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서 2(9/1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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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 2

 

 

2020년 1 2월9 일

 

도쿄도 시부야구 진난 2-2-1

일본방송협회 귀하

( 일본방송협회 총무국 법무부내)

변호사 우메다 야스히로 선생

 

 

 

통지인 진실의 역사를 추구하는 하시마 도민의 모임

통지인의 대리인

오사카시 추오구 이마바시 4-3-6요도야바시 NAO빌딩 9 층

변호사 법인 트러스트&서비스

TEL 06 - 6229 - 8811

FAX 06 - 6229 – 1200

변호사 기타우라 이치로

 

 

저 (변호사 기타우라 이치로) 는「진실의 역사를 추구하는 하시마 도민의 모임」(이하 「도민의 모임」이라고 함)의 대리인으로써 일본방송협회 (이하「NHK」라고 함) 의 총무국법무부에 소속된 우메다 변호사에게 제가 NHK앞으로 2020년11월20일에 보낸 「항의서 겸 요구서」(이하「통지서1」라고 함) 에 관하여 귀하가 저에게 같은 해 12월7일자로 보낸「연락 겸 FAX 송신문」( 이하「귀하의 연락서1」라고 함)에 대해 이 문서(통지서2)를 보냅니다.

 

 

귀하의 연락서1에 의하면 NHK는 통지서1에 관하여 현재 답변을 준비하고 있으며, 연내에는 답변을 하겠다고 하며 ‘조금’ 기다려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NHK가 도민의 모임이 통지서1에서 지적한 사실에 관하여, 치밀한 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객관적인 사실을 직시하여 애매모호하지 않고, 명확하며 성실한 공개답변을 하기 위해 ‘조금’ 조사 및 검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면 도민의 모임으로써도 그러한 진지하고 성실한 NHK측의 자세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의 하나 NHK가 연말까지 답변을 지연하고, 또한 그 답변이 이미 인터넷의 보도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다른 보도에 대한 NHK의 답변과 같은 정도의 불성실한 내용과 애매모호한 내용이라면, 그것은 단순히 연말연시의 시기를 이용하여 사실상 도민의 모임의 반론을 막고, 또한 반론의 강도를 줄여보려는 임시방편적인 대응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 기한을 연장해도 NHK가 그러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면, 도민의 모임으로써는 속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며, 이는 간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도민의 모임은 NHK 및 귀하가 상기와 같이 임시방편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신뢰한 이상, 귀하의 연락서1에 기재된「연말」의 구체적인 답변 기한에 대해서 2020년12월28일(월) 까지 반드시 도착(복사물의 FAX라도 괜찮습니다) 하도록 해 주실 것을 지정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아래에 새로운 기한과 함께 다시 한번 통지서1에서 도민의 모임이 NHK에 대해 요구한 사항을 명기하겠습니다.

 

 

도민의 모임은 NHK에 대해서,  NHK가 【1】본건의 단편영화 중 적어도 하시마의 갱도내라고 하는 영상부분에 관해, 하시마의 갱도내 영상이 아니라는 것 등에 대해 경위와 원인을 철저히 조사한 후 NHK에 유리한가, 불리한가에 관계없이 그 조사결과를 전부 공표할 것,【2】본건의 단편영화 중 하시마 갱도내의 영상부분에 관해 허구였다는 것을 하루빨리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에 대해 공개적으로 정정보도를 하여, 정정했다는 것을 철저히 주지시킬 것, 【3】본건 단편영화 중, 적어도 갱도내의 영상부분의 전부에 대해서는 한국(부산)의 국립 일제강제동원역사관을 포함한 영상의 보유자들로부터 복사본을 남기지 말고, 완전히 회수할 것, 동시에【4】NHK가 날조한 본건의 단편영화를 기점(정보원)으로 세계에 확산된 하시마에 관한 허구(오해와 악명)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하시마에서 살았던 자부심과 자존심을 훼손당해 깊게 상처받은 전시중 하시마에서 생활했던 옛 도민(생존자) 및 그 유족들 전원 한사람 한사람에 대해 정식으로 서면을 통해 진지하고 정중한 사과를 한 후 적절한 위로와 사죄의 조치를 강구할 것 등을 요구합니다.

 

 

즉, 도민의 모임은 NHK에 대해서 귀하의 연락서1에 있는 NHK측의 답변 기한에 관한 요망등을 감안하여, NHK가 2020년12월28일(월)까지 귀하가 제 앞으로 공개서면으로 상기【1】의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더불어 상기【2】내지【4】에 대해서도 대응에 착수할 것, 또는 조치를 강구할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만의 하나 NHK가 상기의 답변기한 (2020년 12월28일)까지 답변하지 않는 경우, 또는 답변을 하더라도, 그 답변 내용이 애매모호한 궤변이거나 임시적인 방편과 같은 책임회피라고 받아들여질 때에는 옛 도민(도민의 모임)는 어쩔 수 없이 빠른 시일내에 <1> 방송윤리, 방송향상기구(BPO)에 대해서 본건 방송에 관하여 방송법 제4조1항2호 (정치적 공평의 원칙), 3호(사실 왜곡금지) 및 4호 (대립의견에 관한 다각적인 견지에서의 논점검증)에 저촉하는 것으로 이의를 제기함과 동시에 <2> NHK에 대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집단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을 통지합니다.

 

도민의 모임으로써는 NHK로부터 상기의 답변기한까지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성실한 답변을 받지 못할 경우, 이후 소송 등의 여러 수단 뿐 아니라 사회에 대한 어필에 대해서도 단호한 조치(대응)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덧붙여 두겠습니다.

 

본건, 통지서1및 이 문서(통지서2)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의견, 질문이 있으시다면 제 앞으로 직접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문서는 오늘(2020년12월9일) NHK측에 대해서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발신과 더불어 FAX로도 발송합니다.

 

 

 

 

이 우편물은 2020년 12월9일 제61380 호 내용증명 우편물로써 발송되었음을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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