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 내지 이입 알선요강
분류코드:I-03-01-002
발표연:1942년
조선인 노무자 이입에 대하여 노무 동원산업에만 한정, 인원을 노무 동원계획에서 규정한 인원수에 한정하며, 또한 기존의 모집방식을 대신하여 도부현 승인을 받은 사업주가 신청한 모집에 대해 조선총독부가 노무자를 알선하는 ‘관 알선’ 방식을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할당 수에 대한 인원선출은 직업소개소 내지는 군, 도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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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내지 이입 알선요강(1942년)
조선총독부
노무 동원실시계획을 통한 조선인 노무자의 알선에 따른 내지 이입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요강에 따라 이를 실시함.
제1 통칙
- 본 요강에 따라 내지로 이입되는 조선인 노무자는 모두 노무 동원산업에 종사시키는 것으로 함.
- 본 요강에 따라 내지로 이입시키는 조선인 노무자 수는 매년도 노무 동원의 실시계획에 제시된 수를 한도로 함.
조선인 노무자 중 출동 기간 만료 후 귀향하는 자를 보충할 경우 그 이후 같은 인원을 본 요강에 따른 방법으로 이입시킬 수 있음.
- 본 요강에 따라 알선한 조선인 노무자의 처우에 있어 가능한 한 내지인 노무자 간에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함.
- 본 요강에 따라 알선한 조선인 노무자의 출동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함.
제2 알선 신청 및 처리
- 조선인 노무자 이입 고용에 대하여 도부현 승인을 얻은 사업주가 본 요강에 따라 조선인 노무자의 알선을 받고자 할 경우 아래 서류를 조선총독부에 제출해야 함.
(가) 조선인 노무자 알선 신청서(별지 제1호 양식) 정부 2통
(나) 도부현 조선인 노무자 이입 고용승인서 사본
- 필요에 따라 사업주가 소속된 관계산업단체의 직원을 조선에 주재 시켜 전항 절차 대행과 기타 노무자 알선에 관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조선총독부 및 관계 각도와 연락하는 일을 시킬 수 있음.
전항의 대행 또는 대리를 할 경우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조선총독부에 제출해야 함.
- 조선총독부는 제2차 신청서 수리 후 도부현으로부터 조선인 노무자 이입고용 승인통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심사 후 인원 충족의 긴급도, 기존의 연고 및 지반 또는 조선 내 노무 조정 등의 관계를 고려하여 선출 도별 알선 인원 및 알선 기간을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양식에 따라 관계도에 통첩해야 함.
- 각도는 조선총독부로부터 전항의 할당을 받은 후 기존의 연고, 지반 관계를 고려하여 5일 이내에 부군도별 선출 인원을 결정하여 즉시 별지 제3호 양식에 따라 이를 해당 직업소개소 또는 부군도에 통첩함과 동시에 별지 제4호 양식 및 제5호 양식에 따라 조선총독부 및 사업주에 보고(통지)해야 함.
- 직업소개소 및 군도로부터 전항 할당 통첩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읍면별 선출인원을 결정하여 즉시 별지 제6호 양식에 따라 읍면에 통첩함과 동시에 별지 제7호 양식에 따라 도에 보고해야 함.
- 직업소개소 및 부읍면은 항상 관내 노동 사정 추이에 유의하여 정통해야 하며 공출 가능한 노무의 소재 및 공출 시기의 완급을 고려하여 경찰 관헌, 조선 노무협회, 국민 총력단체 기타 관계기관과 밀접하게 연락을 취하고 노무보도원과 협력하여 할당노무자 선정을 마치는 것으로 함.
- 직업소개소 및 부군도 읍면은 할당노무자 모집 완료 후 할당 관청에 이를 즉시 보고해야 함.
- 도는 전항 보고를 받은 후 즉시 이 내용 및 인계지를 사업주에게 통보해야 함.
- 사업주는 제4항 및 제8항의 통보를 받으면 지정된 시기 또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시기에 본인 또는 대리자를 관계도 직업소개소 내지는 부군도에 출두 시켜 지휘를 받게 해야 함.
제3 대 편성 및 지도
- 근로조직 편성
(가) 본 요강에 따라 출동하는 조선인 노무자의 근로조직은 ‘대 조직’으로 함.
(나) 1개조는 5명 내지 10명으로 하며 2개 조 내지 4개 조를 1개 반으로 하며, 5개 반 내외로 1개 대를 조직해야 함.
(다) 대는 되도록 부군도별로, 반은 읍 또는 면 별로 편성해야 함.
(라) 각 사업장에 대한 배치는 원칙적으로 편성 당시의 대 조직을 존치하기로 하며 직장 조직도 되도록 이를 활용해야 함.
(마) 직업소개소 및 부군도는 사전에 관계자와 협의하여 되도록 해당 군도 소재지에서 대를 편성해야 함.
(바) 대의 명칭은 되도록 부군도명을 붙이고 무엇 무엇 근로출동대로 명명해야 함.
(사) 대 편성이 완료되면 별지 제8호 양식에 따라 출동대 명부 5통을 작성해야 함.
(아) 읍면은 자기가 선출한 노무자 명부를 별지 제8호 양식에 준거하여 작성하고 이를 보관해야 함.
- 대 간부 및 대원 전형
(가) 대원 선정은 직업소개소 및 부군도가 다음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함.
- 사상 견실, 신분 확실, 신체 강건한 자일 것
- 되도록 일본어를 이해하는 자일 것
(나) 대장은 전 호의 조건을 갖추는 것 외에 나아가 2차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직업소개소 또는 부군도가 임명함.
- 덕망이 있고 지도력이 있을 것
- 되도록 국민학교 종료 수준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자일 것
- 되도록 연령이 30세 이상인 자일 것
(다) 반장은 대장의 구비조건에 따라 선발하고 직업소개소 또는 부군도가 임명함.
(라) 조장은 대원 중에서 자질이 양호한 자를 선발하고 직업소개소 또는 부군도가 임명함.
- 대 및 사업주의 지도
(가) 도, 부군도, 직업소개소 및 조선 노무협회는 사전에 대원들에게 대 조직에 의한 출동 취지를 철저히 알리고 국가적 사명을 인식시켜 직책이 중대함을 자각시킴과 동시에 특히 아래 사항을 주지 시켜두어야 함.
1 시국 산업에 종사하여 근로하는 것이 국가에 공헌하는 것임
2 내지 도항 후 6개월은 훈련을 받아야 함
3 내지 도항 후의 근로 방법, 생활환경 등에 있어 사전에 예비지식을 제공하고 도착 후에 신속하게 내지 생활 풍습에 순응할 수 있도록 할 것
4 종업 조건을 특히 철저히 가르칠 것, 특히 임금통제령의 취지를 양지 시키고 개인별 수입에 대해 능력에 따라 당연히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이해시킬 것
5 노무조정령의 취지를 철저히 하여 취업장 이동은 함부로 시도하지 않을 것
6 협화 회에 가입하여 회원장을 소지할 것
7 임금은 생활비에 필요한 액수 이외는 저금할 것
8 곤고결핍에 견디고 공휴일 외에는 함부로 휴업하지 않을 것
9 국민직업지도소 직원, 경찰관, 협화 회 직원의 지도에 따를 것
(나) 직업소개소, 부군도 및 조선 노무협회는 대가 출동하기 전에 되도록 규율 있는 단체훈련을 시행할 것.
(다) 사업주는 조선인 노무 관리상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은 시급히 실시할 것.
1 지도조직의 내실 있게할 것
각 대에 지도원을 배치할 것
지도원은 대장을 지도하고 대원에게는 작업 및 생활 전반에 걸쳐 지도하고 이끌며 연락을 취할 것
지도원 임명에 있어서 적임자를 엄선할 것
2 훈련시설을 설치할 것
3 조선인 노무자의 숙련 화를 도모하고 특히 우량대원에 대해 기술교육을 시행할 것
4 기술이 우수한 자는 직책 승진시킬 것
5 기간에는 되도록 특정 장소에서 규율 있는 생활훈련을 할 것
6 적절한 위안 오락시설을 마련할 것
7 대장, 반장 및 조장의 조치에 대하여 특별히 고려할 것
제4 노무보도원
- 사업주는 다음 비율에 따라 조선에서의 관청 노무자 공출 알선에 협력시키기 위한 적당한 자를 선출할 것
조선인 노무자 알선 신청 인원 100명 당 2인으로 하되 100명씩 늘 때마다 1명을 추가할 것, 단 500명 이상은 300명씩 늘 때마다 1명을 추가할 것.
- 도지사는 전항의 협력자에 대하여 노무자 공출에 관한 사무를 위탁(무급)하고 노무보도원의 명칭을 부여함.
이 경우 내지 관할 경찰서장이 신원 및 기타 지장 유무를 조사하는 것으로 함.
- 노무보도원은 사업주 내지는 사업주가 고용한 직원 또는 관계산업단체 직원이며 신원이 확실한 자여야 함.
- 노무보도원은 관청의 지휘・감독을 받고 열심히 노무자 선정에 협력해야 함.
- 노무보도원에 필요한 경비 일체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함.
제5 인계 및 인솔
- 직업소개소 및 부군도는 편성된 대를 출발지에서 이를 사업주 또는 그 대리자에게 인계함.
출발지는 대개 부군도 소재지로 함.
상기 인계 시 직업소개소 또는 부군도는 별지 제9호 양식의 인계서 정부 3통을 작성하여 정본은 직업소개소 또는 부군도에서 보유하고 부본은 도 및 사업주가 이를 보유하는 것으로 함.
상기 인계서에는 대원 명부를 첨부해야 함.
직업소개소 및 부군도는 대 편성지 담당 경찰서장의 확인 소개장을 받은 대원 명부 2통을 사업주에 교부함.
- 대 인계를 완료하면 직업소개소 및 부군도는 인계서 부본을 첨부하여 그 상황을 즉시 보고해야 함.
- 도 할당을 받은 노무자 인계를 완료하면 즉시 그 내용을 조선총독부에 보고해야 함.
- 대 인계 후 조선 내 수송 및 조선을 떠난 후 인솔수송에 대해 조선 노무협회는 이에 협력해야 함.
- 사업주는 대를 인계받고 이를 인솔 수송하는 데 있어 아래 사항에 유의해야 함.
1 사업주 또는 책임 있는 대리자가 인솔을 맡을 것
2 인솔자는 적어도 노무자 50명 당 1명 이상을 배치할 것
3 인솔자는 취업지 담당 국민직업지도소가 발행한 인솔 증명서를 휴대할 것
4 인솔자는 승선지 담당 경찰서장에게 대원 명부를 제출하고 소정의 확인서를 받을 것
제 6 도착 후 조치
- 사업주는 이입 조선인 노무자의 재해, 분란, 기타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면 바로 조선총독부 및 관계도에 보고해야 함.
- 사업주는 이입 조선인 노무자 근로상황을 매년 6월말 및 12월말에 조선총독부에 보고해야 함.
- 내지 이입 후 대장, 반장, 조장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주가 다른 적임자로 변경할 수 있음.
- 대장 등에게 필요에 따라 협화 회 임원을 위탁할 수 있음.
제 7 이동에 대한 조치
- 출동 기간 만료 후 계속해서 종업시킬 필요가 있으면 희망자만 출동 기간 연장을 인정받을 수 있음.
출동 기간 만료 후 동일 사업주의 경영에 관련된 동종의 기타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종업시킬 필요가 있어도 동일한 취급을 받을 수 있음.
- 출동기간 만료 전에 사업이 축소, 폐지 또는 종료될 때 동일 사업주의 경영에 관련된 동종의 기타 사업장에서 종업 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희망자에 한하여 종업 연장을 인정받을 수 있음.
- 출동 기간 만료 후 또는 출동 기간 만료 전에 사업이 축소, 폐지, 종료될 때 사업주가 변경되어도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종업 시킬 필요가 있을 때 희망자에 한하여 이를 인정받을 수 있음.
- 전 각항의 경우 도부현에 승인을 받은 후 조선총독부 및 관계도에 이를 통보해야 함.
토목건축사업에서 출동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종업 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도부현은 사전에 조선총독부와 협의해야 함.
- 출동 기간 만료 후 또는 사업 축소, 폐지에 따라 출동 기간 만료 전에 동종 사업에 속하는 다른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종업 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희망자에 한하여 도부현은 사전에 조선총독부와 협의하여 이를 인정받을 수 있음.
- 귀향자가 확정되면 담당 도부현은 사업주별로 귀향할 노무자의 출신지, 성명, 조선에서의 하선지, 귀향 예정 연월일 및 알선을 받은 연월일을 바로 조선총독부 및 관계도에 통보해야 함.
- 노무자 출동 기간(사업 축소, 폐지, 종료의 경우를 포함)에 따라 귀향할 경우 사업주 또는 그 대리자는 귀향 노무자의 성명, 귀향 연월일을 바로 관계 부군도에 보고해야 함.
제 8 기타
- 사업주 또는 재단법인 직업협회는 알선에 필요한 선전비, 대 편성비, 인솔수송비(직원 여비) 및 잡비의 경비를 조선 노무협회에 선납하는 것으로 함.
- 대가 사업장에 도달하면 사업주는 바로 이를 조선총독부 및 관계도에 보고해야 함.
제 9 부칙
본 요강은 쇼와 17년 2월 20일부터 이를 실시하는 것으로 함.
(별지 각호 양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