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보상문제 자료집 제1집
중일 전쟁 장기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군수 산업, 생산력 확충 산업, 국방 토목 산업 등에 동원하는 일반 노동자 수를 책정한 계획. 조선인 동원에 관해서는, 제2장 "일반 노무자 수급 조정 방책'에 내륙에로의 조선인 노력 이입을 도모한다는 취지와 필요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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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0
1939년도 노무 동원시행계획(기획원)
p11~13
각갑 제151호 1939년 7월 3일 기안 7월4일 각료회의 결정
별지 기획원 총재 상신
1939년도 노무 동원 시행계획 강령에 관한 건
상기 각료회의에 제출함
통첩안
1939년 7월 4일
내각 서기관장
기획원 총재 귀하
의명(依命)통첩
1939년 7월 3일 기획원 상신 제60호로 상신된1939년도 노무 동원 시행계획 강령에 관한 건은 상신 내용대로 각료회의에서 결정되었음.
p14
기획원 상신 제60호
1939년 7월 3일
기획원 총재 아오키 가즈오(青木一男)
내각총리대신 남작 히라누마 기이치로(平沼騏一郎) 귀하
1939년도 노무 동원계획 강령에 관한 건에 대하여
1939년도 노무 동원계획 강령이 별지와 같이 각료회의에서 결정되도록 이에 올리는 바입니다.
P15~
1939년도 노무 동원계획강령(안)
1939년도 노무 동원계획강령
제1장 총칙
제1 본 강령은 1938년 9월 13일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1939년도 국가총동원 시행계획 설정에 관한 건」에 따라 1939년도 노무 동원 시행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제2 본 강령은 장기전 태세 하에서 노동력의 기반을 강화함과 동시에 특히 아래 사항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무를 통제/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군수 충족
2 생산력 확충계획의 수행
3 수출 진흥
4 국민생활 필수품 확보
제3 각 청은 본 강령을 토대로 신속하게 각 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도록 한다.
만주/중국 관련 여러 기관은 본 강령의 취지에 준하여 노무 동원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각기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한다.
제1항의 각 청 시행계획 및 전 항의 노무 동원시행계획의 요령은 신속히 이를 기획원에 제출하도록 한다.
제4 노무 동원 시행에 즈음하여 특히 중요 안건이 발생했을 때 그 처리는 노무 동원위원회에 의하여 조정하도록 한다.
제2장 일반노무자 수급조정방안
제5 1939년도 일반노무자 수급계획은 내지(일본 본토)의 광공업 및 교통업 노무자의 신규 수요를 기초로 이에 대한 공급력을 추산하여 설정한다.
전 항의 계획에 관해서는 만주 이민 등에 관한 수급까지도 고려하도록 한다.
제6 전기(前記) 수요수는 하기(下記) 각 호의 인원수를 합산한 것으로 한다.
1 군수산업, 생산력확충계획산업 및 그 부대 산업, 수출 및 필수품 산업, 운수통신업에 있어서의 수요 증가수
2 공업, 광업 및 운수통신업에 있어서의 감소분을 보충하는데 필요한 인원수
3 만주 이민 등
전 항의 수요수는 부표 제1 및 제2와 같이 이를 예정하도록 한다
제7 위의 수요는 아래 각 호의 공급원으로부터 이를 충족시키도록 한다.
1 1939년 3월 신규 소학교 졸업자
2 물자동원계획 수행에 따른 이직자
3 미취업자(조수를 포함)
4 농업 종사자
5 상업 기타 노무 절감이 가능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6 여자 무직자
7 이주 조선인
전 항 각 호의 공급원으로부터 공급해야 할 목표수는 부표 제3과 같이 이를 예정하도록 한다.
제8 수급 적합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직 지도 알선에 더욱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며, 특히 신규 소학교 졸업자 기타 연소자의 취직에 관해서는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9 물자동원계획 수행에 따른 이직자, 기타 청/장년자의 전직(轉職)에 관해서는 필요 노무 충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직업보도(補導)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제10 농촌으로부터 노무를 공출함에 있어서는 농업에서의 청년 노동력 급감과 지방적 편중 실정을 감안하여 공출을 계획화하고 지방의 노무행정기관과 경제갱생위원회 등과의 연계를 한 층 긴밀히 하도록 조치하도록 한다.
농업 생산 확보를 위해서는 농업 노동력 조정계획을 수립하여 작업 및 시설의 협동화, 집단적 이동 노동, 근로봉사, 공동탁아, 공동취사 기타 가사노동시설, 가축/기계력 이용의 확충 등 여러 방안을 종합하여 노동력의 능률적 이용을 도모함과 동시에 농촌과 도시간의 노동력의 계절적 조절도 행하도록 한다.
제11 상업 기타 비교적 노무 절감이 가능한 업무에 관해서는 경영 개선 등의 방법에 의하여 노무 절감을 도모하도록 하고, 특히 청년 남녀의 사용이 긴요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는 국가총동원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고용을 제한하는 등 기타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제12 여자의 노무에 관해서는 직장 선택에 대한 적절한 지도를 하여 수출산업 등 특히 여자의 노무를 필요로 하는 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최중요시하고, 미혼이면서 미취업인 여자에게는 취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한다.
제13 조선인의 노동력 이입을 도모하여 적절한 방안하에 특히 그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 종사시키도록 한다.
제14 일반 노무자의 부족으로 인하여 노무 동원시행계획 수행상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그 충족에 관하여 달리 적당한 방안이 없을 때는 징용 수단에 의하도록 한다.
제15 외지에 관해서는 본 장의 취지에 준하여 일반 노무자 수급 조정 방안을 수립하도록 한다.
※제3장에서 제5장까지는 중략.
※부표 제1에서 제5까지는 생략
p27
1939년도 노무 동원계획 및 자금통제계획에 관하여
(1939년 7월 4일 기획원 총재 담화로서 발표)
정부는 이미1939년도 물자동원계획, 무역계획 및 교통 전력 동원계획을 결정했으나 금번에 새로 1939년도 노무 동원계획 및 자금통제계획을 관계 각 청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기획원에서 편성하여 이를 오늘 각료회의에 상정하여 결정하였다.
◇
노무 동원계획은 금년도의 노무 동원 시행의 대강을 정한 것이며, 다른 총동원시행계획과 마찬가지로 군수 충족, 생산력 보충계획 수행, 수출 진흥 및 국민생활 필수품 확보 등 장기전 태세 하에서 가장 긴요한 사항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일반 노무자 수급계획에 관하여 살펴보면, 노무자의 신규 수요는 내지(일본 본토)의 군수산업, 생산력확충계획산업 및 그 부대 산업, 수출 및 필수품 산업과 운수통신업의 수요 증가분 및 공업, 광업 및 교통업에서 감소분 충당에 필요한 인원수에다가 내지로부터 만주로 가는 이민 등을 더하여 남녀 합계 약 110만명으로 개략적으로 정한 것이다.
상기 신규 수요에 대해서는 먼저 올해 3월 신규 소학교 졸업자, 미취업자, 물자동원계획 수행으로 발생한 이직자 중에서 최대한 이를 충족하기 위하여 힘쓰고, 잔여 부족분은 농업 종사자, 상업 기타 노무 절감이 가능한 업무 종사자, 이주 조선인으로 이를 충족시킨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동시에 청년 남자의 노무 절감을 도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면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일부 여자로 대용하기 위하여 미혼 무직업 여자의 취업 권장도 아울러 시행하기로 하였다.
상기 부족분을 채우는 방안에 대해서 특별한 고려를 하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작정이다. 특히 농촌으로부터의 노동력 공출에 관해서는 농업 생산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고려하였다
다음으로 기술자 및 숙련 노무자 수급계획은 대체적으로 일본/만주/중국을 통틀어 공업, 광업 및 교통업 부문의 신규 수요를 기반으로 설정하였다. 기술자에 관해서는 일반 노무자의 경우와 달리 그 단기 양성이 어려우므로 수급 적합성을 도모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최대한 그 부족을 완화하기 위하여 미취업자의 취직 권장, 능률적 이용, 배치 적정화 등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또한 숙련 노무자에 관해서도 기술자와 마찬가지로 급속한 보급은 어려우므로 경험 노무자에 대한 재교육 시설의 확충을 도모하는 것 이외로는 대체적으로 기술자의 경우에 준하여 조치하기로 했다.
향후 일본의 생산력을 종합적으로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노무자의 수량 조정 뿐 아니라 그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긴요하므로 특히 본 계획에서는 노무자의 보건 위생, 재난 방지, 기타 보호에 관하여 철저함을 기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노무자의 기능, 임금 및 생활 등에 관해서도 그 능률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제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최근 긴박함이 전해지고 있는 노무자의 주택문제 및 교통문제도 급속히 그 해결을 도모하기로 하고 있다.
자금통제계획은 금년도 자금수급계획을 개략적으로 수립하여 그 시행을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대강을 책정하는 것이다.
본 계획의 중점은 공채(公債)의 순조로운 소화를 도모하고, 생산력확충계획산업, 군수산업 및 수출산업의 확충/진흥에 필요한 산업 소요 자금을 원활/적정하게 공급하며, 나아가서 만주 및 중국의 경제개발자금을 조달함과 동시에 이에 필요한 자금은 오직 축적 자금으로 충당하여 극구 신용팽창을 피한다는 점에 있다.
자금을 공급할 때는 물자동원계획의 자재 배당상황에 맞게 시행하여 자금의 과잉 공급으로 인하여 물가 앙등을 초래하고 화폐 구매력을 저하시키는 사태에 이르지 않도록 조치하는데 유의하였다.
본 계획에서는 자금 축적 목표를 100억으로 정하고 이 자금을 국책 라인에 따라 필요한 방면에 적정 배분하도록 개략 책정하고, 이들 자금 수급에 관한 제반 통제방안을 결정하였다.
100억에 이르는 거액의 자금을 축조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나아가서 이를 참되게 국가의 유용한 방면으로 과부족 없이 공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는 일반 국민과 여러 금융기관의 일치된 협력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달성 가능하다.
◇
금번 노무계획과 자금계획은 지난 번 물자, 무역, 교통전력 등 세 계획과 더불어 일체를 이룰 때 총동원계획을 완벽하게 만들고, 종합 국력의 비약적 발전을 지향하는 총동원업무의 완수를 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로서도 만반의 방안을 강구할 방침인 바, 국민 각위의 이해하에 적극적 지원을 요망하는 바이다.
p32
1940년도 노무 동원시행계획(기획원)
p33~34
각갑 제224호 1940년 7월 15일 기안 7월 16일 각료회의 결정 7월 16일 통첩
별지 기획원 총재 상신
1940년도 노무 동원시행계획 강령에 관한 건
상기 각료회의에 제출함
통첩안
1940년 7월 16일
내각 서기관장
기획원 총재 귀하
의명(依命) 통첩
1940년 7월 15일에 상신된 기획원 상신 제143호와 관련하여1940년도 노무 동원시행계획강령에 관한 건은 상신한 대로 각료회의에서 결정되었다.
P35
기획원 상신 143호
1940년 7월 15일
기획원 총재 다케우치 가키치(竹内可吉)
내각총리대신 요나이 미쓰마사(米内光政) 귀하
1940년도 노무 동원계획강령에 관한 건
1940년도 노무 동원계획강령에 관하여 별지와 같이 각료회의에서 결정되도록 기획원 관제 제1조 제1호에 따라 상신드립니다.
1940년도 노무 동원 시행계획 강령(안)
제1장 총칙
- 본 강령은 1939년 6월 16일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1940년도 이후 국가총동원계획 설정 방침」에 따라 1940년도 노무 동원 시행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 본 강령은 국가생산총력의 발휘에 문제가 없도록 특히 아래 사항의 달성에 필요한 노무의 수급을 적절히 조정하고 또한 노무의 질적 증강을
도모하며 아울러 일본/만주/중국 간의 노무를 조정함으로써 노무의 통제 운용을 쇄신 정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군수 충족
2 생산력 확충계획 수행
3 수출 진흥
4 국민생활 필수품 확보
제3 각 청은 본 강령을 토대로 신속하게 각 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한다.
만주/중국 관계청에서는 본 강령의 취지에 준하여 노무 동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각기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한다.
제1항의 각 청 시행계획 및 전 항의 노무 동원시행계획 요강은 이를 신속히 기획원에 제출하도록 한다.
각 청은 전 항 시행계획의 실적을 적절히 기획원에 보고하도록 한다.
제4 노무 동원 시행에 즈음하여 특히 중요 안건이 발생했을 때 그 처리는 인원동원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한다.
제2장 일반노무자 수급조정방안
제5 1940년도 일반노무자 수급계획은 내지, 조선, 대만, 사할린 및 남양군도 별로 공업, 광업, 운수통신업, 토목건축업 노무자의 신규 수요수와 이에 대한 공급수, 그리고 농업(임업 및 수산업을 포함함. 이하 같음)의 노무 수급관계를 추측하여 설정하도록 한다.
전 항의 계획에 관하여 만주개척민 기타 이민, 그리고 각 지역간 이주 노무자에 관한 수급을 동시에 예정하도록 한다.
제6 상기 수요수는 대체로 아래 각 호의 인원수로 한다.
1 군수산업, 생산력확충계획산업과 그 부대산업, 수출 및 생활필수품산업, 운수통신업 및 토목건축업에 있어서의 수요 증가수 및 감소분 보충에 필요한 수
2 주요 농업에 있어서의 감소분 보충에 필요한 수
3 만주개척민 기타 이민과 각 지역간 이주 노무자수
상기 수요수는 부표 제1에서 제5까지와 같이 이를 예정하도록 한다.
제7 상기 수요는 대체로 아래 각 호의 공급원으로부터 이를 충족하도록 한다.
- 1940년 신규 소학교 졸업자
- 1940년 신규 중등학교 졸업자
- 물자 동원 기타 사변 관계 이직자
- 미취업자(조수 포함)
- 상업 기타 노무 절감이 가능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 농업에서 공출 가능한 노무자
- 여자 무직자
- 지역외에서 온 신규 이주 노무자
상기 각 호의 공급원으로부터 공출해야 하는 목표수는 부표 제6에서 제10까지와 같이 이를 예정하도록 한다.
제8 수급 적합성을 도모하면서 필요 노무를 원할하게 충족시키기 위하여 대채로 이하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 취직의 지도 알선, 모집 통제에 있어서는 산업별 공장사업장 등의 중요도를 정하여 가일층 중점주의를 강화할 것.
- 지방 블록 및 도부현(道府縣) 등에 있어서 노무 수급 조정을 계획화하여 그 모집 및 공출을 조직화할 것.
- 미취업자, 무직자, 노무 절감이 가능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계절적 이주 노동자 등에 대해서 간이등록제도를 창설하여 노무자 모집을 용이하게 하고, 아울러 징용 준비에 기여할 것.
- 청소년 고용 제한령을 강화하고 이를 철저히 독려할 것
- 모집 및 소개에 관한 사무를 간소화하고 보조적 기구의 활용을 도모할 것
제9 종업자의 이동 증가로 인하여 노무 수급 조정에 지장이 큰 실정을 감안하여 중요 산업에 있어서의 종업자의 이동 방지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종업자 고용제한령을 개정/강화함과 동시에 이에 위반했을 때의 제재 처벌을 엄하게 하고 이를 철저히 독려하기 위한 방도를 강구하도록 한다.
제10 소학교, 중등학교 신규 졸업자 기타 연소자의 취직에 관해서는 필요 노무의 충족을 적확하게 함과 동시에 각자의 적성에 의거한 배치를 도모하도록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11 물자 통제 강화에 따른 이직자 기타 청/장년층의 전직에 관해서는 필요 노무의 충족에 기여하기 위하여 직업 보도(補導), 전직/취직에 관한 지도/알선을 더욱 철저히 시행하도록 한다.
제12 농촌으로부터 노무를 공출할 경우는 주요 농산물의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농업 노무의 지방적 편중을 피함과 동시에 작업 합리화를 통하여 전출시킬 수 있는 자를 공출하도록 계획적 조정을 하도록 한다.
주요 농산물의 생산에 필요한 노무 수급 조정에 관해서는 도부현과 시정촌 등의 구역에서 노동력 조정계획을 설정하여 해당 지역내에서 노동력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고 특히 농번기의 노무 수요에 관하여 해당 지역외로부터 노동력 보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집단적 이동 노동반의 조직, 학생/생도들의 근로봉공대 공출, 상공업 종사자의 일시 귀농 등의 방안을 조직적으로 시행하도록 한다.
제13 농촌 기타에서 계절적 노무 공급원에 관한 조직적 조사를 하여 간이등록제도를 시행하고, 근로봉공대 조직 등의 방법을 통하여 특히 노무 핍박 상태인 공업 및 광업, 운수업, 토목건축업에 있어서 계절적 노무의 적극적 이용을 촉진하도록 한다.
제14 여자 노무에 관해서는 직장 선택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도하여 특히 여자의 노무를 필요로 하는 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미혼이면서 취업하지 않은 여자의 취직을 권장하고 근로봉사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15 조선 노무자의 이주에 관해서는 대체로 부표 제11에 제시한 목표하에 이를 촉진하고, 그들에 대한 지도 훈련의 철저화 및 협화(協和)사업, 내선(內鮮:일본과 조선) 경찰기구의 확충을 도모하도록 한다.
제16 일반노무자의 부족으로 인하여 노무 동원시행계획 수행상 중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 달리 적절한 충족 방안이 없을 때는 징용 수단에 의하도록 한다.
제17 내외지/만주/중국 간의 노무 이동 및 공출에 관해서는 각 지역간 연계를 한층 더 긴밀히 하고 조직적인 수급 조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제3장 기술자, 숙련 노무자 등의 수급 조정과 기술진흥방안
제18 1940년 기계, 전기, 응용화학, 채광야금 등의 공업/광업관계학
※이하 끊어진 상태이며 부표로 되어 있음.
※부표 제1에서 제11까지는 생략한다.
※부표 제12, 제13은 게재 없음.
1940년도 노무 동원계획에 관하여
(1940년 7월 16일 기획원 총재 담화)
일본의 중대한 사명인 동아시아의 신질서 건설을 위하여 각종 산업에 필요한 노무의 필요성은 나날이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무의 실정은 인원수 면에서 수급이 핍박한 상황일 뿐 아니라 질적 수준도 저하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 이에 1940년도 노무 동원계획에서는 최대한 노무의 배치 적정화에 힘써서 필요 산업에 대한 노무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능률 증진에 관한 각종 방안을 강구하여 군수 충족, 생산력 확충계획 추진, 수출 진흥 및 국민 필수품 확보 등 종합적 국력의 확충 및 발휘에 문제가 없도록 하였다.
- 일반 노무자
먼저 일반 노무자의 수급계획은 금년도는 내지(일본 본토) 외에 특히 외지에 대해서도 이를 설정하였다. 내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농업 이외로서는 군수산업, 생산력확충계획산업 및 그 부대산업, 수출 및 필수품산업, 운수통신업, 토목건축업에 있어서의 수요 증가수에 감소분 보충에 필요한 인원수, 내지로부터 만주로 송출하는 개척민수 등을 더하여 남녀 합계 약 115만명을 개략적으로 정한 것이며, 작년도와 비교하면 다소 증가했다.
상기 신규 수요수는 소학교 및 중학교의 신규 졸업자, 미취업자, 여자 무직자, 그리고 물자 동원의 강화 및 사치품 제조 금지로 인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이직자로 충족시키도록 최대한 힘쓰고, 잔여 부족분은 종업자를 절감시킬 수 있는 업무에서 청소년 고용을 제한함으로서 생겨나는 인원수, 농촌에서 나올 수 있는 노무자, 조선에서 오는 노무자로 충족시킬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노무의 수급은 더욱 핍박도가 가중되고 있으므로 물자동원 기타 총동원계획과 마찬가지로 본 계획에서도 노무자 충족에 가일층 중점주의를 강화함과 동시에 노무자의 이동으로 인하여 노무 수급 조정상 적지 않은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그 방지에 철저함을 기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금년도에는 주요 농림수산물 생산 확보에 관하여 특별히 고려하였고, 농업 노무자 감소를 보충하기 위하여 신규 소학교 졸업자 중에서 소요 인원수를 확보하기로 하였으며, 그 외에 농촌에서 비농촌지역으로 노무를 공출함에 있어서도 지방적 편중을 피하고 전국적으로 이를 계획화함과 동시에 특히 농번기에는 농촌내에서의 노무 사용 합리화에 힘쓰고, 또 공장 노무자의 일시 귀농 방안도 강구하기로 하였다.
- 기술자 및 숙련 노무자
다음으로 광공업 관계 기술자 및 숙련 노무자에 관해서는 일본/만주/중국을 통틀어 그 부족함의 정도가 특히 현저한 상황에 있다. 그 대책으로서는 기술자 등의 양성을 위하여 일찍이 학교 기타 설치 등의 조치를 강구했으나 사안의 특성상 효과를 거두려면 수년간은 필요하므로 당장의 조치로서는 기술자 등의 단기 양성에 힘씀과 동시에 현재의 기술자 등의 능력이 십이분 활용될 수 있도록 두루 그 방도를 강구해야 한다. 또한 기술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것도 급선무이며, 이를 위해서는 종업자 각 층에 대한 기술 교육의 진작과 철저함에 각별히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노동력 증강
다음으로 현재의 급선무인 생산력의 비약적 확충을 위해서는 단순히 노무자의 수량적 조정 뿐 아니라 노동력의 생산성 증진, 특히 노무자의 자질 향상을 기하는 것이 긴요한 요건이다. 따라서 그 대책으로서 노무자의 전시생활 지도 시설, 체력/자질 증강을 위한 시설, 재난 방지 기타 노동 보호 시설 정비 등 각종 방안을 종합하여 노동력의 보전/증강, 능률 증진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 산업보국운동
이상의 여러 방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산업보국운동의 확충/강화와 노무관리의 쇄신이 그 주축이 되므로 산업보국운동의 중앙 및 지방기구 확립을 서두르기로 하였다.
요컨대 노무 동원계획의 완수를 위해서는 사업주와 노무자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근로정신 앙양도 매우 중요하므로 본 계획에 대한 국민 전체의 이해와 협력을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P62
1941년도 노무 동원 시행계획 (기획원)
P63~64
각갑 제335호 1941년 9월 11일 기안 9월 12일 각료회의 결정
별지 기획원 총재 상신
1941년도 노무 동원시행계획에 관한 건
상기 각료회의에 제출함
통첩안
1941년 9월 12일
내각 서기관장
기획원 총재 귀하
의명 통첩
1941년 9월 11일 상신(기획원 상신 제240호) 1941년도 노무 동원시행계획에 관한 건은 상신 내용대로 각료회의에서 결정되었다.
P65
기획원 상신 제240호
1941년 9월 11일
기획원 총재 스즈키 테이이치(鈴木貞一)
내각총리대신 공작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 귀하
1941년도 노무 동원계획에 관한 건
1941년도 노무 동원계획에 관하여 별지와 같이 각료회의에서 결정되도록 기획원 관제 제1조 제1호에 따라 이에 상신합니다.
P66~
1941년도 노무 동원계획(안)
- 일반 방침
- 1941년도 노무 동원 시행계획은 1941년도의 각종 총동원계획과 군(軍) 동원에 맞추어 중요 산업의 노무 요원 충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를 편성한다.
- 본 계획의 시행에 즈음하여 1941년 8월 29일 각료회의 결정에 관한 노무긴급대책을 토대로 급속하게 구체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 일반 노무자는 현재의 노무 사정에 비추어 상시요원과 임시요원으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 학교 졸업자 사용 제한령에 따라 1941년 3월 졸업자는 제9표와 같이 배당하되 노무긴급대책의 방침에 의거한 조기 졸업자는 별도로 배당하도록 한다.
제2 상시 요원
- 상시 요원의 수요에 관하여 특히 고려한 사항은 대체로 아래와 같다.
- 수요의 산업별 구분은 군수산업, 생산확충산업, 동 부대산업, 생활필수품산업, 운수통신업 및 국방토목건축업으로 한다.
- 일반 토목사업의 요원은 이를 억제하고 재난 복구 및 방제사업 요원은 최대한 임시요원으로 충족하도록 한다.
- 감소 보충 등 요원은 순감소분의 보충 외에 광공업, 농업, 운수통신업 등 중요산업에서 군 동원의 보충 및 예비로 삼는다.
- 만주 농업 개척민, 만주 개척 청소년 의용군 기타 내지로부터 만주로의 노무자 공출은 실행 가능한 한도 이내로 하고, 만주/중국/남양 등에 있어서의 군의 현지 부대 요원을 새로 계상한다.
- 상시요원의 공급에 관하여 특히 고려한 사항은 대체로 아래와 같다.
- 공급원에 대해서는 국민개근로(國民皆勤勞)의 정신에 따라 중요산업 종사자를 제외한 각종 산업 종사자로부터 공출한다.
- 각종 산업종사자로부터의 공출은 노무긴급대책의 방침에 따라 원칙적으로 등록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산업의 긴요도 및 바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업별로 공출자수를 정한다.
- 여자에 대해서는 남자 노무자를 대신한다는 측면에서 미혼 여자를 주된 대상으로 삼고 그 동원을 강화한다.
- 농업 노무자의 공출은 현재의 농업 일손 및 축산력 부족, 식량 생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농촌 노무력 보유를 위하여 이를 계상하지 않는다.
- 상업(접객업 포함) 및 정리를 요하는 공업 종사자의 공출은 각종 산업의 통합정비계획 시행과의와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원할한 직업 전환을 진척시킨다는 의미에서 그 확보를 꾀한다.
- 이주 조선인 노무자는 공장, 광산, 국방토목건축, 짐꾼 등의 요원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공출을 늘린다.
- 수요에 있어서 예비 인원 계상에 대응하고, 공급에 있어서는 상업, 운수통신업 및 토목건축업 종사자, 가사 사용인, 무직자를 필요 예비 인원으로서 보류한다.
- 임시 요원
- 임시요원 수급계획은 현재의 노무 수급 핍박 상황을 감안하여 예상 가능한 임시 요원의 충족, 그리고 정세 변화에 대응한 수급 원활화를 위하여 설정한다.
- 임시요원 수급계획 설정과 관련하여 특별히 고려한 사항은 대체로 아래와 같다.
- 수요의 산업별 구분은 군수산업, 생산확충산업, 생활필수품산업, 농업, 운수통신업, 국방토목건축업, 재난복구 및 방제(防除)사업, 그리고 경비요원으로 구분한다.
- 공급은 학생, 생도, 그리고 중요산업 종사자를 제외한 일반 국민의 근로 봉사에 주로 의존하도록 한다.
- 외지/만주/중국 간 이동 노무자
- 조선인 노동자는 내지 외에 만주, 사할린 및 남양군도로 공출시키고 주로 생산확충산업 및 국방토목건축업의 요원으로 충당하도록 한다.
- 대만에 있어서는 생산확충산업 요원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중국인 노무자의 이입을 도모한다.
※제1표에서 제8표까지는 생략한다.
P87
1942년도 노무 동원 시행계획(기획원)
P88~90
각갑 제228호 1942년 5월 25일 기안 5월 26일 각료회의 결정
별지 기획원 총재 상신
1942년도 국민 동원 시행 계획 책정에 관한 건
상기 각료회의에 제출함
통첩안
1942년 5월 26일
내각 서기관장
기획원 총재 귀하
의명 통첩
1942년 5월 23일 상신(기획원 상신 제168호) 1942년도 국민동원시행계획 책정에 관한 건은 상신한대로 각료회의에서 결정되었다.
P91
기획원 상신 제168호
1942년 5월 23일
기획원 총재 스즈키 테이이치(鈴木貞一)
내각총리대신 도조 히데키(東城英機) 귀하
1942년도 국민동원계획 책정에 관한 건
표제의 건에 관하여 별지와 같이 각료회의에서 결정되도록 기획원 관제 제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에 상신합니다.
1942년도 국민동원 시행계획 책정에 관한 건(안)
1942년도 국민동원 시행계획 책정에 관한 건
1942년도 국민동원 시행계획은 대동아전쟁 완수를 위하여 전쟁 수행력의 확보 증강을 목표로 하며, 장래에 걸친 국민 직업의 재편성을 고려하면서 1942년도 각종 총동원계획과 대응시키며 중요 업무에 있어서의 요원 충족과 근로 총력의 최고도의 발휘를 도모한다는 근본 방침하에 아래의 요령으로 책정한다.
제1 일반 방침
- 본 계획에서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상시요원과 임시요원으로 구분하되 계획 대상 업무 및 요원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고 노무 동원의 명칭을 금년도부터 국민동원으로 개칭한다.
- 수급계획은 공급원 핍박 상태인 현 상황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수요를 압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요원 부족은 생산능률 증진을 통하여 보전하도록 한다.
- 노무 배치 중점화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별도로 1942년도 국민동원 중요 공장 사업장 노무 시행계획을 설정하여 노무의 우선적 충족을 시행한다.
- 징용의 신속/적정함을 기하기 위하여 징용계획 특히 기능자에 대해서는 공장 사업장별, 개인별 계획을 확립하여 징용 공장 사업장의 노무관리에 관한 구체적 지도 방침을 수립한다.
- 수급계획의 시행, 특히 중요 공장 사업장에 대한 요원 충족을 확보하고, 노무 관리를 쇄신하여 능률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무조정령 및 중요 사업장 노무관리령의 적정 운용과 노무관 등의 활용을 도모한다.
- 만주개척민, 만주개척 청소년 의용군에 관해서는 만주개척 제2기 5개년계획에 따라 실행 가능한 한도로 가능한 한 공출을 도모한다.
남방 점령지의 노무 요원 충족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현지에서 조달하되 필요한 지도자 파견에 대해서는 사태의 추이를 생각하여 별도로 고려한다.
- 신규 국민학교 수료자 및 신규 중등학교 졸업자의 공급원 확보를 위하여 불급(不急)이라고 인정되는 학교, 특히 문부대신의 인가를 받지 않은
각종 학교 및 이와 유사한 시설에 대하여 제한 또는 수용 정원의 억제 등 특별한 조치를 강구한다.
- 학교 졸업자 사용 제한령에 의거한 1942년 9월 및 12월 졸업자의 할당은 금년도부터 지정학교 및 지정학과에 토목건축을 추가하여 별도로 이를 시행한다.
제2 책정 요령
상시 요원
- 상시요원의 수요에 관하여 특히 고려한 사항은 대체로 아래와 같다.
- 상시요원은 일반노무자, 사무직원, 공무요원 등 세 종류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 수요의 산업별 구분은 종래의 군수산업, 생산확충계획산업, 동 부대산업, 생활필수품산업, 교통업, 국방토목건축업 외에 농업 및 수산업을 추가하기로 하고 사무직원의 경우 금융보험업도 고려하도록 한다.
- 군수 충족과 수송 확보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그 요원 충족을 도모한다.
- 생산확충계획산업에 있어서는 1942년도 생산확충계획에 즉응할 수 있도록 철강, 석탄, 전력, 알루미늄, 비철금속, 석유 생산 및 조선 등의 요원 충족에 특히 노력한다.
- 두 가지 이상의 계획산업에 관련되어 어느 하나에 계상하는 것이 적당치 않은 산업의 요원은 편의상 생산확대 부대산업에 포함시킨다.
- 생활필수품산업에 있어서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긴요한 현 상황을 감안하여 전년도 계획범위를 확대하여 생산확보에 힘쓴다.
- 생산확대 부대산업 및 생활필수품산업 중 기업 정비의 대상이 되는 업종이어도 정비 후의 조업을 위한 요원은 이를 고려한다.
- 교통업에 있어서는 선박 및 철도에 의한 수송에 중점을 두고 관련 짐꾼의 충족에 힘쓴다.
- 농업에 있어서는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요원 확보를 도모하는 것 외에 농지개발영단 등의 신규 개간 및 목탄 제조 요원을 계상한다.
- 사무직원은 중등학교 이하의 신규 졸업자로 충당 가능한 하급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일반 노무자에 준하여 이를 취급한다.
- 공무요원은 현 시국하에서 특히 충족이 필요한 경찰/소방관리, 국민학교 조교 및 청년학교 전임 지도원, 간호부, 관청 및 공공단체의 고용원을 대상으로 하여 그 요원을 계상한다.
- 상시요원의 공급과 관련하여 특히 고려한 사항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 공급원은 신규 국민학교 수료자, 신규 중등학교 졸업자, 전직자, 청/장년 등록자 및 이입 조선인 노무자로 한다.
- 여자에 관해서는 미혼 여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여 동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특히 사무직원 및 공무요원은 가급적 여자로 남자를 대체하도록 한다.
- 상업(접객업 포함) 종사자로부터의 공출은 소매업 정비에 관한 시행방침에 준거하여 1942년도중에 정리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 고려한다.
- 공업 종사자로부터의 공출은 물자 관계 및 사업의 긴요도를 고려하여 그 정리 범위를 정하고 최대한 확보를 도모한다.
- 농업 종사자로부터의 공출은 만주개척민 외에는 노무 수요의 특성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한도까지만 하고, 농업생산통제령 제8조의 통제를 받는 농업자 이외의 자에 한정하도록 한다.
- 가사 사용인, 일반 토목건축업 종사자, 기타 유직업자 및 무직자로부터의 공출은 청/장년 등록자 중에서 직업 전환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 이입 조선인 노무자는 공장, 광산, 국방토목건축, 짐꾼 등의 요원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올해 2월 각료회의에서 결정된「조선인 노무자 활용에 관한 방안」에 따라 내지(일본) 및 조선의 노무 사정을 감안하여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은 수를 증가 계상한다.
임시 요원
임시 요원의 수급에 관하여 고려한 사항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 수요는 상시요원에서 계획한 산업 외에 재난 복구 및 방제사업 등의 요원이 되는 임시적 또는 계절적인 자 중에서 미리 추정 가능한 자 및 공무요원으로 한다.
- 농업 수요에 대해서는 식량 생산의 중요성 및 농촌의 노무 사정을 감안하며 가급적 많은 수를 계상한다.
- 일반국민의 공출은 국민개(皆)근로의 정신에 따라 공급범위 확대에 힘쓰고 청/장년 등록자와 연령 14세 및 15세이면서 학생/생도가 아닌 자를 기초로 하여 가급적 다수를 동원한다.
- 학생/생도의 공출은 학교의 종류와 상관없이 연령 14세 이상인 자를 동원한다. 다만 청년학교 생도의 경우는 그 특성을 감안하여 근소 부분만 경비요원 충족을 위해서 계상한다.
- 임시요원의 수급 조정 및 활용은 주로 국민근로보국협력령의 운용에 기대하도록 한다.
※제1표에서 제3표까지와 참고 자료는 생략한다.
※제4표 이후는 후략되어 있다.
p107
1943년도 노무 동원 시행계획(기획원)
p108~109
각갑 제122호 1943년 5월 1일 기안 5월 3일 각료회의 결정
별지 기획원 총재 상신
1943년도 국민동원 시행계획 책정에 관한 건
이상을 각료회의에 제출함
통첩안
1943년 5월 3일
내각 서기관장
기획원 총재 귀하
의명 통첩
1943년 5월 1일 상신(기획원 상신 제97호) 1943년도 국민동원 시행계획 책정에 관한 건은 상신한 대로 각료회의에서 결정되었다.
p110
기획원 상신 제97호
1943년 5월 1일
기획원 총재 스즈키 테이이치(鈴木貞一)
내각총리대신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귀하
1943년도 국민동원 시행계획 책정에 관한 건
1943년도 국민동원 시행계획 책정에 관한 건은 별지와 같이 각료회의에서 결정되도록 상신합니다.
p111
1943년도 국민동원 시행계획 책정에 관한 건(안)
1943년도 국민동원 시행계획 책정에 관한 건(안)
1943년도 국민동원계획 시행계획은 대동아전쟁의 현 단계에 즉응하고 노무 공급원 확충 강화 조치를 강구하여 전시 생산 증강에 필요한 요원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근로 총력을 최고도로 발휘하도록 아래 요령으로 이를 책정한다.
제1 방침
- 군수 충족 기타 긴요 물자의 생산과 수송 강화에 중점을 두고 그 요원 확보를 도모한다.
- 노무 공급원 확충과 그 적시/적확한 배치를 기하기 위하여 남자 취업 금지 제한, 불급(不急)학교의 정리, 배치 전환 강제, 국민 징용 시행 강화 등 강력한 동원을 한다.
- 산업정비는 국민동원상 필요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도 강력하게 수행하고, 휴업/폐업 기업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계획적으로 중점기업으로의 전환을 도모한다.
- 조선인 노무자의 내지(일본 본토) 이입은 대체적으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하되 내지에 거주하는 조선인, 화인(중국인) 노무자, 포로 및 형무소 수감자 등에 대해서는 그 활용을 도모하여 국민동원 시행계획에 탄력성을 주도록 한다.
- 농업 노무자는 전시 식량생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광공업 노무자와의 조정을 고려하며 그 확보를 도모한다.
- 여자는 그 특성과 민족력 강화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강력하고도 적극적으로 동원을 시행한다.
- 생산 증강 근로 긴급대책(금년 1월 20일 각료회의 결정)의 실효성을 거둠과 동시에 노무의 충족, 근로력의 고도 발휘 저해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근로자용 물자를 확보하여 수용시설의 정비 및 통근 수송의 확보를 도모한다.
제2 요령
본 계획에서는 상시요원, 임시요원의 구분과 계획 대상 업무 및 요원의 범위 등은 대체적으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하되, 상시요원 중 일반노무자는 제1종 공장 사업장과 기타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편성한다.
상시 요원
- 수요
- 군수 충족 및 5개 물자 생산에 필요한 노무자와 수송, 특히 선원 확보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그 충족을 도모한다.
그 외에 중요 금속, 공작기계, 중요 기계, 철도 차량, 전력, 석유 기타 제1종 공장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요원 충족에 힘쓴다.
- 농업에 대해서는 신규 국민학교 수료자의 일정수를 확보하도록 하고, 특히 전년도에 비하여 충당해야 할 남자수의 증가를 도모한다.
- 사무직원은 최대한 수요를 억제하고 감소분 보충까지를 그 한도로 한다.
- 공무요원 중 경찰/소방 관리, 국민학교 조교, 청년학교 전임지도원 및 간호부에 대해서는 가급적 요원 확보를 도모하되 관청 및 공공단체의 고용원은 감소분만 보충하도록 한다.
- 남자 취업 금지 또는 제한에 의해 필요해지는 보충요원은 여자 또는 남자 고령자로 충당한다.
- 남방 지역의 요원은 대체적으로 지도자 및 특수 기능자로 하고, 필요한 한도까지만 충당한다.
- 공급
- 공급원은 전년도 계획에 게재된 것 외에 산업정비에 따른 전환자, 남자 취업 금지 제한에 의한 전환자, 각종 학교 재학자 및 내지 거주 조선인으로 하고, 남자에 대해서는 연령은 대체적으로 45세 미만인 자를 공출하도록 한다.
- 신규 중등학교 졸업자에 대해서는 각종 학교 졸업자까지도 포함하여 취직 통제를 강화하며 상당한 증가가 예상된다.
- 각종 학교 재학자는 정리되어야 할 각종 학교 중 주로 주간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의 재학생 공급이 예상된다.
- 산업정비로 인한 전환자는 기정 방침에 따라 소매업 정비에 의한 자 외에 향후 시행되어야 할 산업정비에 따른 전환자도 예상된다.
- 서기와 같은 업무 또는 경이(輕易:가볍고 용이)한 업무 등 여자가 대신하는 것이 적당한 업무에 대해서는 남자의 취업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이를 통하여 남자 공출을 도모한다.
- 농업으로부터의 공출은 만주개척민 및 만주개척 청소년 의용군 외에는 노무 수요의 성격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한도까지만 공출하고 농업생산통제령 제8조의 통제를 받는 농업자 이외의 자에 한한다.
- 여자에 대해서는 미혼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전년도 대비 공급총수 중 여자의 비율을 높이며, 특히 사무직원 및 공무요원 중 고용원에 대해서는 그 대부분을 여자로 충당한다.
- 내지 거주 조선인에 대해서는 주로 도시에 거주하는 조선인을 대상으로 계획산업으로의 공출을 도모한다.
- 중국인 노무자, 포로 및 형무소 수감자 등의 사용인원수는 국민동원시행계획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들을 사용하는 공장 사업장에 대해 노무자를 할당할 때는 사용인원수를 참작한다.
임시요원
- 일반 국민의 동원은 시행상의 편의를 고려하여 공출단체별로 계획한다.
- 동원해야할 자의 연령 범위를 확장시켜 국민근로보국대에 의한 협력 기간을 연장한다.
- 농업의 수요는 농업부문내에서의 상부상조적인 것을 제외하고 다른 곳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할 것만 계상하며 농업 노무의 현황을 감안하여 가급적 많은 수를 예상한다.
3 조치
본 계획의 시행에 즈음하여 강력한 법제적 행정적 수단을 필요로 하는 바 대체적으로 아래 조치를 강구한다.
- 본 계획의 시행을를 위해서는 특히 제1선 노무행정기구의 기능 증진이 긴요함을 감안하여 국민직업지도소의 확충 강화를 도모한다.
- 노무조정령, 국민징용령 및 국민근로보국협력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개정을 한다.
- 공급원 확보를 위하여 아래에 게시하는 자는 국민징용 제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 병역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집 연기가 가능한 학교로 게시된 학교 및 중등학교와 문부/후생 양 대신(장관)이 협의하여 지정한 각종 학교 이외의 학교에 재학하는 자
- 관청, 공공단체에 근무하는 자이면서 여자 또는 고령자로 대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 내지 거주 조선인
- 휴업/폐업 기업의 종업자의 전환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그 기능 및 경험을 활용하도록 하고, 당장 계획 배치할 수 없는 자는 생활보장, (기술)연마, 중점기업으로의 예비 배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 고등여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는 졸업 후 일정기간을 권장에 따라 적당한 직장에 취업하도록 지도한다.
- 국민근로보국대는 가급적 상시 조직으로서 공장 사업장과의 관련을 긴밀히 하도록 운용하고, 특히 학생/생도에 의한 근로보국대의 경우는 학교의 종류에 따라 이것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시행한다.
- 긴요산업의 청년학교 생도 및 공장 사업장 기능자 양성령이 적용되는 양성공에 대해서는 생산증강의 필요에 따라 그 교과목 수업에 탄력성이 있도록 고려한다.
- 교대제 시행 및 여자 고용 확대에 따라 휴양, 탁아, 휴직 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고 또한 그 요원 양성에 힘쓴다.
- 본 계획에 즉응하는 도부현별 수급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도부현으로 하여금 각기 수급계획을 설정하도록 지도한다.
제4 외지/ 만주/ 남방 지역간 이동 노무자
- 조선인 노무자는 내지 외에 만주, 사할린, 남양군도 및 남방 지역에 공출시키되 주로 생산확충계획산업 및 국방토목건축업에 종사시킨다.
- 대만 본도 사람은 원칙적으로 남방지역으로 공출시켜서 필요한 요원으로 충당한다.
※표, 참고자료는 생략한다.
P132
1944년도 노무 동원시행계획(군수성)
P133~134
군갑 제67호 1944년 8월 14일 기안 8월 16일 각료회의 결정
별지 후생/군수 양 대신 청의(請議)
1944년도 국민동원계획 책정에 관한 건
위 각료회의에 제출함
지령안
1944년도 국민동원계획 책정에 관한 건은 청의대로
P135
19 군수각 제55호
1944년 8월 14일
군수대신 후지와라 긴지로(藤原銀次郎)
후생대신 히로세 히사타다(広瀬久忠)
내각총리대신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国昭) 귀하
1944년도 국민동원계획 책정에 관한 건
표제의 건에 관하여 별지와 같이 각료회의에서 결정되도록 각료회의를 청합니다.
P136~140
ㅇ
1944년도 국민동원계획 책정에 관한 건
1944년도 국민동원계획은 결전의 현 단계에 즉응하여 전시 생산의 급속한 증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 동원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인적 국력의 완전 동원을 기하도록 하며, 아래 요령에 의하여 이를 책정한다.
제1 방침
- 수요에 관해서는 최소 인원으로 최대 효율을 발휘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긴급 증산의 필요도를 고려하여 특히 항공기, 함선, 무기, 석탄, 기타 주요 기초물자, 수송 및 국방 토건에 중점을 둔다.
- 감소분 보충 요원의 산정에 관해서는 특히 군의 동원 강화를 고려한다.
- 공급에 관해서는 국민의 전의(戰意) 앙양을 기조로 하여 국민 각층의 완전 동원을 시행하고, 특히 여자 동원의 강화, 학도의 철저 동원, 남자 종업자 배치 규정 등에 중점을 둔다.
- 전쟁 국면의 추이에 따른 생산 사정 변화에 즉응하여 동원에 기동성을 발휘하도록 하고 근로의 전면적 활용을 도모한다.
제2 요령
1 수요
(1)계획 대상 업무 및 요원의 범위는 대체적으로 전년도와 같으나 상시요원 및 임시요원의 구별을 폐지한다.
(2)방침1에 게재된 산업 이외의 산업의 요원에 관해서는 신규 증가는 애써 억지하고, 불가피한 것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여자로 충당한다.
(3)하급 사무직원 및 공무직원(경찰/소방/형무관리를 제외함)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규 증가를 인정하지 않고 불가피한 것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여자로 충당한다.
(4)농업에 관해서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신규 국민학교 수료자의 일정수를 확보한다.
(5)외지 및 만주/중국의 요원에 관해서는 내지의 근로 수급과의 조정을 감안하여 최소한도로 공출한다.
2 공급
(1)일반 남자에 관해서는 각 산업에서 공출 가능한 부문으로부터 철저히 동원하고, 그 외에 여자로 대체 가능한 남자 종업자를 특히 남자를 필요로 하는 긴급한 부문으로 배치 전환할 자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예측함.
(2)여자에 관해서는 동원 수단을 강화하여 무직자는 물론 유직자 중에서도 상당수의 공출을 예측함.
(3)학도에 관해서는 통년 동원을 철저히 하고, 중등학교 2학년 이하 및 국민학교 고등과도 동원 대상으로 삼는다.
(4)농공 조정에는 특단의 유의를 하고, 농업으로부터의 공출은 만주개척 청소년 의용군 외에는 불가피한 한도 이내로 한다.
(5)조선인 노무자의 내지(일본) 이입을 비약적으로 늘림과 동시에 중국인 노무자의 본격적 이입을 시행한다.
제3 조치
1 각 산업부문에서 양적 및 질적으로 극한의 요원을 추정하여 이를 기초로 직업 배분의 적정성을 도모한다.
2 근로자의 계획 배치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이동 제한을 강화/철저화 한다.
3 각 업종별로 여자의 표준 사용률을 설정하고 남자 종업자의 배치 규정을 시행한다.
4 징용제도 운용에 관하여 사전 전형을 시행하는 등 탄력성을 부여하고 지방 장관으로 하여금 적시/적확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5 여자 동원에 관해서는 여자의 사용 제한, 여자정신대제도의 강화 외에 여자의 징용을 행한다.
6 여자의 동원을 강화함에 따라 교대제로 인한 여자의 야간작업에 관한 제한을 완화한다.
7 전 2항과 관련하여 공장 사업장에서의 여자의 근로 관리, 특히 보호의 강화를 철저하게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한다.
8 학도의 통년 동원 시행에 즉응하여 학교보국대 조직에 의한 동원을 강화한다.
9 국민학교 고등과 및 중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포함한 학도 동원 강화에 즉응하여 그들을 수용하는 공장 사업장의 관리태세 정비를 내실화한다.
- 기업계열의 정비 강화에 따라 모공장 및 협력공장을 포함하는 기업집단내에서의 노무의 상호 융통을 인정하고 그 기동적 활용을 도모한다.
- 일용직 노무자의 통제 강화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임시/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 고도의 기동적 근로 배치를 목적으로 하는 동원 조직을 고려한다.
- 근로 동원의 종합적 기동적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새로 법적 조치를 강구한다.
13 공장 사업장에서의 근로 실태 파악에 힘쓰며 근로 배치의 적정화 및 근로 관리 쇄신에 관하여 지휘를 강화한다.
14 공장 사업장의 각급 통솔자의 부하 통솔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지도 훈련을 강화한다.
15 근로자 원호제도는 근로동원의 확대 시행에 즉응하여 획기적으로 이를 확충한다.
16 본 계획에 따라 각 지방의 실정에 즉응한 분기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하여 적시/적확한 동원을 시행한다.
p141~143
군갑 제68호 1944년 8월 15일 기안 8월 16일 각료회의 결정
별지 1944년도 국민동원계획 수급자 수는 각료회의 양해 사항으로서 각료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할 것
통첩안
1944년 8월 16일
내각 서기관장
후생대신
군수대신 귀하(각 통)
의명통첩
1944년도 국민동원계획 수급자 수는 금일 각료회의 양해사항으로서 별지와 같이 각료회의에서 결정.
※수급자 수의 표는 생략한다.
p149
육군 병비과(兵備課) 자료
대동아전쟁에 따른 일본의 인적 국력 검토
p150
병병30부 갑 제□□호
1942년 1월 20일
대동아전쟁에 따른 일본의 인적 국력 검토
육군성 병비과
p154
(제3 대동아전쟁에 따른 인적 국력 운용상의 기본 문제)
- 병력의 충족, 유지
가. 외지 민족의 활용
복역 3년차분의 병력으로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병력의 한도는 야먀토민족만으로는 육해군 합하여 120만(하사관 이하)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대동아에 있어서의 병력 배치를 예상할 때 대책 없이는 전반적으로 3년간 군 복무자는 이미 과중 부담임을 면할 수 없다.
만약 외지 민족을 활용한다면 1946년경까지 20만 병력 증강은 불가능하지 않으며 장차 이를 40만에 이르게 할 수가 있다.
따라서 병력 유지의 어려움과 이에 따라 민족이 치러야 하는 희생을 고찰한다면 외지 민족을 병력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금 논의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초미의 급선무이다.
- 노동력의 충족
- 병력의 조정, 외지 민족의 활용
노동력 충족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많은 근력을 이용하는 중노동력의 부족인 바, 게다가 그 영향은 현재 최대의 중요성을 갖는 기초산업에서 특히 극심하다는 점이 파악되었다. 그러나 그 근본 원인은 병력에 있으므로 병력의 조정 없이는 근본적 해결을 볼 수 없다는 점 역시 분명하다. 효정(孝定) 병력은 이런 관점에서 대체적으로 거의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바 이 점에 관해서는 인적 국력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 이것을 □□外로 하여도 전쟁 지도의 방침에 의거한 작전상의 요구와 생산상의 요구를 고려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동력의 양적 결함 자체는 국민 동원의 강화를 통하여 이를 보완할 여지가 없지 않으나, 중노동력의 보충은 이미 그 자원이 없어 외지 민족, 그 중에서도 특히 조선인을 이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재의 긴요한 방안이다.
그리고 조선인 활용방안에 관해서는 근일중에 결정이 되려는 부분도 있으나 그 경위에 ■하건데 앞으로 그 원활한 실행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해결해야 할 근본 문제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바. 국토계획, 민족정책
일본 민족을 지역적, 직능적으로 적절하게 배치하여 대동아에서의 지도적 지위를 확립하는 것은 대동아 건설의 기초이다.
그러나 일본의 인적 국력의 당면 실정은 누차 말한대로 적어도 방만한 운용을 방지함으로써 국토계획적 기초에 의거한 확고한 방침하에
그 통일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인적, 물적 국력의 함양은 국토계획 자체의 목표이기는 하지만 지금 물적 국력 배양의 요구는 자칫 인적 국력 배양의 요구와 모순되는 면도 없지 않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일본의 인적 국력이 당면한 실정을 고려하여 그 조정을 하는 것은 가장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또 일본 민족의 현재의 희생을 감안할 때 외지 민족에 대해서도 이를 분담시키는 것은 절대로 필요하며, 또 대동아 건설은 일본 민족과 중국 민족과의 ■ 장래에 걸친 패권 다툼이라는 생각을 할 때 민족적으로 그들을 압도하는 ■로서 널리 그리고 깊게 만■ 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