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속편・귀환 원호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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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속편・귀환 원호의 기록

p277~279

 

    제10장 재일조선인의 북조선 귀환 원호

 

 Ⅰ 북조선 귀환 문제 경위

  1 정규 귀환의 귀환 상황

(1)종전 당초 귀국

종전 직전 일본에 200만 명에 가까운 조선인이 살고 있었음은 내무성 통계로 밝혀진 바 있다. 본 통계에 따르면 1944년 말 재일조선인은 1,936,843명이며 그 중 약 100만 명은 1939년 이후에 증가했다. 법무성 자료에 따르면 100만 명 중 약 70만 명은 스스로 일본 내지에 일자리를 구하러 온 개별 도항 자와 출생으로 인한 자연증가이며 나머지 약 30만 명 중 대부분은 광공업, 토목사업 등의 모집에 지원하여 자유계약을 통해 내지로 들어온 자들이다. 조선에 대한 국민징용령 적용은 1944년 9월부터 시행되어 이를 바탕으로 1945년 3월까지 소위 조선인 징용노무자가 일본 내지로 도입되었으나 그 수는 극소수였다. 이들 조선인 중 대부분은 종전 직후의 대혼란기인 1945년 8월부터 이듬해 초에 걸쳐 귀국하였다.

1945년 8월 초, 약 5천명의 조선인이 공습을 피해 조선으로 피난 귀국하고자 시모노세키에 집결한 상태였으나 전쟁이 끝나자 간몬해협 방면을 비롯한 서일본의 각 항구에 일본 각지의 조선인들이 서둘러 귀환하려고 쇄도했으며 조선으로부터 귀환해오는 일본인을 태운 배 등을 이용하여 다수가 귀환했다. 한편 이를 놓친 자들이 거의 매일 관계 당국에 항의하여 각지에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점령군이 내린 지시도 있었기에 그동안 정부도 임시열차 편성, 차량 증편, 수송비 부담, 승선지에서의 원호 등 계획 수송을 통한 귀환 지원에 힘쓰고 집단 이입 노무자 및 귀환 군인을 먼저 계획 수송하기로 하고 우선 1955년 9월 초 고안마루・도쿠주마루가 부산 항로에 취항했다. 그러나 조선인의 귀국 열기가 수송계획보다 뜨거워 센자키, 하카타, 시모노세키 등에 수만 명의 체류자가 나오기에 이르러 운젠마루, 하쿠류마루, 초하쿠마루, 오곤마루, 가이네이마루, 마미야마루, 오스미마루, 기타 해군 선박이 수송에 이용되었다.

 이렇게 조선인 귀환은 종전 시점을 시작으로 이듬해까지 격류처럼 빠르게 이루어져 1946년 3월 말까지 통계상 나타난 귀환자수는 914,352명이었다. 그러나 그 밖에 실제 도항자수는 정규 외 귀환자 약 40만 명을 가산해야 함이 한국측 통계를 통해 추측되므로 그간 총 130만 명 이상이 귀환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2)등록을 통한 정규 귀환――

이어서 정부는 연합국군 지령에 따라 1946년 3월 18일 조선인, 중국인, 대만성민 등을 대상으로 일제등록을 하여 이를 통해 귀환 희망자 수를 파악한 후 계획수송을 하기로 하였다. 본 등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재일조선인        647,006명

   상기 전체 중 귀환 희망자  514,060명

   상기 중 북조선 귀환 희망자   9,701명

 

본 일제 등록 결과를 바탕으로 남조선으로 귀환을 희망하는 자는 하카타, 센자키에서 승선했으며 1946년 5월 5일 이후 매일 4천명을 송출하여 9월 말에는 모든 귀환 희망자 송환을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귀환자 수는 예정 인원보다 훨씬 밑돌아 출항지에 모인 조선인은 예정했던 10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이는 조선에서 새로운 생활 기반을 닦기가 어려워 일본으로 밀항해 온 자들로부터 조선 내 실정을 듣고 귀환을 보류한 조선인이 많았기 때문인 것 같다. 6월부터 8월까지 조선에서 콜레라와 대홍수가 발생했고 10월에는 조선철도가 파업하여 연합국군 총사령부와 일본 정부의 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획귀환 선박 운항이 종종 결항함에 따라 마침내 귀환이 저조해져 10월 이후 휴대화물 제한을 대폭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었고, 몇 차례 기일을 연기했으나 1946년 12월 28일까지 귀환한 자는 하카타, 센자키, 사세보를 합쳐 82,900명으로 3월에 등록한 희망자 수의 16%에 불과했다.

연합국군 총사령부는 ‘귀환을 희망하는 자는 일본 정부가 지시한 시기에 출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 정부 비용으로 귀환하는 특권이 없어지고 상업 수송이 가능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경고하였고 일본 정부도 귀국 희망자 누락이 없도록 철저히 주지시키고 이 기회를 놓치면 일본 정부가 책임지고 경비를 부담하는 귀국이 불가해짐을 경고했으나 실제 귀환은 저조한 채 1946년 12월 종결되었다. 이로써 계획수송은 일단 끝이 났으나 그 후에도 귀환 희망자는 개인적으로 심사를 거쳐 사세보 귀환 원호국을 통해 귀환했고 1947년부터 1950년까지 약 17,000명이 남조선으로 귀국했다.

 

(3)북조선으로의 귀환과 송출 귀환 원호 종결――

한편 북조선으로의 귀환은 1946년 12월 19일 체결된 미소협정을 통해 ‘일본에서 북조선으로 귀환하는 자는 이전에 북위  38도 이북에 거주하였고 그 지역에서 출생한 조선인 1만 명이 대상’이라고 지정되었으며 연합국군 총사령부는 ‘일본에 있는 조선인 1만 명 이내의 귀환은 1946년 3월 9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다. 본 1만 명은 북위 38도 이북의 조선 출생이어야 하며 1946년 3월 18일 자까지 귀국 희망을 등록한 9,701명의 조신인 및 북조선 출생이면서 3월 18일 자까지 등록하지 않은 자, 또는 그 후에 의사를 바꾼 귀국 희망자 그 외 조선인을 포함’하며 ‘귀국 신청자가 총 1만 명을 넘을 경우 초과 인원 귀환 협상을 해야 하므로 1947년 2월 28일까지 연합국군 최고사령관에 통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조사 결과 북조선 귀국 희망자는 1,413명에 불과했으며 더욱이 실제로는 3월 15일 다이안마루로 233명, 6월 26일 신요마루로 118명, 총 351명이 사세보에서 흥남으로 귀환함으로써 북조선으로의 귀환은 종료되었다.

한편 남조선으로의 귀환 종료에 관하여 1950년 5월 1일, 사세보 귀환 원호국이 폐지됨에 따라 당시 사세보에 수용되었던 귀환자 627명은 새로이 송출 귀환 원호국으로 지정된 마이즈루로 이송되어 6월 26일 마이즈루에서 첫 번째 선박이 부산을 향해 출항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갑자기 조선에서 625동란이 일어나 출항이 중지되었다. 이들은 연합국군 지령에 따라 귀환을 중단하고 거주지로 돌아가게 되었으며 10월 말에는 전원 마이즈루에서 거주지로 복귀하였다. 이리하여 1950년 11월 9일 연합국군 총사령부가 ‘오늘 이후 비일본인의 자발적 귀환은 본인 책임이다.’라는 각서를 일본 정부에 보내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송출 원호 업무를 종료하였다.

 

(4)재일조선인의 본인 의사에 따른 일본 잔류――

이처럼 재일조선인은 일본 정부로부터 ‘이 기회를 놓치면 일본 정부 부담으로 귀환할 수 있는 특권은 상실되며 향후 상업 수송이 가능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몇 차례나 경고를 받았으며, 또한 귀국 희망 등록 후에 귀국을 취소한 자들이기에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일본 정부 부담으로 귀환할 수 있는 특권을 상실한 자’라 할 수 있다.

당시 연합국군 총사령부도 재일조선인이 조선에 귀환할지, 일본에 잔류할지 선택은 온전히 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방침을 취함이 확실하며 더욱이 소련지구에 관한 미소협정은 북조선의 귀국자 수를 1만 명으로 예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북조선 출신자도 일본 잔류를 희망했다. 다만 남북전쟁 발발로 인해 마이즈루 집결을 해체, 각지로 분산 복귀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귀국을 중단한 627명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이 일본에 잔류하게 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밖의 약 60만 명의 재일조선인은 모두 본인 의사에 따라 일본에 체류할 것을 선택한 자들이며, 명백하게 일본 정부가 부담하는 귀국 특권을 스스로 포기 상실한 것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