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백서:출입국 관리와 그 실태 쇼와 34년
법무성 입국관리국, 법무성 입국관리국편
출판: 대장성 인쇄국 1959.5 소장: 국립국회도서관(열람가능)
제2장 출입국 관리의 연혁과 현재의 기구
제1절 전쟁 전의 출입국 관리
4, 조선인의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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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성 입국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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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출입국 관리의 연혁과 현재의 기구
제1절 전쟁 전의 출입국 관리
4, 조선인의 이주
전쟁전의 출입국관리를 돌이켜볼때,당시 일본국민이며,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 특수한 외국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는 조선인에 대해서도 한마디 언급해야 한다.
한국병합의 다음해 메이지 44년말에 일본내지에 재류한 조선인은 4천여명에 지나지 않았다.타이쇼 중기이후부터 조선인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이주하게 되었지만,그 주원인의 하나는,조선본토의 인구증가이다. 일본통치가 시작된 메이지 43년말에 약 천3백만을 센 조선인 인구는, 종전전에 3천만 가까운 수(조선본토에 2천 5백여만・일본내지・만주・화북・소련등에 약4백만)에 이르고 있었다. 특히 남조선의 농촌의 과잉 인구가 광공업이 미발달한 조선내에서 흡수되지 않기때문에, 저임금 노동자로서 일본내지에 도항하게 되었다. 근거리이므로, 그 이주상황는, 돈벌이목적으로 왕래하면서 ( 예를 들어, 타이쇼 13년의 도항수는 약 12만이었지만, 귀환수는 약7만5천이며, 쇼와 13년의 도항수는 약 16만이었지만, 귀환수는 약 14만이었다. ) 점차, 도시・공장・탄광지대에 정착해, 쇼와 13년말에 재류자는 약 80만을 세었다.
타이쇼 중기이후,이들 조선인노무자의 이주는, 치안・노무문제로 인하여 사회문제화되고 있었으므로, 정부는 행정조치에 의해, 생활의 전망이 서지않는 이에 대해서 도항저지를 실시했다.그후,전시태세의 진전에 따라 일본내지에서 동원계획이 진행될때,조선인노무자도 포함되어,쇼와 14년9월부터, 조선내의 지정된 지역에서, 기업주가 도항희망의 노무자를 모집해, 17년 2월부터는 그 모집이 총독부의 알선에 의해 실시되어, 19년 9월부터는 국민징용령에 의거해 실시되었다. 그러나 3월말에는, 시모노세키・부산간의 연락선이 거의 끊어져 그 모집도항이 실시되지 않아졌다. (따라서,국민징용령에 의한 기간은 육개월여이었다) 14년 9월이후, 일본내지에서 모집된 노무자는, 63만5천여명이 되지만, 그 중 계약기간이 지나서 귀환한 사람도 있고 또 직장을 떠나 다른 장소로 이동한 사람도 있고 종전당시 그 사업현장에 있던이는, 32만2천여명이었다. 이 밖에 군인・군속으로서 일본내지에 있던이는 종전시에 약 11만명이었다.덧붙여 우기기간중도 아직 종래대로 수많은 일반조선인들이 내왕하며 종전당시, 전재류 조선인은 약2백만을 세었다.
조선인의 주된 재류지는,육대도시를 포함하는 부현, 조선에 가까운 후쿠오카・야마구치・히로시마현 및 홋카이도의 탄광지이며, 이상의 10 도부현의 재류 조선인은, 내지 재류전조선인의 약4 분의3을 차지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