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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머리. 2차 세계대전 전의 노무관리와 노동쟁의
- 2차 세계대전 전의 노무관리와 노사관계
- 초기의 노무관리(창업시부터 다이쇼 중기까지)
일본에서 근대 노동운동의 싹이 튼 것은 청일전쟁 이후의 일이며, 1897 하반기에는 이미 32건의 노동쟁의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는데, 사회주의 사상의 침투와 더불어 급격하게 근대 노동운동이 대두된 것은 1918년, 1919년경 이후였다. 노동쟁의 발생건수도 1918년에는 417건, 1919년에는 497건으로 급증했으며, 노동조합수도 이 시기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 시기의 사회불안은 전국적인 규모로 확산된 쌀파동으로 상징된다. 당사도 1918년의 미이케(三池) 만다갱(万田抗) 폭동 발생을 계기로 겨우 노무관리에 신경을 쓰게 되었으며, 그 이전까지 근대적 노무관리라 부를 만한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 해도 무방하다. 이는 비단 당사 뿐만 아니라, 당시 일반 산업계의 공통된 추세였다. 특히 탄광의 경우, 이미 에도시대부터 메이지시대를 거쳐 다이쇼 말기경까지 청부방식의 ‘나야가시라(納屋頭) 제도’가 존재해 대부분의 탄광은 광부 모집 및 채광작업 청부에서 광부 노무관리에 이르기까지 나야가시라(노무자 숙소 관리자, 인력 청부업자)에게 맡기는 실정이었다. 나야(노무자 합숙소)제도 자체가 노무관리 제도이기도 했던 것이다.
당사에서도 다이쇼 기간까지 일부 사업소, 예를 들어 다가와(田川), 야마노(山野), 가미오카(神岡) 등에 이 제도가 존재했다. 미이케에서도 당초 한 때 나야가시라 제도와 유사한 모집청부인 제도가 약간 존재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가혹한 제도여서 폐해가 많았고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었으며, 나야제도는 메이지 말년경에 폐지되었고, 다른 유사한 제도들도 다이쇼 말기에 다 폐지되기에 이르렀다(註1). 오히려 당사에서는 당초부터 직할제도를 채택해 광부 모집 등도 회사가 직접 실시했다.
즉 1897년대부터 각 사업소에 ‘갱부꾼’이라 칭하는 노무관리 기관을 설치하고(제1표 참조), 광부 채용 및 해고 뿐만 아니라 도망감시, 타 관산으로부터의 약탈경계, 취업독려, 풍기단속 등을 담당했다. 그 밖에 사택관리 기구로 1898년부터 시중꾼(미이케) 또는 시중역(다가와)이라 칭하는 직무를 설치했다. 유력한 광부를 임명해 광원 사택에 거주시키고, 평소에 광부들과 접촉하며 사택관리 및 일상적인 시중을 드는 일을 맡겼는데, 나중에는 이 시중역이 광부의 출근독려 및 사택 도망감시 등의 노무관리적 업무도 담당해 회사와 광부 간의 중간자적 존재로 의사소통에 적잖은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 시중꾼 제도는 후술하는 공애조합(共愛組合) 결성후에도 존속했으며, 중일전쟁후 ‘보도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는데, 미이케의 경우 특히 1953년 기업정비후 ‘자본의 노동자에 대한 신분지배의 첨병’이라며 조합의 거센 집중공격을 받아 1954년에 폐지될 때까지 존속했다(제2편 제3장 참조). 이를 보더라도 이 제도가 얼마나 노무관리의 한 기구로서 존재가치가 높았는지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제1표 창업시부터 2차 세계대전 전까지 노무관리 기구의 추이
사업소 |
연월 |
주요 노무관리 기구 |
비고 |
미이케 광업소 |
1889년 10월 1891년 11월
1898년 5월
1898년 7월
1899년 4월
1902년 11월
1905년 3월 1926년 2월 1931년 1월
1937년 8월 |
.총무부에 광부양성 사무계 설치 .사무계를 폐지하고 광부계 설치
.광부계에 파견원을 두고 각 갱에 파견 .광부소옥 시중꾼 배치(후에 ‘나야 시중꾼’, 1912년에 장옥 시중꾼’, 그후 ‘노무 시중꾼’으로 변경) .총무과에서 독립해 갱부취급 주임을 배치하고 갱부취급꾼 배치 .갱부취급 주임을 폐지하고 서무간사로 대체 .다시 독립적인 갱부주임 배치 .노무사무장 배치 .광부주임을 폐지하고 노무사무장이 전체 관장 .노무사무장을 폐지하고 노무과 설치 |
.신입갱부 기술훈련 .갱부모집, 매점사무 등 .갱소 갱부사무
.사택관리, 야간출근 독려 등
.갱부모집, 해고, 기타
.미이케 각 사무소의 노무통제 사무
|
다가와 광업소 |
1900년 4월
1900년 10월
1902년 4월 1906년 2월 1913년 12월 1933년 2월
1937년 8월 |
.경무꾼을 배치하고 잡무계, 갱부계 설치 .인원 배치역을 임명하고 갱부계에 협력 요청. 다음해 ‘시중역’으로 개칭. 1904년 11월 폐지.
.공무주임 밑에 광부꾼 단속 배치 .광부 시중꾼 배치 .광부주임 배치 .광부주임을 노무주임으로 개칭하고 갱부계를 노무계로 개칭. .노무과 설치 |
.잡무계는 사택관리, 갱부계는 갱부 채용, 해고 등 .당초 채광부의 파견, 주선후 사택 갱부 관리 업무 .갱부 단속
.갱부계 관리 |
(註)당사의 대표적인 사업소의 예를 제시했는데, 다른 사업소의 경우에도 규모와 역사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위와 같은 경과를 보인다.
그 밖에 당사 창업시부터 다이쇼 중기에 이르기까지 이렇다 할 만한 노무관리는 없었다. 단, 당사에서도 광부 채용의 경우, 정예주의를 표방해 당초부터 중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는 일체 채용하지 않는 방침(제2표 참조)을 유지했으며, 특히 연고 모집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 사실을 덧붙여 말한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당사에만 한정된 방침이 아니라, 석탄광업의 경우, 태평양전쟁 발발시까지 일반적으로 유지된 고용방침이었다 해도 무방해다(석탄광업연맹편, ‘석탄노동연감’ 1947년도판 68P 참조). 어쨌든, 이 채용방침도 좋은 결과를 낳아 1918년, 1919년경까지 당사에는 거의 노동쟁의라 부를 만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당연히 미이케에서 죄수 노동자가 소동을 일으킨 경우는 적지 않았다.)
그 밖에 특기할 만한 사항은 미이케의 죄수 사역과 요론섬 인부일 것이다. 이들은 노무관리 면에서도 특이한 관리방식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미이케는 관영시대부터 1930년까지 죄수사역을 사용했다. 일반적으로는 그것이 마치 미쓰이의 저임금정책을 위해 유지한 것처럼 알려져 맹렬한 사회적 비난도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광부를 모집할 필요가 없다는 점, 숙련공 양성시 편리하다는 점 등의 약간의 이점을 제외하면, 임금은 저렴하지만 일반적으로 능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간수 호송 및 도망방지 제반 시설비 등의 경비가 늘어 오히려 양민 광부(미이케는 일반 광부를 당시에 이렇게 불렀다.)보다 경비가 더 비쌌으며, 노동력에 탄력성이 없고, 작업명령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여론의 비난이 많다는 점 등의 불리한 점이 더 많았다. 그래서 1902년 만다갱 개장시 미이케 집치감(죄수 수용시설)이 만다갱에 죄수 사용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오히려 이를 거절했던 것도 위와 같은 사정에 따른 것이었다. 미이케탄광 불하후 광부모집에 익숙해지자 회사는 점차 죄수 사역을 줄였고, 메이지 말년 죄수 사역수는 채탄 광부의 경우를 살펴보면 138명으로, 전 채탄 광부수의 7%에 지나지 않았다(註2).
제2표 종업원 교육정도별 구성비율
사업소 |
연도 |
미취학 |
심상 소학교 |
|
고등 소학교 |
|
기타 |
합계 |
중퇴 |
졸업 |
중퇴 |
졸업 |
|||||
미이케 |
1924년 1928년 |
9.7% 5.8 |
15.2% 12.2 |
47.8% 45.6 |
6.1% 6.5 |
20.4% 28.6 |
0.8% 1.3 |
100% 100 |
다가와 |
1924년 1928년 |
17.6 10.9 |
24.6 20.8 |
35.8 38.3 |
4.7 6.3 |
16.1 22.2 |
1.2 1.5 |
100 100 |
야마노 |
1924년 1928년 |
19.8 10.4 |
24.9 20.0 |
36.8 46.0 |
4.7 4.3 |
13.2 18.4 |
0.6 0.9 |
100 100 |
스나가와 |
1924년 1928년 |
7.3 2.8 |
26.8 19.7 |
44.3 42.6 |
4.6 6.0 |
16.0 27.2 |
1.0 1.7 |
100 100 |
또 미이케에서 주로 항무소 하역으로 종사한 요론(与論) 인부의 경우, 이입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 1898년에 대규모 풍해를 입은 오키나와 요론섬 주민들이 당사 요청을 받고 같은 해 東元良 촌장의 인솔 하에 250명이 집단으로 나가사키현 쿠치노츠(口之津)항으로 이주해 하역 인부로 미이케 석탄 선적에 종사했다. 당시 미이케의 석탄은 미쓰이물산이 직접 大牟田(오무타)에서 쪽배로 쿠치노츠항으로 운반하고 거기에서 대형수송선으로 환적한 후 해외로 수출했던 것이다. 10년 후인 1911년, 미이케항이 완성되어 미이케의 석탄을 직접 미이케항에서 대형선박에 적재하게 된 이후 요론섬 인부 290 여명(가족을 포함하면 428명)은 미이케로 이주해 신설된 장옥에 수용되어 미이케항 하역작업에 종사했다. 1919년에는 그 인원이 654명을 넘어섰다. 미이케 이주 이후 그들은 일반인들과 격리된 생활을 영위했으며 언어와 풍속, 습관이 달랐기 때문에 미이케에서는 그들의 자녀만 수용하는 미카와 분교까지 특설했을 정도이며, 이입후 오랫동안 지역주민들과의 반목항쟁이 끊이지 않았는데, 그들의 지도자 東元良 씨를 중심으로 한 요론인들의 부단한 노력과 단결로 인해 점차 오명을 씻고 오늘날에는 훌륭한 시민으로 정주하고 있다.
(註1) 나야 제도에 관해
당사에서 이 제도 또는 유사한 제도가 폐지된 것은 각각 다음과 같다.
<다가와>
1900년 당사 경영을 맡게된 당시 대(大)나야가시라 4명이 있었는데, 1902년에는 이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청부명의인을 배치했는데, 이도 1930년에 전부 폐지했다.
<야마노>
1901년경 나야 시중역이라는 실질상 나야가시라 제도를 도입하고 8명을 배치했는데, 1920년 공애조합 성립과 동시에 전부 폐지했다.
<미이케>
유사한 제도로서 불하후 수 명의 갱부모집 청부인을 배치하고 직할제도와 병행했는데, 1908년에 전부 폐지했다.
<가미오카>
1887년도경 함바(飯場, 노무자 합숙소)제도를 도입했는데, 1926년에 전부 폐지했다.
<유모토탄광>
유사한 제도로서 조장제도가 있었는데, 1924년에 전부 폐지했다.
<마츠시마>
마츠시마탄광의 나야제도는 이 제도의 표본처럼 인식되어 ‘악폐의 분출이 멈출 바를 모른다’고 일컬어졌지만, 1923년에 전부 폐지했다. 당시 대(大)나야 9명, 중(中)나야가시라 8명, 간취 나야가시라1명, 도탄 시중꾼 3명, 총 21명이 있었다.
(註2) 미이케의 죄수 사역에 관해
1873년 7월 미이케탄광의 관영 당시 갱부는 대부분 인신매매된 자이며, 정부는 직접적인 사업경영과 관련해 미이케에서 죄수를 갱부로 사용했다. 당사는1889년 불하시 정부와 마찬가지로 갱부 채용 및 모집이 힘들어 당분간 관영시대부터 있던 죄수들을 계속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허가를 얻었다. 불하 당시 미이케 집치감 1463명, 후쿠오카현 미이케 감옥 460명, 구마모토현 감옥 미이케 출장소 231명, 총 2,144명의 죄수가 미이케에 있었다. 미이케의 죄수 사용기간 및 각 갱별 죄수 채탄부수는 제3표와 제4표에 나온 대로이다.
제3표 각 갱별 죄수사역 연월
감옥별 갱별 |
구마모토 감옥 |
후쿠오카 감옥 |
미이케 집치감 |
오오우라갱 미야우라갱 나나우라갱 가츠다치갱 미야노하라갱 |
1889.1-1889.8 1889.8-1989.3 1899.3-1902.1 - - |
1889.1-1889.11 - - - - |
- - 1889.1-1898.3 1895.4-1901.9 1898.3-1930.12 |
제4표 각 갱별 죄수 및 양민 채탄부 사용 추이
갱별/종별/연차 |
1889년 |
1897년 |
1902년 |
1908년 |
1918년 |
1930년 |
||
오오우라갱 |
죄수(명) 양민(명) |
- |
- |
- |
- |
- |
- |
|
미야우라갱 |
죄수(명) 양민(명) |
285 |
138 |
- |
- |
- |
- |
|
나나우라갱 |
죄수(명) 양민(명) |
1,024 |
465 |
- |
- |
- |
- |
|
가츠다치갱 |
죄수(명) 양민(명) |
- |
293 |
- |
- |
- |
- |
|
미야노하라갱 |
죄수(명) 양민(명) |
- |
- |
276 |
257 |
121 |
99 |
|
만다갱 |
죄수(명) 양민(명) |
- |
- |
- |
- |
- |
- |
|
요츠야마갱 |
죄수(명) 양민(명) |
- |
- |
- |
- |
- |
- |
|
합계 |
죄수(명) 양민(명) |
1395 |
896 |
276 |
138 |
121 |
99 |
|
비율 |
죄수(%) 양민(%) |
67 |
68 |
19 |
7 |
3 |
5 |
|
- 공애조합과 산업보국회(다이쇼 중기에서 종전까지)
1차대전후 세계를 덮친 공황의 물결은 일본도 휩쓸었고, 사회불안이 증폭되어 전국적으로 쌀파동이 발생했던 1918년에는 그 여파로 당사에서도 미이케 만다갱에서 폭동사건이 발생한 사실은 전술한 대로이다. 이 사건후 당사 노무관리는 오로지 쟁의방지에 중점을 두고 설비개선 및 노무자 교육지도에도 신경을 쓰게 되었으며, 1923년, 1924년경까지는 노무관리 기구도 획기적으로 정비했다. 1920년에 회사 지도하에 전 사업소에 조직된 ‘공애조합’도 회사 노무관리를 보강하는 기구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 공애조합은 당시로서는 꽤 진보적인 노무관리 방식으로 세상의 주목을 끌었었다. 1920년부터 1940년에 산업보국회로 통일될 때까지 약 20년간 당사 노무관리는 오로지 공애조합을 통해 성과를 올렸다 해도 무방하다.
공애조합은 이른바 오늘날의 노사협의회적 기구이며, 미국의 공장위원회 제도를 모방한 것이었다. 규약은 회사 원안에 따라 전 사업소가 거의 동일한 것을 작성했다. 이 규약에 따르면 공애조합의 목적과 조직은 다음과 같다. 즉, 공애조합은 노사협조주의를 기조로 삼아 ‘사업 발달에 공헌하고 노동자 복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노사에서 각각 동수의 ‘상담역’을 선출하고 ‘상담역회’의 ‘간담숙의(懇談熟議)’에 따라 ‘합의’로 의안을 협의하는 기관이다. 조합장은 회사직제(노무주임, 과장)가 임무를 맡으며, 부조합장은 노무자 상담역중 선출하고, 사업소 규모에 따라 각 갱지부를 설치했다. 조합임원은 상담역 외에 ‘총대(惣代)’가 있고, 조합원과 상담역 중간에 위치하며 제반 알선업무에 힘쓰는 것이 임무였다.
공애조합 규약의 대표적 사례로 아래에 미이케의 경우를 들어 보겠다.
미이케 공애조합 규약(1920년 제정, 1924년 개정)
제1조. 본 조합은 미쓰이광산 주식회사 미이케사업소(또는 갱소) 공애조합이라 칭한다.
본 조합 사무소를 ○○에 둔다.
제2조. 본 조합은 아래 조합으로 조직한다.
- 정조합원
- 준조합원
정조합원은 현재 당 갱(소)에 취직한 노동자로 구성되며, 준조합원은 조합장 및 조합장이 추천한 상담역으로 구성된다.
본 조합은 다른 조합과 연합 또는 합병하지 않는다.
제3조. 본 조합은 회사사업 발달에 공헌하고 조합원의 행복 증진을 목적으로 삼는다.
제4조. 본 조합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방법을 강구한다.
- 매월 1회 총대회 개최
- 매달 1회 상담역회 개최
- 능률 증진 또는 정신수양 관련 강연회의 개최 및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서적 잡지의 구독 회람
- 조합원의 상호공제
-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시설
제5조. 본 조합에 아래 임원을 둔다.
- 조합장 1명
- 조합 부장(副長) 2명
- 상담역 약간명
- 총대 약간명
총대회 결의에 따라 고문을 둘 수 있다. 단, 명의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정조합원 또는 준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6조
- 조합장은 갱소 주임자에게 의뢰한다.
- 조합 부장중 1명은 총대회 의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조합장이 추천하는 상담역의 호선에 의한다.
- 상담역은 총대의 호선으로 정조합원중 총대인원의 3분의 1을 선거하며, 따로 그 상담역수 이하에 상응하는 상담역을 조합장이 추천한다.
- 총대는 정조합원 약 30명 내외 별로 약 1명의 비율로 만 1년 이상 근무한 성년조합원중에서 별표의 구별에 따라 정조합원이 이를 선거한다.
총대 선거는 1선거구에서 2명 이상 선출할 경우에는 연령순에 따라 2급 선거가 가능하다.
- 총대 상담역 및 조합 부장 임기는 만 1년이며, 재선도 무방하다.
단, 보결로 인해 취임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총대 상담역 및 조합 부장(총대회의장)의 선거시 득표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우선시한다.
제7조. 조합장은 본 조합을 대표해 모든 사무를 관리하고 상담역회를 소집해 이를 주재한다.
조합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 상담역회를 소집하거나 임시 총대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조합장이 부재중일 경우에는 조합 부장(副長) 중에서 조합장이 대리자를 추천한다.
제8조. 상담역은 화충협동(和衷協同, 마음을 합해 협력)의 취지에 따라 조합원간 및 회사와 조합원간의 의사소통에 힘쓰며, 이를 저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담역회에서 출석상담역 전원의 합의를 얻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총대는 각자 선거구내의 조합원과 호선하는 상담역 사이에서 제반 알선업무에 힘쓴다.
제10조. 총대회를 조직한다.
총대회 의장은 정조합원인 상담역중 총대회에서 선거한다.
총대회 의장은 총대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총대회 의장이 부재중일 때에는 정조합원인 상담역중에서 대리자를 추천한다.
제11조. 총대회는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보호, 증진시키기 위해 아래 사항에 대해 조사심의를 하고 상담역회에 결의를 제출한다.
- 조합원의 복리증진 기타 능률에 관한 사항
- 작업 및 단속에 관한 사항
- 풍기위생 및 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 자제의 교육, 각자의 수양에 관한 사항
- 조합원 상호공제에 관한 사항
총대회는 상담역회의 의사(議事)에 관해 상담역의 보고를 청취하고 질문한다.
제12조. 상담역은 상담역회를 조직한다.
상담역회는 회사 및 조합원 상호간의 이해 및 신뢰에 의거해 총대회 또는 회사가 제출한 의안에 따라 간담숙의를 거듭해 합의후 제안을 처리한다.
본 조합규약의 변경협정 제정 및 개폐, 조합재산의 처분 기타 중요사항은 모두 총대회 결의 상담역회에서 출석 상담역회 전원의 합의에 따른다.
상담역회 의사는 이를 총대회에 보고한다.
조합장은 의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상담역회의 방청을 허락할 수 있다. 단, 방청인은 정조합원으로 하고, 인원수는 정조합원인 상담역수 이하여야 한다.
조합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조합장은 상담역의 합의에 따라 시중역을 설치하고 전임서기를 위촉할 수 있다.
제13조. 본 조합은 정조합원 상호구제를 위해 공제사항에 관한 협정을 규정하고, 총대가 협력해 시중에 진력을 다함과 동시에 아래의 각종 증여를 실시한다.
- 조합원 상병의 경우 위문금
- 조합원 사망의 경우 조위금
- 조합원 중단의 경우 위로금
- 조합원의 결혼, 출산, 재해의 경우의 축의금 또는 위문금
- 기타 필요한 증여금
제14조. 본 조합의 경비는 조합비 및 회사 보조금으로 이에 충당한다.
조합비는 정조합원의 부금이며, 매월 남자 30전, 부녀 및 아이(만 16세 이하) 15전을 근무 임금에서 갹출한다. 단, 조합수지 상황에 따라 부금을 증감할 수도 있다.
회사는 정조합원의 부금과 동일한 금액을 조합에 보급한다.
제15조. 본 조합을 탈퇴한 자에게는 부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제16조. 본 조합의 수입은 조합장이 보관하며 재산증식 책임을 갖는다.
제17조. 본 조합의 지출은 본 규약 및 각종 협정에 따르며, 임시 지출의 경우 상담역회 전원의 합의에 따른다. 단, 시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상담역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8조. 매기 예산 및 결산은 조합장이 이를 작성하고, 상담역회의 승인을 받아 총대회에 보고한다.
제19조. 조합 회계년도는 월 일에 시작해 다음해 월 일에 끝난다.
부칙
제20조. 종래의 협정은 본 규약에 저촉하는 것에 한해 모두 본 규약에 따른다.
예를 들어, 조합 협의사항은1931년 미이케 전체 공애조합에서 의제로 삼은 것을 제시하면 제5표와 같다. 이를 보더라도 본 조합에서 거론된 내용의 대부분은 노동조건에 관한 문제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제5표 공애조합 협의사항 (1931년 미이케의 사례)
의제/처리 |
채택 |
불채택 |
유보 |
철회 |
계 |
% |
.임금, 상여, 수당 관련 .작업시설 관련 .복리시설 관련 .의원, 건강보건 관련 .구매조합 관련 .기타 제반 취급 .조합운영 문제 |
건 16 221 115 25 36 54 59 |
건 22 28 14 6 11 26 10 |
건 5 22 25 4 27 12 11 |
건 - 2 5 - 4 6 - |
건 43 273 159 35 78 98 80 |
5.5 35.6 20.7 4.5 10.2 12.7 10.8 |
합계 |
526 |
117 |
106 |
17 |
766 |
100 |
% |
68.7 |
15.3 |
13.8 |
2.2 |
100 |
|
조합 자체의 사업은 공제사업, 구매회 또는 구매조합(물품판매:1889년-1922년까지 회사 직영. 매감장(売勘場) 또는 매물점이라 칭함), 금융조합, 저축시설, 부업조합 등의 운영, 체육, 위안, 오락시설 관리운영 등 회사가 제공하는 복리후생 전반에 걸쳐 있으며,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 전 사업소의 공애조합은 초기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 해 미이케에서는 1924년에 미이케 전 사업소 쟁의가 일어났고(제2절 참조) 한때 공애조합 철폐운동도 벌어졌지만, 그후 조합제도 개선을 도모해 운용도 원활해져서 종전에 이를 때까지 당사에서 노동쟁의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일전쟁 발발 후에는 전시 경제체제 강화를 위한 산업평화의 목소리가 나와 1938년 후반에는 민관일체형 노사협조 ‘산업보국운동’을 추진했고, 이 무렵부터 전국 공장과 사업장에는 잇달아 산업보국회가 결성되었다. 이 운동은 1939년 4월에 정부 정책으로 더 강력하게 추진되었으며, 각 도부현(지자체) 별로 민관일체형 산업보국연합회가 설치되었고, 나아가 1940년 11월에는 전국 통제기관인 ‘대일본 산업보국회’가 결성되었다.
당사도 일찌감치 이 운동에 참여해 종래의 공애조합을 개조하고 ‘산업(광업)보국 ○○광업소 공애회’로 개정했다. 또 대일본 산업보국회가 설립되었고, 정부 당국이 종용해 1941년 각 소 ‘공애회’ 조직은 대일본 산업보국회가 작성한 ‘산보회 조직정비 요강’에 따라 다시 대폭적 개조를 실시함과 동시에 ‘공애회’ 명칭을 폐지하고 ‘산업보국회’로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결성이래 20년의 역사를 자랑한 ‘공애조합’은 완전히 해소되었고 다 산업보국회로 통일된 것이다. 이 산업보국회는 직장 조직에 맞춘 단계적 부대조직이었다. 회장(소장)을 최고지휘자로 삼아 각 부대별로 지휘자를 두고, 최하부 조직에 5인조제를 설치하는 등 군대조직을 그대로 채택해 직장 말단까지 철저한 지휘를 도모한 것이다.
한편, 태평양전쟁이 진전됨에 따라 일본본토 노무자 공급원은 급격하게 고갈되었고, 더불어 재적노무자중 군복무자도 증대해 마침내 노동력 부족 상태가 심각해졌다. 이 사태와 관련해 당사에서는 1942년경부터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조선인 노무자 이입에 주력했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근로보국대로 충족시키거나 화인(중국인) 노무자, 백인포로를 이용하는 방침을 취해 간신히 생산을 유지하는 데 힘썼다.
즉, 조선인 노무자의 내지이입은 이미 1916년, 1917년경의 일이었다. 당사에서도 1917년 가라후토 가와카미(樺太川上)탄광에 약 100명, 가미오카(神岡) 광산에 약 50명을 이입한 것이 당사의 조선인 내무자 고용의 시초였다. 하지만 광산 도착과 동시에 도주자가 속출했고, 내지인과의 분쟁이 끊이지 않아 그 이후 당사는 조선인 노무자를 채용하지 않는 방침을 취했다. 게다가 1928년 이후 조선인 노무자의 일본본토 도항이 제한되어, 1934년에 집단이입이 금지되었다. 그후 청일전쟁이 발생해 점차 내지 노무자가 부족해지자 1941년에 해금된 이후에는 당사도 각 사업소에 조선인 노무자를 집단채용해 노동력 부족을 보충했다. 그후 점차 인원수가 증가해 종전시 이들 조선인 노무자의 재적수는 당사 석탄관련 각 사업소 12,338명, 금속관련 사업소 2,395명, 총 14,733명에 달했다(제6표 참조).
제6표 당사 노무자 종류별 추이(1942년 대 1945년)
직장/국적 |
연도별 |
내지인 |
외지인 |
합계 |
군복무자 |
|||||||
|
|
일반 |
공장전환 |
근로보국대 |
학생 |
계 |
반도인(조선인) |
화인(중국인) |
포로 |
|
|
|
석탄산 |
1942년 9월
1945.6 |
명 43,402
42,435 |
명 -
1,541 |
명 1,162
3,841 |
명 -
1,000 |
명 -
48.817 |
명 5,329
14,666 |
명 -
4,722 |
명 -
2,950 |
명 5,329
22,338 |
명 49,893
71,155 |
명 8,698
18,878 |
금속산 |
1942. 9
1945.6 |
4,586
2,841 |
-
- |
12
166 |
-
387 |
-
3,394 |
893
1,975 |
-
- |
-
951 |
893
2,926 |
5,491
6,320 |
1,520
2,277 |
공장 |
1942. 9
1945.6 |
8,452
8,849 |
-
- |
34
337 |
-
2,708 |
-
11,894 |
-
3,179 |
-
137 |
-
485 |
-
3,801 |
8,452
15,695 |
880
4,771 |
총계 |
1942. 9
1945. 6 |
56,406
54,125 |
-
1,541 |
1,208
4,344 |
-
4,095 |
-
64,105 |
6,222
19,820 |
-
4,859 |
-
4,386 |
6,222
29,065 |
62.628
93,170 |
11,908
25,926 |
석탄 전국 |
1945.6 |
|
|
|
|
274,535 |
124,025 |
9,077 |
9,719 |
142,821 |
417,356 |
|
(註)1. 석탄산은 미이케, 다가와, 야마노, 스나가와, 아시베츠, 비바이, 신비바이, 가라후토(카와카미, 나이카와, 니시사쿠탄)
- 금속산은 가미오카, 쿠시키노, 산루, 오오사와(광산)
- 공장은 미이케 제련소, 미이케 히코시마 공장, 미이케 제작소, 미이케 항무소, 조선비행기, 메구로 숫돌공장
- 석탄 전국 숫자는 일본석탄연맹 ‘석탄노동연감’ 1947년도판에 따른 것이다.
이들 조선인 노무자의 대량채용에도 불구하고 1943년경 이후의 노동력 부족을 충족시키지 못 해 정부는 노무동원 계획요강에 따라 화북노공협회(華北労工協会)와 화북노무자의 일본이입을 계약해 후생성과 석탄통제회 알선으로 화인(중국인) 노무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당사에서도 1943년 6월부터 1945년 3월까지 약 5,400명의 화인 노무자를 집단이입시켜 석탄산과 공장에서 사용했으며, 석탄산에서는 주로 갱내작업에 종사시켰다.
한편, 1943년 10월부터 1945년 8월까지 군의 알선으로 각 사업소에서 외국인 포로 약 4,300명을 사용했다.
이들 외국인 노무자와 내지인 노무자의 종전 당시 종류별 인원수는 제6표에 제시한 대로인데, 이들의 복잡한 노무구성은 노무관리면에서도 많은 어려운 문제를 새로 제공한 사실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게다가 급속하게 보충된 이 노무자들은 질적으로도 능률이 낮은 자가 적지 않았다. 특히 1944년에서 1945년에 이입된 화인 노무자는 화북노공협회가 광산대상 노동자의 자질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인원수만 맞춰 일본에 보냈기 때문에 아편중독환자, 일상생활 불능자, 영양실조자 등 광산노무자로 부적격한 자가 많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각종 노동력 보급을 통해 일단 필요한 노동력수는 확보했지만, 급격한 생산감퇴가 일어나는 와중에 마침내 종전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제2절. 2차 세계대전 전의 주요 노동쟁의
창업이래 종전에 이르기까지 당사 직영 광산 및 공장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한 곳은 미이케와 히코시마(제련공장)뿐이다. 그 밖에는 가미오카와 유모토에서 쟁의와 유사한 일이 발생한 정도이며, 그 외에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다. 관계사의 경우에도 마츠시마탄광에서 쟁의가 일어났을 뿐이다.
- 미이케 만다갱 소동사건(1918년 9월)
1918년 9월에 발생한 만다갱 소동사건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사의 공애조합 결성의 계기가 된 일이다.
미이케에서는 1914년경 1되에 12전이었던 3등쌀이 1918년 봄에 37전, 38전으로 폭등해 같은 해 8월경부터 미이케 각 갱소는 회사에 임금인상을 중심으로 한 요구를 하며 불온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다 같은 해 9월 4일 오후 7시 40분, 만다갱 3조(새벽 근무조) 갑조 채탄부의 산출 상자수를 확인하기 시작했을 때 약 40명의 채탄부가 술에 취해 모여들어 회사 계량계가 검탄 계량을 속이고 있다며 검탄계 담당자를 힐난했고, 이것이 발단이 되어 폭동이 일어났다. 그후에도 약 300명의 광부들이 모여들어 기와와 돌, 곡괭이 등을 난투하며 제1항 초소와 2항 조입장(작업준비실) 창과 기물을 파괴하고, 나아가 만다 매감장(매점), 보일러실, 검탄소, 안전등실, 임원 목욕탕, 취사장, 선탄기실 등을 점거해 파괴나 약탈, 방화 등을 자행하고 오후 10시반경에 겨우 수습되었다.
보일러실을 점거한 폭도들은 다음 날 오전 2시경 구루메(久留米) 사단 군대와 지역 경찰이 해산시켰는데, 이 소동 탓에 각 갱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어 9월 5일과 6일 입갱자는 전혀 없었으며, 7일에는 가츠다치(勝立)갱의 2조가 입갱을 시작했다. 그후 순차적으로 각 갱들도 입갱했고, 9월 12일에는 평상시 업무를 회복했다.
이 소동의 결과 관련 갱소에서는 검탄 규정의 개정, 의국(医局) 및 매감장 개선 등의 조치를 취했는데, 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다른 광산과의 균형을 조사한 후 선처하기로 했다.
폭동 참가자는 약 800명(당시 만다갱 재적 인원수는 4,800명), 검거자는 155명에 이르렀다. 회사 손해는 약 53만엔이었다.
- 전 미이케 노동쟁의(1924년 5월, 6월)
- 제1회(1924년 5월 22-24일)
이는 당사의 미이케 각 사업소 종웝원들이 일제히 ①임금 50% 인상, ②퇴직수당 증액(1년당 10일분을 30일분으로 변경), ③공애조합 철폐 등을 요구하며 1924년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일으킨 파업으로, 당사 최초의 노동쟁의 다운 노동쟁의이다.
이 쟁의의 주동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미이케 제작소의 직공들이었다. 이에 사외의 미이케 노동동맹과 공애조합 판매회에 불만을 지닌 지역상인 등이 협력해 쟁의로 발전한 것이다. 공애조합은 당시 결성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운영이 미흡해 종업원측의 불만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쟁의단 대표위원과 회사측의 협상 결과, 6월 1일 정기승급시까지 일단 휴전하기로 했으며, 쟁의단측은 요구를 전부 철회해 이 쟁의는 파업이 일어난 것 외에는 평온하게 끝났다.
- 제2회(1924년 6월 6일-7월 7일)
이는 제1회 파업시 타결조건이었던 6월 1일 정기승급액에 대해 불만을 품고 한
달간 일으킨 미이케 전 사업소의 전체 파업이다(쟁의 참가인원은 제7표 대로이다. 미야우라를 제외한 다른 갱들은 채탄부가 쟁의에 참가하지 않았다.).
제7표 1924년 미이케쟁의 참가 인원수
쟁의단 소속/적요 |
총 인원 |
쟁의 참가인원 |
쟁의 불참 인원 |
||
|
인원 |
총인원 대비 |
인원 |
총인원 대비 |
|
.미이케 제작소 본공장 .미이케 제작소 분공장 .미이케 항무소 .미이케 염료 .미이케 제련소 .만다갱 .미야노하라갱 .요츠야마갱 .가츠다치갱 .오오우라갱 .미야우라갱 .미야우라 채탄부 |
1,201 304 1,011 1,333 1,097 3,654 1,124 1,245 771 280 1,618 1,313 |
1,111 304 347 585 853 1,218 892 459 627 190 1,414 45 |
92.5 100.0 34.3 43.9 77.8 33.3 39.4 36.9 81.3 67.9 87.4 3.4 |
90 - 664 748 244 2,436 332 786 144 90 204 1,268 |
7.5 - 65.7 56.1 24.2 66.7 20.6 63.1 18.7 32.1 12.6 96.6 |
계 |
14,951 |
8,045 |
53.8 |
6,906 |
46.2 |
(註)미야우라갱의 1부 채탄부들을 제외하고, 다른 갱의 채탄부들은 본 쟁의에 참가하지 않았다. 만다, 미야노하라, 요츠야마, 가츠다치, 오오우라갱의 총인원에는 채탄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당시 전 산의 총인원은 아니다.
요구사항은 각 갱과 공장에 따라 다른데, 연합쟁의단이 6월 16일에 제출한 탄원서에
따르면 ①임금 10% 증액, ②공애조합 철폐, ③공무중 부상 결근자 등의 보조쌀 지급,
④공무중 부상 사망자의 수당 증액, ⑤퇴직수당 증액, ⑥개근 상여금 지급 등이다. 단체
협상은 6월 16일부터 수차례에 걸쳐 회사와 쟁의단 대표자간에 열렸고, 지역 시장 및
아라오마치(荒尾町) 읍장 등이 조정해 6월 30일에 협정이 성립되어 해결되었는데, 도
중에 쟁의단을 탈퇴해 단독행동에 나선 가츠다치(勝立)갱과 염료공업소도 7월 1일까지
각각 해결했다. 그래서 7월 4일부터 순차적으로 업무를 재개했고, 마지막까지 업무를
재개하지 않은 미이케 제련소도 7월 7일에 업무를 재개해 한 달간에 이르는 대규모
쟁의도 해결되었다.
大牟田(오무타)시 이와이(岩井) 시장의 조정으로 성립된 협정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이번 쟁의는 선의를 가지고 해석할 것.
- 이번 쟁의로 인해 희생자를 내지 않을 것. 단, 질서유지상 또는 자기책임상 피치 못 할 경우에는 시장과 상담한 후 퇴직할 수 있으나, 일단은 모두 원 상태로 되돌아갈 것.
- 안건에 대해서는 성의를 가지고 조사를 수행하며, 개선할 부분은 반드시 실현을 기할 것. 단, 개선할 부분중 월급에 관한 내용은 일체 포함되지 않으나, 능률증진 및 기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 수입증가를 위해 노력할 것.
- 회사와 노사협조 기관인 공애조합의 개선 및 원활한 활용을 도모할 것. 또한 종업원과 의사소통을 꾀하고 친선증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할 것.
- 회사는 쟁의단에 대해 약간의 구제방법을 강구할 것.
이리하여 이 쟁의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액은 미이케 광업소와 제작소만 해서 55만
엔에 달했다. 그 후 회사는 ①공애조합 규약의 개정(총대인 증가와 총대회 신설, 상담역회 방청제도 신설 등), ②특별임금 급여지급(한 쪽당 25전), ③결역중인 자에 대한 쌀 지급제도 및 구매조합 물품대여 제도의 신설, ④청부단가 변동 특별임금 제도 신설, ⑤채탄부 겸임 위로규정 개정, ⑥연금제도 개선 등 제반 개혁을 순차적으로 실시했다. 이에 따라 회사 노무관리도 한층 신중해져 그후 종전에 이르기까지 당사에서는 거의 노동쟁의가 발생하지 않았다.
- 히코시마 클로드 공장 쟁의(1931년 7월 21일-8월 3일)
이는 이 공장 제련공장 재적자 154명중 112명이 노동조합 가입 공인요구(이 무렵
직공중 노동조합 결성 가입자는 약 30명 있었음)를 주장하며, 이 공장 앞에 1931년 7
월 21일 쟁의단 본부를 설치하고, 30여일간 파업에 나선 것인데, 결국 쟁의단의 완패
로 끝났다. 쟁의중 쟁의단원 중에는 공장 안에 들어가 스위치를 절단하고 기계를 전부
정지시키는 행위를 자행한 자도 있어 쟁의단은 각지 동지들의 지원을 받아 시위와
선전에 힘썼으나, 회사는 이 쟁의행위중 부적절한 행위자 스물몇명을 순차적으로 ‘부적
절 해고’했고, 쟁의단은 급격하게 와해되었다.
- 마츠시마 탄광쟁의(1926년 10월)
마츠시마 탄광에는 본보기가 되는 나야가시라 제도가 존재해 관료 관계자들이 주목
했는데, 이 나야가시라 제도와 관련해 발생한 것이 이 쟁의이다.
원인은 광부주임에 대한 나야가시라의 반감, 회사 방침에 대한 나야가시라의 불만,
광부의 회사에 대한 불만이 쌓여 쟁의가 일어났다. 발단은 20여명의 중(中)나야가시라가 소속 갱부 500명을 이끌고 1926년10월 3일에 ‘향상회’라는 노동조합을 결성했는데, 이 결성을 회사가 저지하려 한 것이다. 당초 대(大)나야가시라들은 회사편을 들어 조합을 해산시키려 힘썼는데, 그후 갱부측으로 돌아서 ‘향상회’는 10월 11일 갱부의 처우개선을 요구했으며, 대나야가시라는 중나야가시라와 협력해 회사에 요구관쳘을 촉구했다. 요구 내용은 ①임금 증액, ②해고수당 증액, ③근속급여 지급, ④오락위생시설의 신설개선 등 15개 항목에 이르렀으며, 회사는 마침내 어찌할 도리가 없어 10월 15일에 이 요구들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이 쟁의는 같은 날 해결되었다.
악평이 자자했던 마츠시마의 나야가시라 제도도 이 쟁의를 계기로 1929년 7월에 전
부 폐지되기에 이른 것이다.
제1장 노동조합 결성과 기업연 발족
- 2차 세계대전후 탄광 노동력의 재편성
- 조선인 및 화인(華人) 노무자의 소동
1945년 8월 종전 직후 당사가 직면한 노동문제는 전시중 대량으로 고용한 조선인과
화인 노무자의 소동이었다. 종전 당시 당사가 사용했던 조선인 노무자수는 석탄 관련 7개 사업소 총 12,338명, 금속관련 7개 사업소 총 2,395명, 화인은 석탄 관련의 경우 신비바이를 제외한 6개 사업소 총 4,811명, 금속 관련은 히비 제련소 99명이었다(제8표). 이 밖에도 외국인 노무자로는 포로(석탄산 관련 3,421명, 금속관련 1,428명, 미이케 항무소 45명)도 있었는데, 종전 직후 각 사업소에서 제반 물질의 약탈, 회사 간부 및 종업원에 대한 폭행 상해, 강박, 기물파괴 등의 행위를 저질러 일본인 종업원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재난을 피해 휴업하거나 이탈하는 자를 속출시킨 것은 조선인과 화인 노무자였다. 그 소동이 얼마나 격렬했는지는 제9표 석탄산의 종전시 조선인 및 화인의 폭행에 따른 손해 조사표만 보더라도 일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 특히 격렬했던 화인 폭행의 두 세가지 예를 제시해 본다. 화인과 관련해 회사는 계약 고용을 주장했지만, 진주군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포로로 취급했다.
제8표 종전시 사업소별 외국인 노무자수(1945년 8월 현재)
업종/적요 |
사업소 |
조선인 |
화인 |
포로 |
석탄 |
미이케 다가와 야마노 스나가와 아시베츠 비바이 신비바이 |
명 2,297 2,195 1,850 2,137 2,055 1,418 386 |
명 2,348 623 581 385 440 434 - |
명 1,409 398 573 - 611 430 - |
|
석탄산 합계 |
12,338 |
4,811 |
3,421 |
금속 |
가미오카 오오사와 아소 산렌 히코시마 히비 다케하라 |
1,297 48 215 400 236 99 100 |
- - - - - 99 - |
945 - - 283 - 200 - |
|
금속관련 합계 |
2,395 |
99 |
1,428 |
기타 |
3항 |
- |
- |
45 |
총계 |
|
14,733 |
4,900 |
4,894 |
미이케의 화인은 종전 직후 소총이나 경기관총 등의 무기로 무장해 의복, 식량, 현금 등의 제반 물자를 지정된 시간 내에 조달, 제공할 것을 강요하거나 갱내 종업원에게 사적 제재를 가하는 등 거의 손쓸 방도가 없는 상태였다. 만다, 요츠야마, 미야우라의 각 갱에 있던 화인 중에는 국민정부군계와 팔로군계 사람이 있었고, 요츠야마와 만다에서 서로 기관총을 쏘아 요츠야마 대장이 만다 그룹 사람에게 살해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1945년 9월 17일 연합군 포로 철수부대가 무장해제시켜 마침내 이 소동들도 사그라들었다.
제9표 석탄산의 종전시 조선인 및 화인의 폭행에 따른 손해 (1946년 1월 조사)
가해 종류/사업소 |
국가별 |
미이케 |
다가와 |
야마노 |
스나가와 |
아시베츠 |
비바이 |
신비바이 |
가옥 파괴 |
조선인 화인 |
엔 - 105,800 |
엔 - - |
엔 - - |
엔 - - |
엔 - - |
엔 - - |
엔 - - |
가구 파괴 |
조선인 화인 |
5,365 325,678 |
21,637 28,087 |
13,200 5,460 |
8,763 11,191 |
21,300 65,980 |
23,958 72,730 |
2,987 - |
이불 파손 |
조선인 화인 |
11,540 167,662 |
49,758 286,507 |
43,000 18,950 |
31,121 101,236 |
37,660 133,221 |
38,542 183,675 |
10,406 - |
상해 |
조선인 화인 |
- 45,735 |
- - |
- - |
- 21,679 |
- - |
- 45,230 |
- - |
합계 |
조선인 화인 |
16,905 644,875 |
71,395 314,594 |
56,200 24,410 |
39,884 134,107 |
58,960 199,201 |
62,500 301,635 |
13,395 |
(註)본 표는 1946년 1월, 종선시 화인 및 조선인 노무자의 부당요구 손해액과 관련해 국가보상을 받기 위해 석탄통제회가 대장성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스나가와에서는 직원 및 종업원에 대한 화인들의 구타사건이 자주 발생했고, 특히 노
무조수가 이를 두려워해 이탈자가 속출하는 지경이었다. 그들은 또 직원사택이나 회사
클럽 등에도 침입해 직원이나 종업원을 협박해 한 때 일촉즉발 상태가 되었으나, 10월
19일에 무로란(室蘭)에서 송환되어 수습되었다.
또 비바이에서는 소장 연금 및 의복, 손목시계, 만년필 등의 강탈(그 중에는 강탈한 여
러 개의 시계를 양쪽 팔목에 차고 있던 자도 있었다.), 기차운행 방해, 조선인 숙소장이
나 경찰관, 기타 관계자에 대한 폭행사건이 자주 발생해 노무조수나 채탄부는 위험을
느끼고 이탈자가 속출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비바이의 소장 연금사건의 경우, 경관대(방재조직) 500명, 경방단 350명이 출
동해 진압하려 했으나 수습하지 못 하고, 마침내 진주군이 겨우 진압할 수 있었다. 즉,
1945년 9월 24일 비바이의 화인 약 140명이 미쓰비시 오유바리(三菱大夕張) 숙소
사무소를 덮쳤고, 이를 제지하려 한 이 사업소의 화인대장과 그 밖의 1명을 구타해 죽
음에 이르게 했고, 경관 수 명도 중상을 입히는 폭행 살상사건을 일으켰다. 그래서 도
청경찰은 9월 26일에 이 사건에 가담한 화인 약 100명의 일제 검거를 실시했다. 그
런데 진주군 헌병 당국이 도청경찰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단속할테니 석방해
라. 그래도 폭행이 계속되면 일본 경찰이 어떤 식으로 처리해도 좋다’는 제의가 들어와
당국은 검거한 약 100명을 하는 수 없이 석방했다. 그런데도 석방후 이 화인들은 더
오만해져서 약탈과 폭행 행위를 맘껏 저질렀다. 그리고 경찰에게는 대규모 검거시 화
인이 소유한 금전, 의복, 신발, 시계 등을 다수 분실했다고 사칭해 반환을 강요했다.
그들은 10월 2일에 화인 숙소에 비바이 주재 경부보를 납치해 앞서 말한 분실물들을
즉시 반환하라고 강요하며 밤새 숙소에 연금했고, 다음날 3일에는 비바이 소장까지 화
인 숙소 대장실로 불러 앞서 말한 물품을 회사에서 별도로 즉시 지급하도록 강요하며,
같은 날 오전 11시부터 다음날 4일 오전 8시까지 21시간 동안 소장을 꽁꽁 묶어 연
금하고, 결국 회사와 경찰 양측이 그들이 요구하는 물품을 지급하자 겨우 사태가 수습
되었다.
금속관련 사업소에서는 히비 제련소만 화인을 사용했는데, 인원수도 적었던 관계로 종전 직후부터 10월 10일 송환시까지 일단 평온했다. 그런데 10월 10일, 타마(玉)항을 출범할 예정으로 승선시켜 보니 엔진이 고장나 일시적으로 하선하게 되었는데, 여행 중에는 창피한 일도 아무렇지도 않다는듯 화인들이 각자 흉기를 들고 시위행동을 벌여 마을 술집과 과자 가게 등에 침입해 물품을 강탈하고 통행방해를 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 화인들은 회사에 지참금을 즉시 현금으로 지불하도록 강요했으며, 회사는 할 수 없이 이에 응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상은 특히 화인의 폭행과 약탈 사례를 든 것인데, 비교적 장기간 작업에 종사했던 조선인의 경우, 화인에 비해 폭행이나 약탈 등의 사례는 적었으나, 각 소에서 조선인에 의한 폭행사건도 발생했던 사실은 제9표를 보더라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표에는 게재되어 있지 않지만, 아시베츠의 사례를 기재한다.
첫번째는 아시베츠의 화인과 조선인 상호간의 분쟁사건이다. 아시베츠에는 종전 당시 2,000 여명의 조선인 노무자와 약 450명의 화인 노무자가 있었다(제8표 참조). 이 노무자들 중 조선인 노무자는 태평양전쟁 당초부터 이입해 이미 상당한 숙련공이 된 자도 많았는데, 회사는 이 조선인 노무자들을 위해 전시중 아시베츠 광업소 근처에 음식점을 차려 작업능률이 우수한 조선인들에게 그 때 그 때 이용권을 건네주고 이용하도록 했다. 그런데 종전이 되자,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전부터 차별대우에 불만을 품었던 화인 노무자들은 이 음식점에 몰려들어 이용을 강요했지만, 조선인들이 거부하자 이것이 원인이 되어 1945년 9월 22일 밤에 아시베츠강을 사이에 두고 조선인 노무자와 화인 노무자가 총출동한 달밤의 전투가 벌어진 것이다. 돌과 몽둥이 등을 들고 양군은 2시간여에 걸쳐 계속 전투를 벌였고, 마침내 양군 다 각각 1명의 사망자를 내고 수십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는 조선인과 화인간의 싸움이었지만, 조선인간의 사상 사건도 발생했다. 아시베츠의 조선인은 조선 남부 출신자가 북부 출신자보다 다수를 차지했다. 북부 출신자중 일부가 먼저 조선으로 귀환하게 되자, 북부 출신자들은 남은 북부 출신자가 다수의 남부 출신자들한테 학대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귀환시 주요 남부 출신자 인물들을 혼내 주자고 생각했다. 1945년 12월 중순, 마을 대장간에 약 1,000자루의 단도 등 칼을 주문하고, 며칠 동안 남부 대장을 비롯한 주요 인물들을 수색해 이들을 산중에서 발견했다. 그리고 이들을 대낮에 마을 파출소 앞으로 알몸으로 연행해 지소장 눈앞에서 여럿이 대장을 때려 죽이고, 다른 몇 명의 남부 출신자들도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이른바 외국인 노무자간의 사상 사건이나, 아시베츠에서도 특히 화인의 회사에 대한 부당한 금품 요구나 직원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은 적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례는 당사 내에서 발생한 조선인 및 화인에 의한 폭행사건의 극히 소수의 사례에 지나지 않으나, 이러한 소동도 진주군 당국의 지시로 인해 포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1945년 9월부터 12월에 걸쳐(제10표 참조) 각자 각 사업소에서 철수하거나 본국으로 송환되어 겨우 종식되었다. 입산시에는 담요 한 장 짊어지고 바짝 말랐던 화인들이 퇴산할 때는 아무도 몰라볼 정도로 포동포동 살이 찌고, 등에 제각기 커다란 약탈품 짐을 무거운듯 짊어지고 있었던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한다.
제10표 각 산별 외국인 노무자 송환 완료일
산별/국적 |
조선인 |
화인 |
포로 |
미이케 다가와 야마노 스나가와 아시베츠 비바이 신비바이 |
연 월 일 1945.10.22 1945.10.24 1945.11.14 1945.12.14 1945.12.17 1945.12.5 1945.11.23 |
연 월 일 1945.11.22 1945.11.23 1945.11.8 1945.10.20 1945.12.9 1945.11.23 - |
연 월 일 1945.9.16 1945.9.21 1945.9.21 - 1945.11.12 1945.11.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