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인 노동자 이입에 관한 건
분류코드:I-04-01-001
발행연월일:1944년 8월 7일
소장:국립공문서관・아시아 역사자료센터
그때까지 조선에는 적용을 삼가고 있던 국민징용령에 따른 징용을 하고, 조선인 노무자의 동원증가를 도모하기로 1944(쇼와 19)년 8월 8일 각의결정 됨. 이로 인하여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조선인 노무자를 내지로 동원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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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갑 제39호 기안 쇼와19년 8월 7일 각의결정 쇼와19년 8월 8일 지령 쇼와19년 8월 8일
별지 내무, 후생 양 대신이 청의함
반도인 노무자의 이입에 관한 건이를 각의에 올림
지령 안
반도인 노무자 이입에 관한 건 청의에 따름
후생성 발동 제205호
반도인 노무자 이입에 관한 건
결전 하 생산 증강에 있어 근로자 증원 확보가 시급함을 고려하여 반도인 노무자의 이입 촉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 별지 반도인 노무자 이입에 관한 건을 제출함
다음과 같이 각의를 요청함
쇼와19년 8월 7일
후생대신 히로세 히사타다
내무대신 오오다치 시게오
내각총리대신 고이소 구니아키 님
반도인 노무자 이입에 관한 건
반도인 노무자 이입을 확보 촉진하기 위해 다음 조치를 강구함
1 이입 노무자이므로 신규 징용을 할 것
이에 따라 필요할 경우 국민징용령을 개정할 것
2 신규 피 징용자이므로 철저히 지원하도록 할 것
또한 기타 이입 노무자에 대해서도 신규 피 징용자에 하여 지원을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