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직업소개령 시행규칙
분류코드:1-02-01-007_1-02-01-008
발행연:1940년
・조선직업소개령
조선인에 대한 직업 소개 및 직업 지도를 하는 직업소개소의 설치, 조선인의 고용 모집은 직업소개소 또는 각지의 부/읍면(지자체) 혹은 도지사의 인가를 취득한 자가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내지 사업주가 조선에서 구인 모집을 할 때는 조선총독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다. 조선총독부령 제2호. 1940(쇼와 15)년 1월 11일자 관보 제3889호 등재. 동년 1월 20일 조선총독부 제령(制令) 제6호에 의거하여 시행.
・조선직업소개령 시행규칙
조선직업소개령에 관하여 직업소개소의 규모, 조직, 직무, 문서양식 등 설치에 필요한 조항을 규정. 조선총독부령 제7호. 1940(쇼와 15)년 1월 20일자 관보 호외 등재.
저작자:조선총독부
- Author
- 조선총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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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와 15(1940)년 1월 11일자 관보 제3869호
조선직업소개령 1911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칙재(勅裁:천황의 재가)를 얻어 여기에 이를 공포한다.
쇼와 15년 1월 11일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
제령(制令) 제2호
조선직업소개령
제1조 정부는 노무의 적정 배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령에 따라 직업 소개 사업을 관장한다.
제2조 정부는 직업 소개 사업과 함께 직업 지도 및 필요에 따라 직업 보도(補導) 기타 직업 소개 관련 사항을 실시하도록 한다.
전 항의 규정에 따른 직업 소개 및 직업 지도는 이를 무료로 실시한다.
제3조 부읍면은 조선 총독이 정한 바에 따라 직업 소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 부읍면이 아닌 자가 직업 소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조선 총독이 정한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노무 공급 사업을 행하려는 자 또는 노무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노무자를 모집하려는 자이면서 조선 총독이 정한 자는 조선 총독이 정한 바에 따라 조선 총독 또는 도시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 항의 노무 공급 사업 및 노무자 모집에 관한 필요 사항은 조선 총독이 이를 정한다.
제6조 도지사가 직업 소개 사업의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조선 총독이 정한 바에 따라 업무에 관한 보고를 시키거나 해당 관리가 사업 시행 장소에 임검하여 업무 상황 혹은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그 경우 해당 관리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해야 한다.
제7조 다음 각 호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엔 이하의 벌금에 과한다.
1 제4조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유료 또는 영리 목적으로 직업 소개 사업을 한 자
2 제5조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유료 또는 영리 목적으로 노무 공급 사업을 한 자
제8조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노무자를 모집한 자는 100엔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제9조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전 조의 위반을 했을 때 그 법인 또는 개인은 자신이 지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제10조 본 령의 벌칙은 해당자가 법인일 때는 이사 기타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에게,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일 때는 그 법정 대리인에게 이를 적용한다. 다만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갖추는 미성년자에 관해서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제11조 전 2조의 경우는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없다.
제12조 본 령은 선원의 직업 소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선원의 직업 소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선 총독이 이를 정한다.
부칙
본령의 시행 기일은 조선총독이 이를 정한다.
본령 시행 시 실제로 제4조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직업 소개 사업자 및 제5조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노무 공급 사업자 또는 노무자 모집자는 본령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조선 총독이 정한 바에 따라 조선 총독 또는 도지사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전 항의자는 전 항 신청에 대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이 있기까지 그 사업 또는 모집을 할 수 있다.
※조선직업소개령 시행에 관해서는 쇼와 15(1940)년 1월 20일 자 관보 호외(조선직업소개령 시행규칙이 기재되어 있는 호)에 기재.
◎조선총독부령 제6호
조선직업소개령은 쇼와 15년 1월 20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쇼와 15년 1월 20일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
쇼와 15(1940)년 1월 20일 자 관보 호외
◎조선총독부령 제7호
조선직업소개령 시행 규칙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쇼와 15년 1월 20일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
조선직업소개령 시행규칙
제1장 무료 직업 소개 사업
제1조 부읍면이 조선직업소개령(이하 령이라 칭함) 제3조 규정에 따른 직업 소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사업소의 명칭, 위치, 설비, 직원 정원 및 사업 경영에 관한 제반 규정에 관하여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부읍면이 실시하는 직업 소개는 이를 무료로 한다.
제2조 부읍면이 아닌 자가 령 제4조 규정에 따라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는 이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소 소재지를 담당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본적, 주소, 성명, 연령 및 이력(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업소 소재지, 명칭, 정관, 이사 기타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의 주소, 성명 및 이력)
- 사업소의 소재지 및 명칭
- 설비
- 직원 정원
- 사업 경영에 관한 제반 규정
제3조 전 조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전 조 제1호 중 법인의 정관 혹은 이사 기타 법인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 또는 전 조 제2호에서 제5호까지 게재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전 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직업 소개 사업을 하는 부읍면(이하 부읍면이라고 칭함) 또는 부읍면이 아닌 자이면서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는 자(이하 경영자라고 칭함)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보상으로서 수수료 기타 재물 또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
제5조 부읍면이 사업소를 설치했을 때는 즉시 그 명칭, 위치 및 개소 연월일을 고시해야 한다. 사업소 폐지 또는 고시 사항 변경 시도 마찬가지이다.
부읍면이 전 항의 고시를 할 때는 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6조 경영자가 사업소를 설치했을 때는 즉시 적절한 방법으로 그 명칭, 위치 및 개시 연월일을 공시해야 한다. 사업소 폐지 또는 공시 사항 변경 시도 마찬가지다.
경영자가 전 항 규정에 따라 공시할 때 또는 경영자의 주소 혹은 성명(법인일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혹은 명칭 또는 이사 기타 법인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의 주소 혹은 성명)을 변경했을 때는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사업소 소재지 담당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경영자가 사망했을 때는 그 상속인 또는 호주, 경영자인 법인이 해산했을 때는 그 청산인이 전 항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제7조 부읍면 및 경영자는 사업소에 아래 표부(表簿)를 갖추고 소개 관련 사항을 바로 이에 기재해야 한다.
- 구인 표(양식 제1호)
- 구직 표(양식 제2호)
- 소개일계부(양식 제3호)
전 항의 표부는 최종 기재일로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해야 한다.
제8조 부읍면 및 경영자는 매월 5일까지 전월의 사업 상황을 양식 제4호에 따라 조선총독부 직업소개소장(조선총독부 직업소개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역에서는 부윤, 군수 또는 도사)에 신고해야 한다.
제9조 도지사는 경영자가 본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치거나 혹은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2장 영리 직업 소개 사업
제10조 부읍면이 아닌 자가 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유료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직업 소개 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는 아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소 소재지 관할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본적, 주소, 성명, 나이 및 이력(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업소 소재지, 명칭, 정관, 이사 기타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의 주소, 성명 및 이력)
- 사업소의 소재지 및 명칭
- 설비
- 주로 소개하고자 하는 직업의 종류
- 수수료액 및 그 영수 방법
전 항의 신청서는 사업소 소재지를 담당하는 경찰서장을 거쳐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 수리했을 때 사업소 소재지를 담당하는 조선총독부 직업소개소장(조선총독부 직업소개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역에서는 부윤, 군수 또는 도사)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11조 전 조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전 조 제1항 제1호 중 법인의 정관 혹은 이사 기타 법인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 또는 전 조 제1항 제2호에서 제5호까지 게재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전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 조 제3항의 규정은 전 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2조 유료 또는 영리 목적의 직업 소개 사업 시설을 상속때문에 승계한 자는 도지사의 인가를 얻어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전 항의 자가 전 항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 조 제1항의 각호 및 이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호적초본을 첨부하여 이를 사업소 소재지 담당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피상속인의 성명
- 피상속인과의 관계 및 상속 개시 사유
전 항의 자는 전 항 규정에 따른 신청에 대한 인가 또는 불인가 처분이 있을 때까지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3조 유료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직업 소개 사업을 행하는 자(이하 소개업자라고 칭함) 및 그와 동거하는 호주 및 가족은 숙박업, 요리업, 음식점, 연회실 대여업, 게이샤 파견업, 유희장, 게이샤/창기/작부 혹은 이와 유사한 자의 주선업, 혼인매개업, 신용고지업, 노무공급사업, 전당포, 고물상, 금전대부업 기타 이와 유사한 영업을 하거나 혹은 그 영업자의 종사자가 되거나 노무자 모집에 종사할 수 없다. 조선 대서사 단속 규칙에 따른 대서사 또는 그 보조원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전 항 규정은 소개업자가 법인일 때는 이사 기타 법인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에게, 미성년자일 때는 그 법정 대리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다만 그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갖추는 미성년자에 관해서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제14조 소개업자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준금치산자 또는 처(妻)에 대해서는 그 법정 대리인, 후견인, 보좌인 또는 남편의 승낙이 없으면 직업을 소개할 수 없다. 다만 피치 못할 사유로 인하여 그 승낙을 얻을 수 없을 때 본인을 보호하는 자의 승낙이 있을 때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제15조 소개업자는 허가된 수수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어떠한 이유로도 보상을 뜻하는 재물 또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
제16조 소개업자는 이하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사업에 관하여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 또는 게시를 하는 행위
- 소개와 관련하여 사실을 은폐하고, 과대 또는 허위 언사를 하고 기타 부정한 수단을 쓰는 행위
- 구직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개하는 행위
- 구직자를 숙박시키는 행위
- 금품을 급여하거나 대출하여 취직을 권유하는 행위
- 피고용중인 자를 권유하여 다른 곳에 소개하는 행위
- 사업소 이외의 곳에서 피고용자가 되도록 권유하는 행위
- 구직자를 유인하는 자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든 그 어떠한 이유로도 재물 기타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
- 소개와 관련하여 고용 당사자 간의 재물 수수에 관여하는 행위
- 구직자에 대하여 그가 소지한 재물의 보관을 요구하거나 보관한 재물의 반환을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 구직자에 대하여 재물의 매매 또는 전당포에 맡기도록 권유하는 행위
- 구직자가 소지한 재물을 사들여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
- 게이샤, 창기, 작부 또는 이와 유사한 자를 주선하는 행위
- 구직자에 대하여 풍속을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
- 구직자에 대하여 유흥을 권유하거나 그 안내를 하는 것
- 소개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제17조 소개업자가 종사자를 사용할 때는 사용 개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본적, 주소, 성명, 나이 및 이력을 사업소 소재지 담당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18조 제13조 제1항 및 제16조 제9호에서 제16호까지의 규정은 종사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19호 아래의 각호 중 하나라도 해당할 때 소개업자는 7일 이내에 이를 사업소 소재지 담당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소개업자의 본적, 주소 혹은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 명칭, 이사 기타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의 주소 또는 성명) 또는 사업소 명칭을 변경했을 때
- 소개업을 폐업했을 때
- 종사자의 사용을 그만뒀을 때
- 종사자의 주소 또는 성명에 변경이 있었을 때
- 종사자가 사망했을 때
소개업자가 사망했을 때는 그 상속인 또는 호주, 소개업자인 법인이 해산했을 때는 그 청산인이 전 항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소개업자는 사업소에 아래 장부를 비치하고, 소개 관련 사항을 바로 장부에 기재해야 한다.
- 구인부(양식 제5호)
- 구직부(양식 제6호)
- 소개일계부(양식 제7호)
- 수수료 수수부(양식 제8호)
전 항의 장부는 최종 기재일로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해야 한다.
제21조 소개업자는 매월 5일까지 전월의 사업 상황을 양식 제9호에 따라 조선총독부 직업소개소장(조선총독부 직업소개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역에서는 부윤, 군수 또는 도사)에 신고해야 한다.
제22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수료액 또는 그 영수 방법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제23조 도지사는 아래 각호 중 하나라도 해당할 때,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업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 소개업자가 본령 또는 본령에 의거한 처분에 위반했을 때
- 소개업자가 정상적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그 업무를 행하지 않았을 때
- 위의 각호 외에 소개업을 행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될 때
제24조 경찰서장은 종사자 사업에 종사시키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인정될 때 소개업자에게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제25조 본령은 게이샤, 창기, 작부 기타 이와 유사한 자의 직업 소개에 이를 적용시키지 않는다.
전 항의 직업 소개에 관한 필요 사항은 별도로 정함.
제3장 노무 공급 사업
제26조 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노무 공급 사업이란 임시로 사용하는 노무자를 유료 또는 영리 목적으로 상시 30명 이상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7조 노무 공급 사업의 허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소 소재지를 담당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본적, 주소, 성명, 나이 및 이력(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 명칭, 정관, 이사 기타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의 주소, 성명 및 이력)
- 사업소의 소재지 및 명칭
- 주로 노무자를 공급하는 구역
- 소속 노무자의 업무 종류
- 공급에 의한 수익 방법 또는 보상액 혹은 보상률
- 다른 자로부터 공급 받은 노무자를 공급할 경우의 이익 배분 방법
- 소속 노무자에 대한 임금 지불 방법
- 소속 노무자의 업무상 부상, 질병, 사망 등에 대한 부조 기타 조치
- 소속 노무자에 대한 금품 대부 및 회수 방법
- 소속 노무자의 숙박 시설을 마련할 경우는 그 소재지, 구조(평면도면 첨부), 숙박 정원 및 숙박료 금액
- 소속 노무자에 대한 복리시설을 마련할 경우는 그 내용
제10조 제 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 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8조 전 조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전 조 제1항 제1호 중 법인의 정관 혹은 이사 기타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 또는 전 조 제1항 제2호에서 제11호까지 게재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전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 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9조 제13조의 규정은 노무 공급 사업을 행하는 자(이하 공급업자라고 칭함)와 그와 동거하는 호주 및 가족에게 이를 준용한다. 다만 노무자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될 경우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제30조 제14조의 규정은 공급업자가 미성년자, 금치산자, 준금치산자 또는 처를 그 소속 노무자로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31조 공급업자는 이하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사업에 관하여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 또는 게시를 하는 행위
- 소속 노무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급을 하는 행위
- 금품을 급여하거나 대출하여 소속 노무자가 될 것을 권유하는 행위
- 피고용 중인 자를 권유하여 소속 노무자로 만드는 행위
- 소속 노무자에 대하여 그가 소지한 재물의 보관을 요구하거나 보관한 재물의 반환을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 소속 노무자에 대하여 재물의 매매 또는 전당포에 맡기도록 권유하는 행위
- 소속 노무자가 소지한 재물을 사들여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
- 소속 노무자에 대하여 풍속을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
- 소속 노무자에 대하여 유흥을 권유하거나 또는 안내하는 행위
- 소속 노무자의 외출, 통신, 면접 기타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소속 노무자에 대하여 가혹하게 취급하는 행위
- 해당 관리 또는 소속 노무자를 보호하는 자에 대하여 소속 노무자의 소재를 은폐하거나 속이는 행위
- 소속 노무자의 숙박 시설에 정원을 초과하여 숙박시키는 행위
- 이유 없이 소속 노무자의 숙박 시설에 소속 노무자가 아닌 자를 숙박시키는 행위
제32조 공급업자가 종사자를 사용할 때는 사용 개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본적, 주소, 성명, 나이 및 이력을 사업소 소재지를 담당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13조 제1항 및 전 조 제5호에서 제9호까지의 규정은 종사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다만 노무자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되는 것은 이에 한하지 않는다.
제33조 제19조의 규정은 공급업자 또는 그가 사용하는 종사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34조 공급업자는 사업소에 아래 장부를 비치하고 공급 관련 사항을 바로 이에 기재해야 한다.
- 소속 노무자 명부(양식 제10호)
- 노무자 공급부(양식 제11호)
- 임금 출납부(양식 제12호)
전 항의 장부는 최후 기재일로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해야 한다.
제35조 공급업자는 매월 5일까지 전월 사업 상황을 양식 제13호에 따라 조선총독부 직업소개소장(조선총독부 직업소개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역에서는 부윤, 군수 또는 도사)에 신고해야 한다.
제36조 도지사는 그 필요성이 인정될 때 제27조 제5호에서 제11호까지의 사항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제37조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은 공급업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 4장 노무자 모집
제38조 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노무자의 모집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직공(공장 노동자), 광부, 어부, 토목부 기타 인부 모집을 말한다.
- 응모자가 취업을 위하여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없을 때
- 이민 보호법에 의거한 모집을 할 때
제39조 노무자 모집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아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모집지를 담당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모집지가 둘 이상의 도에 걸치면 조선 총독에게 이를 제출해야 한다.
- 본적, 주소, 직업, 성명, 나이(법인일 경우는 그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명칭, 사업 종류 및 이사 기타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의 성명)
조선에 주소가 없는 자는 모집지가 속한 도내에 임시주소를 정하고, 조선에 주된 사무소가 없는 법인은 모집지가 속한 도내에 임시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여 이를 함께 적을 것.
- 응모자의 취업 장의 소재지 및 명칭
- 응모자가 취업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 모집 예정 인원(남녀별, 단신자/유가족자별 및 노무별)
- 모집해야 할 노무자의 연령 범위
- 모집 구역
- 모집 기간
- 응모자 수송 방법
- 모집 종사자(스스로 모집에 종사하는 모집주를 포함함. 이하 같음)의 본적, 주소, 성명, 나이, 직업 및 이력
- 각 모집 종사자의 담당 모집 구역 및 모집 예정 인원
- 모집 종사자에게 주어지는 보상
전 항의 신청서에는 아래 사항을 기재한 취업 안내, 기타 모집과 관련하여 배부해야 할 문서 및 모집 종사자의 사진 2장을 첨부해야 한다.
- 전 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사항
- 단기 사업의 경우는 그 사업의 개시 및 종료 기일
- 취업 시간, 휴식 시간, 휴일 및 야간작업에 관한 사항
- 임금에 관한 사항
- 숙소, 식사 비용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저금 및 가동 장려에 관한 사항
- 복리 시설 및 보도(輔導) 방법
- 왕복 여비 부담에 관한 사항(상이,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부형 그 밖의 자의 왕복에 필요한 여비를 포함함)
- 제재를 받았을 때는 그에 관한 사항
- 고용 기간 및 해고에 관한 사항
- 상이, 질병 또는 사망 시 부조 및 구제에 관한 사항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하여 조선 총독에게 제출해야 할 서류는 메이지 43(1910)년 조선총독부령 제5호 규정에 상관 없이 직접 이를 조선 총독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0조 모집주가 전 조 제2항 제3호에서 제8호까지, 제10호 또는 제11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하려는 사항을 갖추고, 모집 종사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새로 모집 종사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전 조 제1항 제9호 및 제 10호 사항을 갖추어 사진 2장을 첨부하여 모집지 담당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 조 제2항의 문서에 변경이 있었을 때는 바로 그 내용을 모집지 담당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41조 전 2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 또는 신고서는 응모자의 취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제42조 조선 총독이 노무자 모집을 허가할 때는 그 신청서의 사본을 모집지 담당 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제43조 도지사가 노무자의 모집을 허가할 때 또는 전 조 신청서의 사본을 송부받았을 때는 양식 제14호의 모집 종사자증을 모집 종사자 별로 작성하여 이를 모집 주에게 교부해야 한다.
모집주가 모집 종사자에게 모집을 시킬 때는 모집 종사자증을 이에 내줘야 한다.
모집 종사자증을 멸실 또는 훼손했을 때 모집 주 및 모집 종사자는 그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모집 종사자증의 기재 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때 모집 주 또는 모집 종사자는 바로 모집 종사자증을 제출하여 그 수정을 신청해야 한다.
전 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에는 모집 종사자의 사진 2장을 첨부해야 한다.
제44조 모집 종사자는 모집에 종사할 때 모집 종사자증을 휴대해야 한다. 응모자 혹은 응모하려는 자 또는 그를 보호하는 자는 모집 종사자에 대하여 모집 종사자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45조 다음 각 호 중 하나라도 해당핳 때 모집 종사자는 바로 모집주에게 모집종사자증을 반려해야 한다.
- 모집 종사를 그만뒀을 때
- 모집 주의 청구가 있었을 때
-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모집 종사를 금지당했을 때
모집 종사자가 사망했을 때 호적법 제117조 또는 조선호적령 제99조의 신고 의무자는 바로 모집주에게 모집종사자증을 반려해야 한다.
제46조 다음 각 호 중 하나라도 해당할 때 모집 주는 지체없이 모집종사자증을 교부자인 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 모집 기간 만료시
- 모집 완료시
- 모집 폐지시
- 모집 허가 취소시
- 전 조 규정에 따라 모집종사자증을 반려받았을 때
제47조 모집 종사자가 모집에 착수하고자 할 때는 아래 사항을 모집지 담당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모집 종사자의 주소 및 성명
- 모집 종사 중 거처 및 사무소 개설 시에는 그 소재지
- 해당 경찰서 관내에서 모집에 종사하는 기간
- 해당 경찰서 관내에서의 모집 예정 인원
- 응모자의 집합소를 정했을 때는 그 소재지 및 집합 일시
전 항 규정에 따른 신고서에는 제39조 제1항의 신청서 사본 및 동 조 제2항의 문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1항 각호에 게재된 사항 또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한 문서에 변경이 있을 때는 바로 이를 신고해야 한다.
제48조 모집 종사자는 응모하려는 자에 대하여 제39조 제2항의 취업 안내를 내주고 그 주요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제49조 모집 종사자가 미성년자, 금치산자, 준금치산자 또는 처를 노무자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 모집 종사자는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 모집종사자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 모집 관련 사항을 은폐하고, 과대 또는 허위 언사를 하고 기타 부정한 수단을
쓰는 행위
- 응모를 강요하는 행위
- 모집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행위
- 응모자를 모집종사자증에 기재된 모집 주 이외의 자에게 주선하는 행위
- 금품을 급여하거나 대출하여 응모를 권유하는 행위
- 피고용중인 자를 권유하여 응모시키는 행위
- 응모자, 응모하려는 자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수수료, 보수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 기타 재물을 받는 행위
- 응모자, 응모하려는 자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하여 그들이 소지하는 재물의 보관을 요구하거나 보관한 재물의 반환을 이유 없이 거절하는 행위
- 응모자의 외출, 통신, 면접 기타 자유를 제한하거나 응모자를 가혹하게 취급하는 행위
- 해당 관리 또는 응모자를 보호하는 자에 대하여 응모자의 소재를 은폐하거나 속이는 행위
- 응모자 또는 응모하려는 자에 대하여 풍속을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
- 응모자 또는 응모하려는 자에 대하여 유흥을 권유하거나 안내하는 행위
- 모집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제51조 모집 종사자는 양식 제15호의 응모자 명부를 모집 종사중에 휴대하거나 제47조 제1항 제2호의 거소 혹은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
제52조 모집 종사자는 응모자를 모집지로부터 출발시키고자 할 때 출발일의 3일 전까지 아래 사항을 모집지 담당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응모자의 본적, 주소, 성명 및 나이
- 출발 이후 취업장 도착까지의 여정
모집 종사자는 응모자를 조선 밖으로 내보내고자 할 때 조선에서 출발하는 날의 3일 전까지 전 항 각호에 게재한 사항을 조선의 출발지 담당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바로 이를 신고해야 한다.
제53조 모집 종사자가 응모자를 기차, 기선 기타 교통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숙박시키고자 할 때는 사전에 아래 사항을 숙박소 소재지 담당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숙박소
- 응모자의 남녀별 인원
- 숙박소 도착 및 출발 일시
제54조 응모자가 취업장에 도착했을 때 모집 종사자는 바로 제52조 제1항 제1호 사항을 취업장 소재지 담당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55조 아래 각호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응모자 또는 그 보호자의 청구가 있을 시에는 응모자가 취업장에 도착하기 전에는 모집 종사자, 도착 후에는 모집 주가 응모자의 귀향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취업 안내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때
- 모집주, 모집 종사자 또는 취업 장의 감독자가 응모자를 학대하거나 능욕했을 때
- 고시, 신체검사 기타 모집 주의 사정으로 응모자를 채용하지 않았을 때
-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귀향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제56조 아래 각호 중 하나라도 해당할 때 모집 주는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모집지 담당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 모집주의 본적, 주소, 임시주소 또는 성명(법인일 경우는 주된 사업소 혹은 임시사무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이사 기타 법인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의 성명) 에 변경이 있었을 때
- 응모자의 취업장의 소재지 또는 명칭에 변경이 있었을 때
- 사업을 폐지했을 때
- 모집을 폐지했을 때
- 모집 종사자의 본적, 주소 또는 성명에 변경이 있었을 때
- 모집 종사자에 대하여 모집 위탁을 해지했을 때
제57조 모집주는 매월 5일까지 전월의 모집 상황을 양식 제16호에 따라 모집지 및 취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전 항의 신고는 모집지 및 취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조선총독부 직업소개소장 (조선총독부의 직업소개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역에서는 부윤, 군수 또는 도사)을거쳐야 한다.
제58조 조선 총독 또는 도지사가 모집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모집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도지사가 모집 종사자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모집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제59조 조선광업령 시행규칙 제27조의 광업 대리인은 본령 적용과 관련하여 그를 모집 주로 간주한다.
제5장 벌칙
제60조 아래 각호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제4조, 제11조,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 제40조, 제43조 제4항, 제45조부터 제56조까지, 또는 제9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20조 제1항 또는 제34조 제1항의 장부에 허위 기재를 한 자
- 응모자 명부의 기재를 게을리하거나 이에 허위 기재를 한 자
- 제22조, 제24조, 제36조 또는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제23조 및 제37조 규정에 따라 사업 정지를 당한 소개업자 또는 공급업자가 그 정지기간에 사업을 행한 자
- 제39조 제2항의 문서 이외의 문서를 배포한 자
- 모집 종사자가 아닌데 모집에 종사한 자
- 모집종사자증을 휴대하지 않고 모집에 종사한 자
- 모집 종사자의 위탁을 받고 응모자를 유도한 자
제61조 본 령의 벌칙은 그자가 법인일 때는 이사 기타 법인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에게,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일 때는 그 법정 대리인에게 이를 적용한다. 다만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지닌 미성년자일 경우 이에 한하지 않는다.
제62조 소개업자, 공급업자 또는 모집 주는 그 대리인, 종사자 혹은 모집 종사자, 동거하는 호주, 가족 또는 고용인이 사업 또는 모집에 관한 제60조의 위반을 했을 때 그 소개업자, 공급업자 또는 모집 주는 자신이 지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제받을 수 없다.
※각 양식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