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 노동자 모집 요강

분류코드:I-02-01-003

발표연:1939년

조선인 노동자 내지 이주에 관한 방침에서 제시된 조선인 노무자 모집에 있어 내지 사업주에 대한 모집 시의 신청, 공지해야 하는 조항, 도항 절차, 도항 후 조치가 규정되어 있다. 내용은 조선인 노동자 모집 및 도항 취급 요강과 거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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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선인 노동자 모집 요강(내지 측)

제 1  방침

조선인 노동자를 모집을 통해 조선으로부터 내지로 이주시켜 사용하는 사업은 시국 산업(노무동원실시계획에 따른 사업을 말함)에 한하는 것으로 하며 취급은 본 요강에 따름.

제 2  신청

  1. 조선에서 노동자를 모집 고용하려는 고용주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조선인 노동자 모집 고용 신청서 정부 5통을 취업지 관할 직업소개소를 거쳐 지방 장관에 제출해야 함.

(1) 모집하려는 자의 본적・주소・성명・연령, 법인인 경우는 그 명부. 주요 사무소의 소재지 및 이사와 그 외 법인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의 성명.

(2) 조선인 노동자를 모집하려는 이유(사업의 번망 사정, 노동자 부족 상황과 그 대책으로 찾은 방법, 내지 노무자를 모집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사정 등 상세히)

(3) 이주노동자가 종사할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소재 지방 및 명부

(4) 이주노동자가 종사할 사업에 현재 종사하는 종업원 수(성별 및 내지인・조선인별)

(5) 이주노동자가 종사할 작업의 내용

(6) 이주노동자의 수(독신자 가족 특별 희망수)

(7) 조선의 모집구역 및 모집 기간과 모집방법

(8) 인솔 및 보호 방법

(9) 이주노동자의 취업시간・휴게시간・휴일 및 야간작업에 관한 사항

(10) 임금 기타 급여의 지급방법과 식대・입욕비・침구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 부담방법

(11) 제재 규정이 있을 때 이에 관한 사항

(12) 주택 및 훈련소 설비 상황

(13) 복리시설 및 보도방법

(14) 고용 기간 및 해고에 관한 사항과 귀향 여비 부담방법

(15) 부상・질병 또는 사망의 경우 부조 구제방법과 부모형제 기타의 왕복에 드는 여비 부담방법

  1. 전항 원서를 수리한 직업소개소는 그 내용을 심사하고 관계 경찰서에 부본 1통을 보내고 협의하고 지장이 없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내지 노동자로 요원을 충족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는 참고의견 1통을 첨부하여 정부 3통을 청부현에 신청해야 함.
  2. 청부현은 외무부에서 노무 수급조정 및 협화 사업의 관점, 경찰부에서 보안의 관점에서 각각 이를 심사하여 지장이 없다는 인정을 받으면 후생성에 품의를 올린 후 모집고용인을 승인하는 것으로 하되 동시에 조선총독부에 원서 부본 1통을 첨부하여 이를 통보해야 함.
  3. 지방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주조선인 보호를 위한 소정의 서약서를 받고 또는 필요한 금액을 고용주가 공탁 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함.

제 3  도항

  1.   모집에 의한 이주조선인 노동자는 사상 견실・신분 확실・신체 건강하며 되도록 일본어를 이해하며 조선의 거주지를 담당하는 경찰서장이 내지 도항 지장 없다고 인정한 자에 한하는 것으로 함.
  2. 도항은 집단으로 이를 실시함. 반드시 고용주 또는 그 책임이 있는 대리자가 인솔하는 것으로 하며 이주할 조선인의 거주지로부터 취업지까지의 도항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함.
  3. 고용주 또는 인솔자는 승선지 담당 경찰서장에게 조선총독부령 노동자 모집 단속규칙에 의한 응모자 명부를 제시하고 도항 사증을 받아야 함.
  4. 고용주 또는 인솔자는 사전에 이주조선인 명부를 하선지 및 취업지를 관할하는 각 경찰서장・직업소개소장 및 관계협화사업단체에 각각 제출해두어야 함.
  5. 내지 하선지 및 취업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및 직업소개소는 조선의 승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와 도항에 관하여 충분히 연락을 취해야 함.
  6. 내지 하선지 및 취업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직업소개소 및 관계 협화 사업단체는 밀접하게 연락을 취하고 이주에 관하여 필요한 보호방법을 강구해야 함.

제 4 도착 후 조치

  1. 이주조선인이 취업지에 도착하면 고용주는 즉시 그 취업지를 담당하는 경찰서장・직업소개소장 및 관계 협화 사업단체에 이주노동자의 본적・성명・연령과 그 가족의 성명・관계 및 연령을 보고해야 함.
  2. 이주조선인에 대하여 고용주는 그 취업지를 담당하는 경찰서, 직업소개소 및 관계 협화 사업단체의 지시에 따르며 특히 작업지도・훈련・생활지도, 기타 보호 방법을 강구해야 함.
  3. 고용주는 이주조선인의 이동, 중대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 등의 사실에 대한 사정을 즉시 그 취업지를 담당하는 경찰서장・직업소개소장 및 관계 협화 사업단체에 보고해야 하며 해고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의 승인이 필요함.
  4. 고용주는 매월 말 현재 이주조선인의 노동상황・임금상태・생활상황을 지방 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5. 이주조선인에 대해서는 관계 협화 사업단체가 즉시 회원장을 교부하고 상시 이를 휴대 시켜야 함.

회원장 기재사항 및 교부 수첩에 관하여 별도로 관계 협화 사업단체에서 이를 정하는 것으로 함.

  1. 고용주가 관계 관헌의 지시를 위배한 경우 사정에 따라 이후 조선인 노동자 신규모집을 승인하지 않는 것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