낙서를 소지하지 않은 20세 미만인 자 및 남편의 승낙서를 소지하지 않은 부녀를 모집하지 않을 것

모집종사자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과대 아니면 허위 언동으로 모집하지 않을 것

 

제5조 모집자는 응모자의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을 기재한 응모자 명부를 작성하여 모집지 출발 전 경찰서장, 경찰서 사무를 취급하는 헌병분대, 헌병분견소장 등에 제출할 것

 

전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경찰서장은 응모자의 민적 등본 아니면 초본 또는 전조 제3호의 승낙서 제시를 명할 수 있음

 

제6조 모집자 응모자는 조선 밖에도항 할 때는 승선지명 및 출발기일을 예정하고 응모자 명부 및 모집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출발 3일째 승선지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승선지 또는 출발기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음

  전항의 제출이 끝난 후 응모자 명부에 기재한 사항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출발 당일까지 이를 신고해야 함

 

제7조 모집구역 2 이상의 도를 걸칠 때는 제1조 또는 제3조의 제출 및 신청은 경무총장에게 할 것

 

제8조 모집자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경무총장 또는 경무부장은 제1조 또는 제3조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제9조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조 또는 제3조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일시모집 정지 기타 모집 단속에 관한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음

 

제10조 본령 규정에 의하여 경무총장 또는 경무부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는 주소지 또는 임시주소지를 담당하는 경찰서장을 거쳐야 함

 

제11조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200엔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과함

1 허가 없이 본인 또는 타인을  모집한 경우

2 제3조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를 모집에 종사시켰을 경우

3 제3조 제2항 또는 제4조에 위반하였을 경우

4 제5조 제1항 또는 제6조 제출을 게을리하거나 허위로 제출하였을 경우

5 제5조 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2조 모집자는 모집종사자가 모집에 관한 본령 또는 본령 규정에 의거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경우 본인이 신고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음

 

제13조 모집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가 본령을 위반하였을 때는 본령에서 규정한 벌칙은 해당 법인에 적용함

  법인을 처벌할 경우 법인 대표자를 피고인으로 함

 

제14조 본령은 이민 보호법에 따른 이민 취급인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부칙

본령은 다이쇼 7년 2월 1일부터 시행함

본령 시행 전에 모집 인가를 받은 자는 본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