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 노동자 모집 요강
분류코드:I-02-01-003
발표연:1939년
조선인 노동자 내지 이주에 관한 방침에서 제시된 조선인 노무자 모집에 있어 내지 사업주에 대한 모집 시의 신청, 공지해야 하는 조항, 도항 절차, 도항 후 조치가 규정되어 있다. 내용은 조선인 노동자 모집 및 도항 취급 요강과 거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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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선인 노동자 모집 요강(내지 측)
제 1 방침
조선인 노동자를 모집을 통해 조선으로부터 내지로 이주시켜 사용하는 사업은 시국 산업(노무동원실시계획에 따른 사업을 말함)에 한하는 것으로 하며 취급은 본 요강에 따름.
제 2 신청
- 조선에서 노동자를 모집 고용하려는 고용주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조선인 노동자 모집 고용 신청서 정부 5통을 취업지 관할 직업소개소를 거쳐 지방 장관에 제출해야 함.
(1) 모집하려는 자의 본적・주소・성명・연령, 법인인 경우는 그 명부. 주요 사무소의 소재지 및 이사와 그 외 법인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의 성명.
(2) 조선인 노동자를 모집하려는 이유(사업의 번망 사정, 노동자 부족 상황과 그 대책으로 찾은 방법, 내지 노무자를 모집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사정 등 상세히)
(3) 이주노동자가 종사할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소재 지방 및 명부
(4) 이주노동자가 종사할 사업에 현재 종사하는 종업원 수(성별 및 내지인・조선인별)
(5) 이주노동자가 종사할 작업의 내용
(6) 이주노동자의 수(독신자 가족 특별 희망수)
(7) 조선의 모집구역 및 모집 기간과 모집방법
(8) 인솔 및 보호 방법
(9) 이주노동자의 취업시간・휴게시간・휴일 및 야간작업에 관한 사항
(10) 임금 기타 급여의 지급방법과 식대・입욕비・침구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 부담방법
(11) 제재 규정이 있을 때 이에 관한 사항
(12) 주택 및 훈련소 설비 상황
(13) 복리시설 및 보도방법
(14) 고용 기간 및 해고에 관한 사항과 귀향 여비 부담방법
(15) 부상・질병 또는 사망의 경우 부조 구제방법과 부모형제 기타의 왕복에 드는 여비 부담방법
- 전항 원서를 수리한 직업소개소는 그 내용을 심사하고 관계 경찰서에 부본 1통을 보내고 협의하고 지장이 없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내지 노동자로 요원을 충족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는 참고의견 1통을 첨부하여 정부 3통을 청부현에 신청해야 함.
- 청부현은 외무부에서 노무 수급조정 및 협화 사업의 관점, 경찰부에서 보안의 관점에서 각각 이를 심사하여 지장이 없다는 인정을 받으면 후생성에 품의를 올린 후 모집고용인을 승인하는 것으로 하되 동시에 조선총독부에 원서 부본 1통을 첨부하여 이를 통보해야 함.
- 지방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주조선인 보호를 위한 소정의 서약서를 받고 또는 필요한 금액을 고용주가 공탁 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함.
제 3 도항
- 모집에 의한 이주조선인 노동자는 사상 견실・신분 확실・신체 건강하며 되도록 일본어를 이해하며 조선의 거주지를 담당하는 경찰서장이 내지 도항 지장 없다고 인정한 자에 한하는 것으로 함.
- 도항은 집단으로 이를 실시함. 반드시 고용주 또는 그 책임이 있는 대리자가 인솔하는 것으로 하며 이주할 조선인의 거주지로부터 취업지까지의 도항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함.
- 고용주 또는 인솔자는 승선지 담당 경찰서장에게 조선총독부령 노동자 모집 단속규칙에 의한 응모자 명부를 제시하고 도항 사증을 받아야 함.
- 고용주 또는 인솔자는 사전에 이주조선인 명부를 하선지 및 취업지를 관할하는 각 경찰서장・직업소개소장 및 관계협화사업단체에 각각 제출해두어야 함.
- 내지 하선지 및 취업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및 직업소개소는 조선의 승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와 도항에 관하여 충분히 연락을 취해야 함.
- 내지 하선지 및 취업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직업소개소 및 관계 협화 사업단체는 밀접하게 연락을 취하고 이주에 관하여 필요한 보호방법을 강구해야 함.
제 4 도착 후 조치
- 이주조선인이 취업지에 도착하면 고용주는 즉시 그 취업지를 담당하는 경찰서장・직업소개소장 및 관계 협화 사업단체에 이주노동자의 본적・성명・연령과 그 가족의 성명・관계 및 연령을 보고해야 함.
- 이주조선인에 대하여 고용주는 그 취업지를 담당하는 경찰서, 직업소개소 및 관계 협화 사업단체의 지시에 따르며 특히 작업지도・훈련・생활지도, 기타 보호 방법을 강구해야 함.
- 고용주는 이주조선인의 이동, 중대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 등의 사실에 대한 사정을 즉시 그 취업지를 담당하는 경찰서장・직업소개소장 및 관계 협화 사업단체에 보고해야 하며 해고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의 승인이 필요함.
- 고용주는 매월 말 현재 이주조선인의 노동상황・임금상태・생활상황을 지방 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 이주조선인에 대해서는 관계 협화 사업단체가 즉시 회원장을 교부하고 상시 이를 휴대 시켜야 함.
회원장 기재사항 및 교부 수첩에 관하여 별도로 관계 협화 사업단체에서 이를 정하는 것으로 함.
- 고용주가 관계 관헌의 지시를 위배한 경우 사정에 따라 이후 조선인 노동자 신규모집을 승인하지 않는 것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