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 노동자 모집 및 도항취급요강
분류코드:I-02-01-006
발표연:1939년
조선인 노동자 내지 이주에 관한 방침에서 제시된 조선인 노무자 모집에 대해 1914(다이쇼 7)년 1월 노동자 모집 단속규칙에 따라 시행할 것, 사업주의 모집신청과 절차, 도항 후 조치 등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다. 우선은 한해 지인 경기도・충남북도・전남북도・경남북도의 이재민을 주로 모집하는 것으로 하며 내지에서는 협화 회에 가입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저작자:조선총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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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인 노동자 내지 이주 문제
본 문제에 관하여 이전부터 본부와 내지 관계 각성 간에 여러 절충을 하여 이번 다음과 같이 방침이 결정되었으며 나아가 본 방침 실시에 따른 조선 내 모집 및 도항 취급 요강(다음과 같음)을 제정하여 각각의 도에 상세히 통첩함.
(1) 조선인 노동자 내지 이주에 관한 방침(내지 조선 공통)
- 모집을 통해 내지로 이주시키는 조선인 노동자 수는 매년도 노무 동원계획에서 제시된 수를 한도로 삼을 것.
- 조선인 노동자의 내지 이주에 있어 소위 연고 고용에 따른 이주 해당분 중 모집 고용에 따른 이주를 승인할 것.
- 모집에 의한 이주조선인 노동자는 사상 견실, 신분 확실, 신체가 건강하며 되도록 일본어를 이해하고 담당 경찰서장이 내지 도항 지장 없다고 인정한 자에 한할 것.
- 이주조선인 노동자 모집 주는 승선지 담당 경찰서장에게 조선총독부령 노동자 모집 단속규칙에 의한 응모자 명부를 제시하고 도항 사증을 받을 것.
- 모집에 의한 이주조선인 노동자는 모두 시국 산업(노무 동원실시계획에 따른 산업을 말함)에 종사시킬 것.
- 모집에 의한 이주조선인 노동자는 산업의 종류 및 성질에 따라 무기한 이주자와 기한 이주자의 2종으로 할 것.
- 조선인 노동자의 처우에 대해서는 되도록 내지인 노동자 간에 차별을 없앰과 동시에 복리시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할 것.
- 사업의 축소 또는 중지 종료 등의 경우 조선인 노동자 조치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내지에서 전직 알선 기타 적당한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내지인과 같이 귀향, 해외로의 이주 등을 장려할 것.
- 소위 연고 고용에 의한 노동자 내지 이주 취급은 기존대로 할 것.
- 본 요강 실시를 위해 필요에 따라 내선 노무 조정협의회를 설치할 것.
(2) 조선인 노동자 모집 및 도항 취급 요강(조선 측)
제 1 모집
- 조선인 노동자 내지 이주 방침과 본 모집 요강에 따른 조선인 노동자의 조선 내 모집은 모두 다이쇼 7년 1월부령 제6호에 의한 노동자 모집 단속규칙에 따라 사전에 총독 또는 도지사 허가가 필요함.
- 모집 취급에 있어서는 내지의 노무 동원 긴급성을 고려하여 되도록 신속하게 이를 취급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따를 것.
(1) 동 규칙 제1조에 의거한 소정의 원서는 규칙 제10조에 의한 담당 경찰서장 경유 규정과 상관없이 직접 모집지 관할 도지사(모집구역이 2도를 넘을 경우 주가 되는 도지사)에게 정부 5통을 제출할 것.
(2) 도는 전기 원서를 수리하여 모집구역이 그 도에 한할 경우는 원서 부본 2통을, 모집구역이 2도를 넘을 경우 원서 정부 3통을 수리함과 동시에 즉시 본부에 제출할 것.
- 내지 청부현의 모집고용인에 관한 승인은 청부현으로부터 직접 본부에 통보가 있을 것이므로 본부 및 도는 다음 내용에 따라 취급하기로 함.
(1) 모집구역이 2개도 이상에 걸쳐 있을 경우 전기 2의 (2)에 따라 도는 원서를 본부에 제출하고 가능한 한 빨리 허가여부에 관한 의견을 추가로 보고(원서 부본 1통을 추가 첨부)하고, 본부는 이 내용을 심사하여 지장이 없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내지 청부현으로부터 모집고용을 승인하는 취지의 통보가 있을 때 모집허가를 내주고 이를 관계도에 통첩해야 함.
(2) 모집 구역 1개도에 한하는 것에 대하여 본부는 전기 내지 청부현의 모집고용 승인 통보를 즉시 해당도에 이첩해야 하며, 도는 이첩을 기다린 뒤 허가 여부 의견을 첨부하여(원서부본 1통을 추가로 첨부) 본부에 올릴 것.
- 모집자 및 모집 종사자에 대해서는 규칙의 각 단속 조항을 엄수시킬 것.
- 노동자는 주로 한해 지의 (경기・충남북・전남북・경남북) 이재민을 당분간 모집할 것.
- 모집자 또는 모집 종사자는 모집한 조선인 노동자 명부(본적・주소・직업・성명・연령을 기재할 것)를 모집지 담당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동 서장이 ‘사상 견실・신분 확실・신체가 건강하며 되도록 일본어를 이해하며 내지 도항 지장 없음’으로 인정한 자만 도항시킬 것.
- 모집자가 의사에 의한 신체검사를 희망할 때 모집자의 비용부담으로 공의 또는 적당한 의사를 지정하여 경찰관 입회 하에 이를 실시시킬 것.
제 2 도항
- 집단으로 도항을 시행하며 모집자 또는 책임이 있는 대리자가 이를 인솔하고, 때에 따라 추가 분대(또는 반)를 편성하여 책임자를 지정해둘 것.
- 응모자의 피부양 가족은 훈련 기간 중(도항 후 3개월)에는 도항시키지 않을 것.
- 모집자는 도항 출발 전에 규칙 제5조에 의한 응모자 명부 및 응모자 수송방법을 기재한 신고서 각 2통을 모집지 담당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경찰서장은 응모자를 조사하여 승인받지 않은 자가 없는지, 또는 고용계약 사항이 신청 시 제출한 계약사서안과 일치하는지 여부, 휴대품 중 위험한 물품이 없는지, 수송상 지장이 없는지 등에 대하여 주의할 것.
지장이 없으면 전기 명부 및 신고서 각 1통 끝에 모집지 담당경찰서장이 ‘상기와 같이 다른 점이 없음’의 확인 사증을 기재 후 즉시 승선지 담당 경찰서장에게 보내고 연락할 것.
- 응모자가 내지로 도항할 때 출발 전에 도항 후 주의사항 별지(갑)를 모집지 담당 경찰서장이 엄중히 주의해둘 것.
- 모집에 의한 도항 노동자는 개인별 도항 소개장이 필요 없음.
- 응모자 피부양 가족의 응모자 훈련 기간(도항 후 3개월) 경과 후 내지 도항 신청에 대해서는 별지 양식(을)에 따른 피부양 가족 도항 소개장을 신속하게 발급하여 도항 시킬 것.
위의 경우 내지에서의 부양 능력 조회는 불필요
- 모집자가 응모자를 내지로 도항시킬 때는 수송방법 및 승선지명・승선인원・출발기일・시간을 예정하여 응모자 명부 2통 및 모집 허가 사진을 첨부하여 출발기일 3일 전까지 승선지 담당 경찰서장에게 신고할 것.
승선지 또는 출발기일・시간을 변경할 때도 같음.
- 승선지 관할 경찰서장은 상기 제출에 따라 사전에 수송상 지장이 없는지를 조사하고, 도항 시 응모자 중 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자가 없는지, 경계가 필요한 인물이 섞여 있지 않은지, 휴대품 중 위험한 물품이 없는지 등 기타 경찰 업무상 필요사항을 조사하고 지장이 없을 때, 전기 명부 중 1통 끝에 ‘위와 같이 다른 점이 없음’의 확인 사증을 기재 후 인솔책임자에게 교부하고 승선시킬 것.
- 모집자 중 대여 선박으로 응모자를 수송하려는 자는 사전에 이 선박에 의한 수송방법 상세를 승선지 담당 경찰서장에게 신고할 것.
승선지 담당 경찰서장은 전항 신청에 따라 수송에 의한 지장 유무를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고, 지장이 없는 것에 대하여 수송을 승인할 것.
제 3 통보연락
노동자의 모집 및 도항에 있어서 조선 내 모집지 수송 경과 지 및 승선지의 각 담당과 각 담당 경찰서, 승선지 담당도 및 담당 경찰서, 내지의 하선지, 취업지 각 담당 청부현 및 각 담당 경찰 간의 연락을 충분히 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