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 노무자 활용에 관한 시책

분류코드:I-03-01-001

발행 연:1942년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군 요원・내지 노무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조선인 이입 증가를 통해 내지 노무자를 충당하도록 각의 결정. 노무 동원 요원 확보에 대하여 조선총독부의 ‘강력한 지도’에 달려 있다고 하며 필요에 따라 이미 조선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적용을 보류하고 있던 국민징용령을 발동할 방침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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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사본(1)

 

조선인 노무자 활용에 관한 시책

쇼와 17년 2월 13일   각의 결정

제1  취지

군 요원 확대에 따라 내지에서는 기초산업의 중 노무자의 부족함이 현저하고 기존의 이 종의 노무자 공급원이던 농업노동력까지 핍박 하고 있음. 결과적으로 소집에 응한 자의 보충마저 힘든 실정에 있다. 이에 따라 이 종의 노무자 수급에 아직 탄력이 있는 조선에 공급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긴급 생산확보를 기해야 하는 초미의 급선무이다. 그리고 종전부터 조선인 노무자에게 의존할 수 있는 토건, 운수 등 사업에서도 최근에 이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조선인 노무자의 내지 송출 및 이의 사용에 관해서는 복잡한 사정이 교차하여 내선의 지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는 적지 않으며 이제는 내지 노무자의 자질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선인 노무자를 내지에서 활용하는 것은 불가결한 요청이므로 이 기회에 기존의 경험을 성찰하여 이 시책의 통일과 쇄신을 추가하여 내선 함께 진정한 지도적 철저한 시책을 확립하여 신속히 이를 실행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이는 즉 노무 활용과 동시에 교화를 중시하여 조선통치의 대방침을 추진함과 동시에 이들 육성된 노무자는 이를 조선에 환원하여 조선의 우리 대륙 전진 기지의 지위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제2  방침

  1. 본 시책은 군 요원 확대에 따른 내지 노무 동원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선에서의 적절한 인재를 내지 총동원 업무에 활용하여 인적 국력의 종합발휘에 유감이 없도록 하는 기본관념 하에 이를 실시하는 것으로 함
  2. 본 시책에 따라 조선인 노무자는 능력 있는 청소년을 선발하고 필요하면 훈련을 시켜 송출하는 것으로 함
  3. 아래 조선인 노무자는 충분한 국가의 지도보호 하에 사용하고 우수한 황국 노무자로서 이를 육성하여 일정 기간(대략 2년)에 이를 보충 교대하며 이를 통해 조선의 인적 국방자원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
  4. 본 시책에 따른 노무자 송출은 조선총독부의 강력한 지도를 통해 이를 행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국민징용령을 발동하여 요원 확보를 기하는 것으로 함
  5. 본 시책 외에 다른 조선인 노무자의 내지에서의 취로는 내지 및 조선에서의 노무 통제 강화에 따라 이 통제 하에 실시되며 기존의 방침을 통일하는 것으로 함
  6. 본 시책의 실시에 따라 현재 내지에 거주하는 조선인에 대해 징용 또는 국민 근로 보국대로의 참가 등 노무 동원의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제3  요령

  1. 조선에서는 요원 선발 및 이 훈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시책을 실시하는 것으로 함

가. 요원의 연령 범위는 대략 만 17세에서 25세의 남자로 심신이 건전한 자를 선발함. 단, 요원을 선발하기 어려운 경우 이 연령 범위를 확대하기로 함

나. 요원에게 청년 훈련시설 등을 활용하여 정신교육, 국어교육 등 외에 특히 단체행동과 공동생활 등에 필요한 기초적 훈련을 하고, 필요한 간부를 양성함

다. 요원은 대로 조직을 구성하여 각 단위에 일본어를 이해하는 자를 배치함

  1. 내지에서는 본 시책에 따른 조선인 노무자 사용을 위해 특히 아래와 같이 시책을 실시함

가. 본 요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장사업장은 특히 중 노무자를 필요로 하며 사용에 적절한 시설을 갖춘 곳을 중점적으로 선정하고 점차 이 범위 확대를 도모함

나. 징용에 따라 요원을 배치할 경우를 고려하여 관계공장 사업장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태세를 정비해야 함

다. 본 요원의 처우에 있어 형이상하 부분까지 내지인과의 차이가 있어서는 아니 됨

  1. 본 시책에 따라 내지로 송출되는 노무자는 식량, 주택, 수송 등의 실정을 고려하여 가족을 동행하지 않음을 예로 함(‘예로 함’이란 합리적 이유가 있을 시에는 이를 지키지 않아도 위반이 아님을 뜻함)
  2. 본 시책 실시를 위해 조선에서는 인원동원기구를 확충하고, 경찰 기능을 강화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실시해야 함

   또한 본 시책 실시에 있어 조선의 청년훈련 및 지원병제도 등과 관련하여 특히 유의하여 서로 추진 및 조장하는 데 힘써야 함

  1. 본 시책을 위해 필요한 시설에서는 되도록 기존의 것을 활용하기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별도 예산 조치를 마련하기로 함

   또한 조선에서의 본 시책 실시에 따른 인원동원기구 및 훈련기관의 요원 충족에 대해서는 그 실정을 고려하여 관계 각 청이 충분히 협력하는 것으로 함

  1. 본 시책 실시에 있어 식량 및 수송 문제는 특히 연구하여 적절히 조치하는 것으로 함
  2. 본 시책 외에 다른 노무자의 내지 도항에 있어 조선총독부는 내지의 관계 관청에 인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노무에 관한 통제법령 운용 방침에 즉시 대응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함
  3. 본 시책은 바로 실시에 착수하나, 그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관계 각 청에서 별도로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것으로 함
  4. 본 시책은 필요에 따라 순차적으로 다른 지역에 적용하는 것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