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조선인 관리 중요문서 집
분류 코드:Ⅱ-03-01-001_Ⅱ-03-01-002_Ⅱ-03-01-003_Ⅱ-03-01-004
Ⅱ-03-01-005_Ⅱ-03-01-006
발행: 1978년
1945년부터 1950년 사이에 연합국 총사령부가 발표한 일본 거주 조선인·대만인··중국인·북위 30도 이남의 남서제도인의 취급·관리에 대한 지령·발표 등을 수록. 원본은 1950년에 외무성 정무국 특별자료과가 작성하여 관계부서에 배포한 비매품.
저작자: 외무성 정무국 특별자료과
- Author
- 외무성정무국특별자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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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조선인 관리 중요 문서 집 1945-1950”(외무성 정무국 특별자료과 1950 호북사(湖北社) 복간)
- 조선인의 지위 및 취급에 관한 총사령부섭외국 발표
1946년 11월 12일
일본에 있는 조선인으로 총사령부의 인양 (귀국)계획에 따라 본국에 귀환할 것을 거절하는 자는 정당하게 설립된 조선 정부가 그들을 조선국민으로 승인할 때까지 일본 국적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오늘 총사령부 담당관이 말했다.
어떠한 조선인도 인양 (귀국)을 위해 호출되었을 을 때 인양 (귀국)원호국에 출두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 사람의 힘이 미치지 않은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 불출두는 거절로 해석된다고 인양 (귀국)담당관은 말했다. 그런 거절로 인해 일본과 조선 간의 정상적인 상업 수송이 재개될 때까지 그 인양 (귀국) 특권을 상실한다.
귀국을 거부하는 조선인은 그들이 관계하는 일본 형사재판절차에 대해서 점령 관헌의 심사를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고도 덧붙였다.
- 조선인의 지위 및 취급에 관한 총사령부 민간정보 교육국 발표
1946년 11월 12일
일본에 있는 조선인 중에 총사령부의 인양 (귀국)계획에 의해 본국에 귀환할 것을 거절하는 자는 정당하게 설립된 조선 정부가 그들을 조선국민으로 승인할 때까지 일본 국적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오늘 총사령부 담당관이 경고했다.
어떠한 조선인도 인양 (귀국)을 위해 호출되었을 때 인양 (귀국)원호국에 출두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 사람의 힘이 미치지 않은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 불출두는 거절로 해석된다고 대변인은 말했다. 그런 거절로 인해 그 사람은 일본과 조선 간의 정상적인 상업 수송이 재개될 때까지 그 인양 (귀국) 특권을 상실한다.
거절함으로써 그 조선인은 점령 관헌에 의한 일본 재판절차의 심사를 받을 권리도 상실한다고 총사령부 담당관은 덧붙였다. 지난 2월에 내려진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 조항에 따라 조선인 및 예전에 일본 지배하에 있던 타 국가 국민으로 그 본국에 귀환할 의지를 가지는 것에 대해 적당한 증거를 제공하는 자에게 일본 형사재판소가 내린 판결은 연합국최고사령관 및 그 지명하는 대리인에 의한 심사 및 기타 조치에 따르고 있다.
이러한 최고사령관의 심사 결과로서 형벌의 집행 중지, 불승인, 정지, 짐작감형, 전부 혹은 일부 면제 또는 감형이 시행될 수가 있다. 언제나 일본 재판소 판결이 가중될 일은 없다.
- 조선인의 지위 및 취급에 관한 총사령부섭외국 발표
1946년 11월 20일
일본의 조선인의 지위 및 취급에 관하여 최근 신문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오해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점령 초기부터 미국의, 나중에는 연합국의 정책결정에 따라 조선인에게 해방 국민으로서의 대우를 부여하고 또한 그 복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시행한다는 것이 점령 관헌의 정책이었다.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된 자를 형무소에서 석방하여 사실상 노예적 노동자였던 자를 해방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가 이뤄졌다. 인양 (귀국)계획이 발의되어 오늘까지 불법으로 일본에 재입국해서 다시 송환된 14,000명 이상을 포함하지 않고 919,000명 이상이 본국으로 귀환했다. 지금 약 600,000명의 조선인이 일본에 있는데 그 중 약 75,000명이 인양 (귀국)을 청구했다. 일본 관헌은 조선인이 어떠한 차별적인 대우도 받지 않도록 엄중한 훈령을 받고, 또한 점령 관헌은 이들 지령이 완전히 시행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항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 관헌에 의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발된 조선인은 점령 관헌에 의한 그 소송사건 심사로 인해 추가적인 보호가 주어지고 있다. 불법 암거래 또는 그 외 범죄 활동에 종사하는 기타 모든 자에 대하는 것과 똑같이 조선인에게도 물론 소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사령부가 1946년 12월 15일 이후에 일본에 잔류하는 조선인은 일본 시민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명령을 최근에 내렸다는 신문 보도는 전혀 정확하지 않다. 점령 관헌은 시민권의 보유, 포기 또는 선택에 관한 어떠한 국적의 어떠한 자의 기본적 권리에도 아무런 간섭의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다. 1946년 10월 16일 자로 이 사령부는 일본에 있는 조선인 중 과거에 북위 38도 이남의 거주자였던 자의 인양 (귀국)은 인양 (귀국)계획에 따르는 것을 이미 거부한 자를 제외하고 1046년 12월 15일 이전에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한 각서를 일본 정부에게 전달했다. 인양 (귀국)을 거부하여 이 나라에 머무는 것을 선택한 조선인은 일본에 계속 거주하면 그들이 모든 적당한 지방적인 법률 및 규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선택하는 것이다. 적당한 지방적인 법률 및 규칙 준수 의무를 조선인에게 면제하는 것과 같은 재일조선인에게 유리한 차별적인 대우는 일종의 치외법권을 창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어떠한 관점에서도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다른 국가에서 치외법권 흔적을 폐지하려는 최근 몇년간의 각 연합국 정부의 행동에 비추어 연합국의 일반 정책에 어긋날 것이다.
- 조선인에 대한 형사재판관할권 및 조선인 인양 (귀국)에 관한 총사령부민간정보교육국 발표
1946년 3월 26일
총사령부 대변인에 의하면 일본에 있는 조선인은 일본에 있는 중립국인과 마찬가지로 형사법을 포함한 일본 법률에 따르고 있다. 이들 조선인 및 예전에 일본 지배하에 있었던 타국 국민 중 귀국을 희망하는 의지를 밝힌 자는 그들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가 있었던 소송에 대해서 일본의 형사재판소에서 점령 관헌으로 상소할 수가 있다. 이러한 상소는 일본 법률 아래에서 모든 합리적인 구제수단이 강구된 후에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이런 법률적 사실 및 인양 (귀국)규칙은 총사령부 담당관과 재일조선인 각 단체 지도자와의 최근 모임에서 밝혀졌다.
일본 정부 비용으로 귀국할 마지막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조선인은 3월 18일까지 일본 정부에 등록해야 했다. 모든 조선인은 등록이 강요되어 등록시에는 인양 (귀국) 희망 여부를 밝혀야 했다. 등록이 완료되어 이 문제가 연구된 후, 최고사령부는 인양 (귀국)이 달성되는 절차를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일본제국정부에게 일본제국정부가 그 계획을 실행할 방법을 명령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양 (귀국)을 희망하는 자는 일본 정부가 지시하는 시기에 출발해야 한다. 이들 3가지 요구 중 하나라도 이행되지 않으면 일본 정부의 비용으로 인양 (귀국)하는 특권은 상실된다. 그리고 그런 자는 상업 수송을 이용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런 규칙은 일본 정부가 유효한 인양 (귀국)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이 모임에 참석한 조선인들은 그들의 동국인에게 일본 정부의 계획에 따라 인양 (귀국)하는 것이 유일한 공식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라는 것임을 경고하도록 요청을 받았다.
일본에서 조선으로 송금하는 정상적인 방법이 없고 조선의 화폐 유통을 통제할 필요가 있어서 조선인 인양 (귀국)자는 1,000엔을 넘지 않은 화폐를 가져갈 수 있다. 또한 그들은 일본 및 조선에서 발행된 예금통장, 보험증권 및 일본에서 은행이 발행한 수표, 어음 및 예금증서를 가져갈 수 있다. 조선인 인양 (귀국)자가 소유하는 잔여재산은 소유자가 희망하는 어떠한 형태로도 일본에 남길 수가 있으며 그 잔여재산은 연합국최고사령관의 봉쇄명령에 의해 보호될 것이다. 인양 (귀국)자의 조선으로의 모든 자금 이동은 양국간에서 정상적인 금융상의 편의가 마련되었을 때 가능해질 것이다.
- 조선인, 중국인, 류큐(琉球)인 및 대만인의 등록에 관한 총사령부 각서
AG 063(1946년 2월 17일)GC
(SCAPIN 746) 1946년 2월17일
각서 수신처: 일본제국정부
경유: 도쿄, 종전연락중앙사무국
제목: 조선인, 중국인, 류큐인 및 대만인의 등록
- 일본제국정부는 일본에 거주하는 모든 조선인, 중국인, 류큐인 및 대만인을 1946년 3월18일까지 등록할 필요가 있다.
- 등록은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이름
- 연령
- 성별
- 본국 주소
- 일본 주소
- 직업
- 인양 (귀국)에 대한 희망 여부
- 인양 (귀국) 희망자는 본국의 목적지
- 인양 (귀국)을 희망하지 않기로 등록한 자는 인양 (귀국) 특권을 상실한다.
- 등록의 통지를 받고 지정시 또는 그 이전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인양 (귀국)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인양 (귀국) 특권을 상실한다.
- 일본제국정부는 등록이 완료되면 다음 정보를 총사령부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
-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 중국인, 류큐인, 대만인의 총 인원수
- 인양 (귀국)희망자의 국가별 인원수
- 인양 (귀국)을 희망하는 조선인의 총 인원수는 추가로 다음 항목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 북조선(북위 38도 이북의 조선)이 인양 (귀국) 목적지인 자의 총 인원수
-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이 목적지인 자의 총 인원수
- 인양 (귀국)을 희망하는 류큐인의 총 인원수는 추가로 각 인양 (귀국) 목적지의 섬으로 나눠서 그 총 인원수를 표시해야 한다.
- 인양 (귀국)을 희망하는 중국인의 총 인원수는 추가로 화북, 화중, 화남을 각각 목적지로 하는 자의 총 인원수를 표시해야 한다.
- 일본제국정부는 등록에 앞서, 혹은 등록 시에 다음 사항을 조선인, 중국인, 류큐인 및 대만인에게 거듭 통지할 필요가 있다.
- 이 등록은 그들의 인양 (귀국)의 희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시행된다는 것
-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인양 (귀국) 특권을 상실한다는 것
- 인양 (귀국) 희망 의지를 등록하는 자는 일본 정부의 지시에 따라 인양 (귀국)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인양 (귀국) 특권을 상실한다는 것
- 일본에 잔류할 의지를 등록한 자는 인양 (귀국) 특권을 상실한다는 것
- 일본에서의 비일본인의 입국 및 등록에 관한 총사령부 각서
AG053(1946년 4월 2일)GA
(SCAPIN 852) 1946년 4월 2일
각서 수신처: 일본제국정부
경유: 도쿄, 종전연락중앙사무국
제목: 일본에서의 비일본인의 입국 및 등록
- 점령군에 속하지 않은 비일본인에게 가끔씩 일본 입국이 허가될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런 자들은 반영구적으로 일본에 거주할 것이다.
외국에 일본 영사가 주재하지 않고 따라서 사증 발급을 못받기 때문에 합법적인 입국 및 거주 절차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다음 절차에서 일본제국정부가 일본 측의 조치를 시행할 것을 희망한다.
- 이 사령부는 입국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허가를 통지하여 사증 요구는 포기되지만 그들이 일본에 도착 시에는 등록을 위해 일본 내무성에 신고해야 할 것을 알려준다.
- 일본제국정부는 상기 ‘가’항에 기재된 바에 따라 입국이 허가된 자의 이름이 제공 받을 것이다.
- 그들이 내부성에 신고하면 일본제국정부는 이를 등록하여 신분증 기타 일본국내 거주를 합법화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다.
- 철도 이용 대만인 및 조선인 단속에 관한 총사령부 각서
AG 091(1946년 4월 4일)GS
(SCAPIN 912-A) 1946년 4월 4일
각서 수신처: 일본제국정부
경유: 도쿄, 종전연락중앙사무국
제목: 철도 이용 대만인 및 조선인 단속
- 1946년 2월4일자 종전연락중앙사무국 각서 538/13 참조.
- 일본 정부는 일본 철도를 이용하는 대만인 및 조선인을 단속하는 완전한 권한을 보유하다. 이 권한은 1946년 2월19일자 총사령부 각서SCAPIN 756 AG 015(1946년 2월19일) LS, 제목 ‘형사재판관할’ 및SCAPIN 757, ‘조선인 및 기타 특정국인에 대한 판결 심사’에 규정된 제한만 따른다.
- 완전한 권한을 행사하여 일본 철도의 치안과 질서 유지를 확보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책임이다.
- 철도역에 있는 미군 경비병 증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요청은 고려할 수 없다.
- 조선인의 불법행위에 관한 총사령부 각서
AG 250.1(1946년 4월 30일)
(SCAPIN 1111-A) 1946년 4월 30일
각서 수신처: 일본제국정부
경유: 도쿄, 종전연락중앙사무국
제목: 조선인의 불법행위
- 1946년 3월 13일자 종전연락중앙사무국 각서1186(1부3과) 참조
- 일본 정부는 열거되어 있는 폭행을 하는 조선인을 단속하는 완전한 권한을 보유한다. 1946년 4월 4일자 일본제국정부앞 각서 AG 091(1946년 4월 4일)GS, (SCAPIN 912-A), 제목 ’ 철도 이용 대만인 및 조선인 단속’에 기재된 이 권한은 귀 종전연락중앙사무국 각서1186(1부3과)에서 언급되는 폭행에도 적용된다.
- 폭행을 하는 조선인 및 타자로부터 압수한 권총, 일본도 및 기타 무기는 제8군사령관의 권한 있는 대리인에게 인도할 필요가 있다.
- 일본인 및 비일본인의 인양 (귀국)에 관한 총사령부 각서(발췌)
AG 370.05(1946년 5월 7일)GC
(SCAPIN 927) 1946년 5월 7일
각서 수신처: 일본제국정부
경유: 도쿄, 종전연락중앙사무국
제목: 일본인 및 비일본인의 인양 (귀국)
- 이 각서는 다음 자의 인양 (귀국)을 규율하는 기본적 지령이다.
- 다음자의 군관리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의 일본인
미국태평양육군부대 최고사령관
태평양지역 최고사령관
중화민국육군 대원수
동남아연합군 최고사령관
호주군 최고사령관
소련극동군 최고사령관
(적당한 협정이 성립된 경우)
- 과거에 중국, 대만, 조선 및 류큐열도 주민이었고 일본으로 강제로 이동하게 된 자
- 본 각서의 부속Ⅷ에 기재된 각서 및 무선전보에 포함된 기존 지시는 이 명령으로 대신된다.
- 앞으로 위의 제1항에 열거된 지역으로부터의 인양 (귀국) 및 이 지역으로의 인양 (귀국)에 관한 모든 일반적 지령은 가능한 한 이 각서의 추가 및 수정 형식으로 일본제국정부에게 발령된다.
- 일본제국정부는 이 각서의 부속에 포함된 각 지시를 미국 제8군사령관의 감독하에 수행할 필요가 있다.
부속
부속Ⅰ 구(旧)일본점령지역내 일본인의 인양 (귀국) 및 비일본인의 일본으로부터의 인양 (귀국)에 관한 일반방침
부속Ⅱ 인양 (귀국)자 처리를 위한 일본국내인양 (귀국)원호국
부속Ⅲ 일본에서의 인양 (귀국) 및 일본으로의 인양 (귀국)
부속Ⅳ 보급 및 수송
부속Ⅴ 의료상 및 위생상 절차
부속Ⅵ 화폐, 유가증권 및 기타 증서류 및 재산
부속Ⅶ 기타
부속Ⅷ 각서 폐기
부속Ⅰ
구일본점령지역내 일본인의 인양 (귀국) 및 일본으로부터의 인양 (귀국)에 관한 일반방침
다음 방침은 구일본점령지역내 일본인의 인양 (귀국) 및 비일본인의 일본으로부터의 인양 (귀국)에 적용된다.*
- 인양 (귀국)용 함선에 의한 수송은 일본측 인양 (귀국)계획에 따라 일본으로 향하는 자 및 일본에서 퇴거하는 자 또는 기타 연합국최고사령관에 의해 특례로 허가를 받은 자에 한정된다.
- 본국으로 인양 (귀국)된 비일본인은 연합국최고사령관에 의해 허가 받은 경우 외에는 상업상의 편의 수단이 확보될 때까지 일본으로 귀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본 부속 및 본 각서 전반을 통해 사용되는 ‘비일본인’이라는 용어는 중국인, 대만인, 조선인 및 류큐인만 포함된다. (원 문서 객주)
부속Ⅲ
일본에서의 인양 (귀국) 및 일본으로부터의 인양 (귀국)
- 일반계획
1.는 이 계획에서 인양 (귀국) 희망 등록을 하고 그리고 인양 (귀국)자 수용소로 이동하는데 있어서 일본제국정부의 계획에 따르는 것을 거절하는 비일본인은 그 인양 (귀국)에 대한 특권을 상실하고 미래의 어떠한 인양 (귀국) 계획에서도 고려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들의 목록은 일본제국정부에 의해 보관되어야 한다.
- 조선인의 인양 (귀국)
- 다음 계획이 조선인의 인양 (귀국)을 규율한다.
- 선박수송
- 일본-조선 간 왕복 수송
일본-조선 간의 일본 인양 (귀국)선에 의한 왕복 근거리 수송은 매일 다음 인원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당된다.
당초 1946년 5월 5일까지
하카타(博多) 1,500 3,000
센자키(仙崎) 500 1,000
- 일본-조선-중화민국 간 왕복 수송
상해, 하카타 간을 왕복하는 특정 일본 선박에 부산에서 하선하는 조선인을 하카타에서 승선시킬 수 있다.
- 일본 외에서 인양 (귀국)하는 조선인의 조치
- 과거에 북위 38도 이남의 거주자였던 자의 인양 (귀국)은 1946년 9월 30일 혹은 그 이전에 완료해야 한다.
- 조선인은 아래에 지시하는 1일당 비율로 다음 각 항구에서 부산으로 수송해야 한다.
당초 1946년 5월 5일까지
하카타(博多) 1,500 3,000
센자키(仙崎) 500 1,000
합계 2,000 4,000
오른 쪽의 당초 하루 처리 비율은 이를 점차 늘려서 1946년 5월 5일까지 규정의 비율에 도달하도록 보증해야 한다. 그 이후에는 귀국을 희망하는 조선인 모두가 일본에서 남김없이 인양 (귀국)하거나 인양 (귀국) 특권을 상실할 때까지 계속된다. 이를 확실히 실행하기 위해서 인양 (귀국)원호국에는 충분한 조선인을 대기해 둘 필요가 있다.
- 북위 38도 이북 조선으로의 인양 (귀국)
북조선으로의 인양 (귀국)은 적당한 협정이 성립될 때까지 보류로 한다. 북조선으로 가는 조선인은 북조선으로의 인양 (귀국)이 가능해질 때까지 일본에 머물게 한다.
- 조선인 수인의 인양 (귀국)
- 일본제국정부는 군인이 아닌 조선인 수인을 그 복역 기간 노무에 종사하여 정당하게 석방될 때까지는 인양 (귀국)시키지 않는다. 다만 이는 일본 정부의 특별사면 및 감형 권리를 조금이라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 상기 내용은 1946년 2월 19일자 연합국최고사령부 각서 AG 015(1946년 2월19일)LS,’SCAPIN 757’, 제목 ‘조선인의 특정국인에 대한 판결 심사’ 규정에 따라야 한다.
- 대만인의 인양 (귀국)
- 다음 계획인 대만인 인양 (귀국)을 규율한다.
- 선박수송
필리핀 열도 또는 동남아연합군최고사령관 혹은 호주군이 관리하는 지역으로 가는 지정 선박에 빈자리가 있을 시에는 대만에서 하선하는 대만인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제4항 ‘나’ 참조).
- 일본의 각 항구를 경유하는 대만인의 조치
일본에서의 인양 (귀국)을 희망하는 대만인은 일본인이 선원인 선박으로 퇴거하기 때문에 1946년 5월 5일부터 11일까지 1주일 사이에 구레(呉)지구 인양 (귀국)원호국에 집합할 필요가 있다.
- 류큐로의 혹은 류큐로부터의 인양 (귀국)
- 다음 계획은 일본에서 류큐열도로의 류큐인의 인양 (귀국) 및 일본인의 류큐로부터 일본으로의 인양 (귀국)을 규율한다.
- 류큐인의 일본으로부터의 인양 (귀국)
- 류큐열도로의 모든 인양 (귀국)은 추가로 지시가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 일본제국정부는 빈곤한 류큐인 피난자에게 충분한 식량, 주거, 의료 조치, 침구 및 의류를 지급해야 한다.
부속Ⅵ
화폐, 유가증권 및 기타 증서류 및 재산
- 후생성(厚生省)은 현재 일본 본토에 인양 (귀국) 중인 일본인 및 각 본국으로 인양 (귀국) 중인 중국인, 대만인, 조선인 및 류큐인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 일본에서 본국으로 인양 (귀국)하는 조선인, 중국인, 대만인 및 류큐인의 조치에 있어서 일본제국정부는
- 1인당 1,000엔 이하의 엔화를 가져갈 것을 허가할 것
- 중국인, 대만인 및 류큐인은 일본은행 통화를 가져가는 것
- 일본제국정부는 조선인에게 조선은행 통화를 1대1의 기준으로 일본은행 통화로 태환할 것
- 조선인 및 중국인에게는 다음 물건을 화폐 외에 가져가게 할 것
- 일본 및 인양 (귀국) 목적지 국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우편저금통장 및 은행예금통장
- 일본 및 인양 (귀국) 목적지 국가에서 발행한 생명보험증권
- 일본국내의 금융기관이 발행하고 일본국내에서 지불되어야 할 수표, 어음 및 예금증서
- 의류 및 소유자에게만 가치가 있는 동산을 가져갈 것을 허가할 것. 이들 동산은 1인당 중량으로 250파운드로 제한된다. 일본제국정부는 인양 (귀국)계획을 지연시키지 않고 이 추가 수하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1)각자로부터 영수증과 교환하여 다음 물건을 압수할 것.
- 상기 제3항 ‘가’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는 모든 기타 화폐와 엔화.
인양 (귀국) 조선인이 가져가는 모든 일본은행화폐는 모아지며 조선은행화폐와 교환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모든 화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영수증이 발행된다. (상기 제3항 ‘가’(2) 및 1946년 3월 30일자 연합국총사령부 각서 AG091.31(1946년 3월 30일) ESS/FI, (SCAPIN-854-A), 제목 ’귀국조선인에 대한 화폐 교환’ 참조)
- 금괴, 은괴, 백금괴 및 덩이 상태로 되어 있는 이들 금속의 합금
- 상기 제3항 ‘나’에 명기한 것 외의 수표, 어음, 환어음, 유가증권, 약속어음, 지불명령서, 양도지시서 또는 기타 금융증서류.
- 일본 본토 및 그 외 지역의 금융 혹은 재산 처분의 위임권, 대리권 또는 기타 허가증 혹은 지시서.
- 상기 제3항 ‘나’에 특별히 기재한 것 외에 특별한 지정이 없는 모든 부채증거물건 및 재산소유증거물건.
- 미술품 및 소유자 아닌 사람에게도 가치가 있는 동산 및 상기 제3항 ‘다’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는 사유물.
- 개별 영수증과 교환해서 압수한 물건은 연합국최고사령관의 추가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주의
부속3 제1절 1에 있는 공백에 대해서 SCAPIN927 원문에 의하면 ‘현재 시행중인 일본으로의, 혹은 일본으로부터의 송환을 규정하는 계획은 연합국최고사령관의 다른 지령이 없는 한 계속한다’ ‘본 계획은 인양 (귀국)원호국의 사용, 이용이 가능한 선박 및 철도수송에 적합한 수량으로 인양 (귀국)원호국을 통한 송환자 출입에 관한 것을 포괄하는 것’이라는 의미의 2항이 원래 존재한다. 여기서는 원 사료 대로 공백을 유지했다.
- 조선으로 및 조선으로부터의 인양 (귀국)에 관한 총사령부 각서
AG 014.33(1946년 8월 8일)GC
(SCAPIN 1113) 1946년 8월 8일
각서 수신처: 일본제국정부
경유: 도쿄, 종전연락중앙사무국
제목: 조선으로 및 조선으로부터의 인양 (귀국)
- 다음 각서를 참조할 것
- 1946년 5월 7일 연합국총사령부 각서AG 370.05(1946년 5월 7일)GC, (SCAPIN 927), 제목, 수정 ‘일본인 및 비일본인의 인양 (귀국)’
- 1946년 6월 27일 연합국총사령부 각서AG 014.33(1946년 6월 27일)GC, (SCAPIN 1039), 제목, ‘조선으로의 인양 (귀국)’
- 1946년 7월 27일 연합국총사령부 각서AG 014.33(1946년 7월 27일)GC, (SCAPIN 1039), 제목, ‘조선으로의 인양 (귀국)’
- 상기 참조 각서에 포함되어 이 각서에 저촉되는 일절의 지시 사항은 삭제한다.
- 1946년 8월 10일 이후, 북위 38도 이남 조선에 있는 고향으로의 귀환을 희망하는 재일조선인의 인양 (귀국)계획은 다음 계획에 따른다.
- 북위 38도 이남 조선에 과거에 거주했던 재일조선인의 인양 (귀국)은 상기 제1항 ‘가’의 참조각서 부속Ⅲ 제1항 ‘나’에 기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1946년 11월16일 또는 그 이전에 완료해야 한다.
- 인양 (귀국)선박은 일본의 하카타에서 조선의 부산으로 하루 4,000명의 조선인을 보내도록 선박이 수배되어 있다. 이들 선박은 비어 있는 채 일본으로 귀환해야 한다.
- 선박은 조선에서 사세보(佐世保)로 일본인을 보내는데 필요할 경우에 수배할 것.
- 일본제국정부는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상기 제5항 ‘가’에 규정되어 있는 비율로 인양 (귀국)자를 확실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카타 인양 (귀국)원호국에 충분한 조선인을 대기시킬 것.
- 조선으로부터 일본으로 귀착하는 일본인 인양 (귀국)자를 참조 각서 상기 제1항 ‘가’에 규정되는 대로 수용 처리할 것.
- 조선으로부터 사세보로 귀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는 상기 제1항 ‘가’의 참조 각서의 부속Ⅴ, 제3항 ‘나’(2)의 규정대로 조치할 것.
- 상기 제1항 ‘가’의 참조 각서 부속Ⅲ 제1항 ‘다’의 규정에 계속해서 따라야 한다.
- 1946년 11월 30일까지 연합국최고사령관에 대해 다음 내용을 밝히는 보고서를 제출할 것.
- 상기 제1항 ‘가’의 참조 각서 부속Ⅲ 제1항에 있는 것처럼1946년 11월15일 또는 그 이전에 인양 (귀국)은 하지 않았으나 인양 (귀국) 특권을 상실하지 않은 조선인의 가족별 명부.
- 상기 제6항 ‘마’(1)에서 언급된 각 가족이 하카타 인양 (귀국)원호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일시의 개요. 어떠한 경우에도 1946년 12월 31일 이후로 인양 (귀국)을 연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조선으로의 인양 (귀국)에 관한 총사령부 각서
AG 014.33(1946년 10월 16일)GC
(SCAPIN 1273) 1946년 10월 16일
각서 수신처: 일본제국정부
경유: 도쿄, 종전연락중앙사무국
제목: 조선으로의 인양 (귀국)
- 다음 각서를 참조할 것.
- 1946년 5월 7일자 연합국사령부 각서 AG 370.05(1946년 5월 7일)GC, (SCAPIN 927), 제목, 수정 ’일본인 및 비일본인의 인양 (귀국)’
- 1946년 8월 8일자 연합국사령부 각서 AG 014.33(1946년 8월 8일)GC, (SCAPIN 1113), 제목, ’조선으로 및 조선으로부터의 인양 (귀국)’
- 1946년 9월 26일자 연합국사령부 각서 AG 014.33(1946년 9월 26일)GC, (SCAPIN 1230), 제목은 이전 항목과 같음.
- 상기 제1항은 참조 각서의 규정은 취소한다. 1946년 10월 17일 이후, 북위 38도 이남 조선에 있는 고향으로 귀환을 희망하는 재일조선인의 인양 (귀국)은 상기 제1항 ‘가’ 및 ‘나’의 참조 각서에 규정된 내용 대로 재개한다.
-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에 예전에 거주하고 있던 재일조선인의 인양 (귀국)은 상기 제1항 ‘가’ 참조 각서 부속Ⅲ 제1항 ‘다’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946년 12월 15일 또는 그 이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상기 제1항 ‘가’ 참조 각서 부속Ⅲ 제9항 ‘가’ 및 상기 제1항 ‘나’ 참조 각서 제4항 및 제6항 ‘마’는 여기에 수정한다.
- 콜레라 검역 기간을 만료하여 현재 사세보 인양 (귀국)원호국에 체류 중인 불법입국 조선인을 일본에서 조선으로 보내기 위해서 고안마루(興安丸)를 지정한다.
- 일본제국정부는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하카타 인양 (귀국)원호국을 통해 조선인 인양 (귀국)을 재개할 것.
- 불법입국 조선인을 고안마루(興安丸)로 승선시킬 것.
- 미국육군제8군사령관 또는 그 대표자가 지령을 내린 대로 고안마루(興安丸)에 필요한 일본인 경찰관을 경비원으로 수배할 것.
- 일본으로부터의 집단 인양 (귀국) 종료에 관한 총사령부 각서
AG 014.33(1946년 12월 19일)GC
(SCAPIN 1414) 1946년 12월 19일
각서 수신처: 일본제국정부
경유: 도쿄, 종전연락중앙사무국
제목: 일본으로부터의 집단 인양 (귀국) 종료
- 다음 각서를 참조할 것.
- 1946년 5월 7일자 일본제국정부앞 각서 AG 370.05(1946년 5월 7일)GC, (SCAPIN 927), 제목, ’일본인 및 비일본인의 인양 (귀국)’
- 1946년 7월 24일자 일본제국정부앞 각서 AG 014.33(1946년 7월 24일)GC, (SCAPIN 1081), 제목, 수정 ’현재 일본에 있는 류큐인의 인양 (귀국)’
- 1946년 10월 16일 자 일본제국정부앞 각서 AG 014.33(1946년 19월 16일)GC, (SCAPIN 1273), 제목, ’조선으로의 인양 (귀국)’
- 1946년 12월 16일 자 일본제국정부앞 각서 AG 014.33(1946년 12월 16일)GC, (SCAPIN 1407), 제목, 이전 항목과 같음.
- 상기1’다’ 참고 각서 규정에 따른 일본에서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각지로의 조선인 집단인양 (귀국)은 1946년 12월 15일에 완료했다.
- 상기 1’나’ 참조 각서 규정에 따른 일본에서 북위 30도 이남 류큐열도 각지로의 류큐인 집단인양 (귀국) 완료 기일은 1946년 12월 26일로 발표되었다.
- 일본제국정부는 다음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 (1)상기1 ’가’ 참고 각서 규정에 따라 인양 (귀국) 자격을 보유하면서 1946년 12월 15일 이후에 하카타 인양 (귀국)원호국에 도착하는 북위 38도 이남 조선으로의 인양 (귀국)자를 1946년 12월 27일까지 하카타 인양 (귀국)원호국에 수용처리할 것.
(2)자격이 있는 모든 인양 (귀국) 조선인을 늦어도 1946년 12월 28일까지 연합국최고사령관이 제공하는 선박으로 하카타 인양 (귀국)지원국에서 출발시킬 것.
- (1)1946년 12월 22일까지 상기1 ‘나’의 규정에 따라 인양 (귀국) 자격을 보유하는 류큐열도로의 인양 (귀국)자를 나고야(名古屋), 구레(呉), 가고시마(鹿児島) 및 사세보(佐世保) 인양 (귀국)원호국에서 보낼 것.
(2)모든 자격이 있는 인양 (귀국) 류큐인을 늦어도 1946년 12월 28일까지 연합국최고사령관이 제공하는 선박으로 나고야, 구레, 가고시마 및 사세보 인양 (귀국)지원국에서 출발시킬 것.
- 소련 및 소련 관리지역으로부터의 일본인의 인양 (귀국) 및 일본에서의 조선인의 북위 38도 이북 조선으로의 인양 (귀국)에 관한 총사령부 각서
AG 014.33(1946년 12월 26일)GC
(SCAPIN 1421) 1946년 12월 26일
각서 수신처: 이론제국정부
경유: 도쿄, 종전연락중앙사무국
제목: 소련 및 소련 관리지역으로부터의 일본인의 인양 (귀국) 및 일본에서의 조선인의 북위 38도 이북 조선으로의 인양 (귀국)
- 1946년 5월7일자 연합국총사령부 수정 각서05(1946년 5월 7일)GC, (SCAPIN 927), 제목 ‘일본인 및 비일본인의 인양 (귀국)’ 참조
- 소련 및 소련관리지역으로부터의 일본인의 인양 (귀국)은 한 달에 약 50,000명씩 즉시 시작한다. 인양 (귀국)자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일본 인양 (귀국)원호국을 통해서 처리된다.
인양 (귀국) 지역 일본국내의 항구
가라후토(樺太) 및 지시마(千島) 열도 하코다테(函館)
시베리아 마이즈루(舞鶴)
북조선 및 뤼순(旅順) 지구 사세보(佐世保)
- 일본에 있는 북조선인 10,000명 이내의 인양 (귀국)은 1947년 3월 9일부터 15일 사이에 시행된다. 이 10,000명은 북위 38도 이북의 조선에서 태어난 것을 조건으로 하여 1946년 3월 16일 이전에 귀국을 희망할 것을 등록한 9,701명의 조선인, 및 북조선에서 태어나고 1946년 3월 18일 이전에 등록하지 않은 자, 또는 그 이후에 의사를 바꿔 귀국을 희망하는 기타 조선인을 포함한다. 상기 제1항 참조 각서 규정은 다음 조항을 제외하여 적용된다.
- 휴대하물은 아래와 같이 허가한다.
- 의류, 생활용품 및 소유자에게만 가치가 있는 가재이며 1인당 200kg을 넘지 않을 것.
- 총중량이 1,000kg을 넘지 않고 1945년 9월 2일 혹은 그 이전에 일본에서 공연하게 소유되어 모든 유치권 및 채무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또한 그들의 직업 및 개인적 경영업무 운영에서 사용된 공구, 경기계 및 사무설비품.
- 각 개인이 휴대하는 수하물을 제외하고, 전항 제2항 ’나’에 기재된 품목의 수송비는 관계 개인의 부담으로 한다. 인양 (귀국)의 허가를 받지 못한 조선인은 그 재산의 수송은 허가되지 않는다.
- 규정된 면역조치에 추가해서 각 인양 (귀국)자에게는 티푸스 백신 주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 다음 질병을 가지는 자는 인양 (귀국)선에 승선시켜서는 안 된다.
티푸스 및 파라티푸스, 페스트, 바진 티푸스, 천연두, 콜레라, 회귀열, 일본성B뇌염, 폐염, 독감, 디프테리아, 성홍열, 수포창, 홍역, 백일해, 이하선염, 뇌척수막염, 척수회백질염, 뇌염A 및 유행성 출혈열
- 다음 질병을 가지는 자는 인양 (귀국)선에 승선시킬 수 있지만 연합국최고사령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조선으로 가는 동안 적당한 감독자를 정해야 한다. 아메바증, 바칠루스 적리, 소장염 및 설사, 말라리아, 흑열병, 폐결핵, 늑막염, 액상열 및 성병
- 일본제국정부는 다음 사항을 실행해야 한다.
- 상기 제2항 ‘가’에 기재된 인양 (귀국) 일본인에 관해서는
- 승선 첫날에 티푸스 백신 제1회 주사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필요한 준비를 할 것.
- 일본의 인양 (귀국)원호국에 도착함과 동시에 티푸스 백신의 최종 주사를 시행할 것.
- 상기 제1항 참조 각서에 포함되어 있는 지시에 따라 인양 (귀국)자를 처리할 것.
- 인양 (귀국)자가 소련 당국이 지급한 허가된 의류 및 장신구를 보유함을 허락할 것.
- 인양 (귀국)자에 대해 소련 당국이 지급한 물품 목록을 선장으로부터 모아 이들 표를 추후에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할 것.
- 상기 제2항 ‘나’에 기재되어 있는 조선인 인양 (귀국)자에 관하여
- 인양 (귀국)자가 사세보 인양 (귀국)원호국에 도착해야 할 기일과 그들이 사비로 가져갈 것이 허가된 수하물 및 장신구 수량에 대해서 바로 각 부현(府県)에 대해 최대한 널리 알려지도록 발표할 것.
- 귀국 신청자수 합계가 10,000명을 넘을 경우에는 10,000명을 넘을 인원의 인양 (귀국) 협상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1947년 2월 28일까지 연합국최고사령관에 통보할 것.
- 상기 제2항 ‘나’ (1)에 기재된 재산 운송에 대해서는 제8군사령관에 의해 편성된 세부절차에 따라, 이 사령관에 의해 할당된 소요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할 것.
- 인양 (귀국)자를 1947년 2월 23일에서 3월 9일 사이에 사세보 인양 (귀국)원호국으로 옮기고, 상기 제2항 ‘나’로 수정된 상기 제1항 참조 각서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
- 연합국최고사령관이 지정하는 선박으로 1947년 3월 9일에서 15일 사이에 10,000명을 넘지 않은 조선인을 보낼 것. 또한 다음 각 항목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배 절차를 진행할 것.
(가)상기 제2항 ‘나’ (1)에 명기된 각 인양 (귀국)자의 수하물, 공구, 기계 및 설비품은 모두 인양 (귀국)자가 승선하는 배와 같은 배에 실을 것.
(나)사세보 인양 (귀국)원호국 담당관은 승선자 명담의 사본 5통 및 이관서류(별지 제1 서식)의 사본 2통, 모두 영문으로 작성된 것을 선장에게 직접 전달할 것.
(다)조선인을 귀환시키는 각 선박의 선장은,
- 상륙 항구에서 승선자 명단 사본 4통을 소련 당국에 직접 전달할 것.
- 승선자의 상륙 및 하물의 육양이 완료된 후,
- 소련 당국과 함꼐 이관서류(별지1)의 사본 2통에 서명할 것.
- 소련 당국에 이관서류 사본 1통을 직접 전달할 것.
- 서명한 이관서류 및 승선자 명부의 각 사본 1통을 항해일지의 일부로 할 것.
- 왕복의 항해에 필요한 식량 및 연료를 적재하여, 또한 예상치 못한 지연에 대비하여 충분한 연료, 물, 식량을 준비할 것.
- 인양 (귀국)선의 선장이 다음 사항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소련 및 소련 관리지역에 있는 육상 및 선박 무전국와 통신할 때에는 영어를 사용할 것.
- 러시아어로 작성된 승선자 명부 및 이관서류에 따라서 소련당국에서 인도되는 일본인 인양 (귀국)자의 관리를 맡을 것.
- 소련 당국에서 제출된 이관서류를 확인하여 이에 서명할 것.
- 선박 및 보급물자에 대한 만일에 손해를 피하기 위해 낮에 소련 및 소련 관리지역 내의 집합지 및 항구에 도착하도록 특별히 경계수단을 강구할 것.
- 소련 및 소련 관리지역 내의 집합지 및 항구로의 도착예정시각을 도착의 6시간 전에 소련 또는 소련 관리 항구내에 있는 무전국으로 보고할 것.
- 매우 긴급하여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선박의 항해능력 또는 승선자 및 승무원의 안전이 물자제공 또는 수리를 받지 않으면 위험할 경우를 제외하고 소련 및 소련 관리 항구에서는 그러한 물자 제공 및 수리는 받지 말 것.
- 이관서류 사본을(상기 제3항 ‘마’) (3) 참조) 소련 당국에서 교부된 경우에는 항해일지의 일부로 할 것.
- 상기 제3항 ‘마’ 2에 인용되는 인양 (귀국)자 표가 1통만 소련 당국에서 교부된 경우에는 인양 (귀국)원호국에 제출한다. 1통 이상 교부된 경우에는 1통을 항해일지의 일부로 하여 나머지 사본을 인양 (귀국)원호국당국에 제출할 것.
- 소련 및 소련 관리구역내의 항구에서 나오는 모든 항해통보는 러시아어를 사용해야 함을 선장에게 통보할 것.
- 조선인 소유 재산 수송에 관해서는 제8군통사령관과 일본제국정부가 직접 협상할 것을 허가한다.
- 상기 제1항의 참조 각서 규정 중 이 각서 중의 지시 사항과 다를 경우에는 이 각서에 따라하도록 수정한다.
- 첨부서류: 이관 서류
인양 (귀국)자 이관 서류
1947년(날짜), 조선인 인양 (귀국)자(인원수) 및 그 개인 수하물, 공구, 기계 및 설비품은 항구(항구 명)에서 소련 당국의 관리로 이관되었다. 모든 인양 (귀국)자는 연합국최고사령관과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대일시사위원회 간에서 체결된 협정에 따라 검역상의 처리를 완료했다.
선장 이름
선박 이름
인양 (귀국)자 및 그 생활용품을 수령했다.
소련관헌 이름
관위 명
- 비일본인의 인양 (귀국)에 관한 총사령부 각서
AG 014.33(1947년 2월 14일)GA
(SCAPIN 1527) 1947년 2월 14일
각서 수신처: 일본제국정부
경유: 도쿄, 종전연락중앙사무국
제목: 비일본인의 인양 (귀국)
- 1946년 5월 7일자 일본제국정부앞 각서, AG 370.05(1946년 5월 7일)(SCAPIN 927), 제목 수정 ‘일본인 및 비일본인의 인양 (귀국)’ 참조.
- 아직 일본에 있는 비일본인 중 인양 (귀국) 자격이 있으며 인양 (귀국)을 희망하는 자의 인양 (귀국)을 완료하기 위해, 또한 일본을 경유해서 인양 (귀국)하고 있는 비일본인의 승계수송을 다하기 위해 다음 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 현재 일본에 있으며 인양 (귀국) 자격이 있는 류큐인, 중국인, 대만인 및 북위 38도 이남 조선으로 귀국하는 조선인은 사세보 인양 (귀국)보원국에 집합한 후 승선조치를 시행하여 항해에 관한 지시가 있을 때까지 사세보 인양 (귀국)원호국에 머물게 할 것.
- 인양 (귀국)자는 지시에 따라 승선시킬 것.
- 출국인양 (귀국)자는 흔히 소집단이 형성되는 것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인양 (귀국)업무에 정당하게 할당된 것 외의 선박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일본제국정부는 정기적 인양 (귀국)선박에 대해 규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출국인양 (귀국)자를 승선시키는 선박에 필요 물자를 공급해야 한다.
- 인양 (귀국)선 외의 선박으로 인양 (귀국)자를 귀환하게 하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일본제국정부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필요가 있다.
- 상기 지시에 따라 선박에 필요 물자를 공급할 것.
- 사세보 인양 (귀국)원호국에서 선박의 출범 예정 항구로 인양 (귀국)자를 이동시킬 것. 이 때 인양 (귀국)자의 출발 항구에 체류하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하도록 이동을 조정할 것.
- 인양 (귀국)자의 수용, 선박 내부에서의 인양 (귀국)자 보호 및 하선 항구에서 관계당국으로의 인양 (귀국)자 인도에 관하여 따라야 할 절차에 대해서 선장에게 지시할 것.
- 인양 (귀국) 류큐인은 선박이 수배되는 대로 퇴거시키기로 하여, 다음 인원수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 각 선박 오키나와(沖縄)행 300명,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행 200명
- 1주일에 선박 1척
- 일본인 및 비일본인의 인양 (귀국)에 관한 총사령부각서(발췌)
AG 370.05(1946년 5월 7일)GC-0
SCAPIN 927/17 1949년 3월 9일
각서 수신처: 일본 정부
제목: 일본인 및 비일본인의 인양 (귀국)
- 1946년 5월7일자 연합국총사령부 각서 AG 370.05(1946년 5월 7일)GC, (SCAPIN 927), 수정 제목은 상기와 같음, 참조.
- 전항 참조 각서의 모든 페이지는 부속 Ⅷ(각서의 폐기)을 제외하고 폐기하여 이 각서의 부속이 이를 대신한다. 이 각서 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편입된 변경 부분에는 밑줄을 그었다.
- 상기 제1항에 제시된 참조 각서 부속Ⅵ 각 조항은 1949년 1월18일자 일본 정부앞 각서AG 130(1949년 1월 18일) ES/FIN, SCAPIN 1966, 제목 ‘일본입국 및 출국시 휴대가 허용되는 기인 재산’으로 폐지되었다.
동봉
이 각서 제2항에서 기술한 것
AG 370.05(1946년 5월 7일) GC-0 1946년 5월 7일
SCAPIN 927
각서 수신처: 일본 정부
제목: 일본인 및 비일본인의 인양 (귀국)
- 이 각서는 다음 사항을 규율하는 기본적 지령이다.
- 다음 지역으로부터의 일본인의 집단인양 (귀국)
소련 영토
소련 관리하 지역
중국(만주(満州)를 포함)
- 기타 모든 일본인 개인 및 과거에 중국, 대만, 조선 및 류큐 열도 출신이며 일본으로 이동되었던 자의 인양 (귀국)규정. 단 이 규정이 연합국최고사령관의 기타 지령에는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 한한다.
- 부속Ⅷ에 언급된 각서에 포함된 기존 지시는 이 지령으로 대신된다.
- 일본 정부는 이 각서의 부속에 포함되어 있는 각 지시를 미국제8군사령관의 감독하에 수행할 필요가 있다.
부속
부속Ⅰ 일본으로의 일본인 인양 (귀국)자 및 비일본인을 포함한 기타 개인의 인양 (귀국) 규정에 대해 연합국최고사령관의 다른 명령이 없을 경우, 이를 규율하는 일반 방침
부속Ⅱ 인양 (귀국)자처리를 위한 일본국내 인양 (귀국)원호국
부속Ⅲ 일본으로 및 일본에서의 인양 (귀국)
부속Ⅳ 보급 및 수송
부속Ⅴ 의료상 및 위생상의 절차
부속Ⅵ 1949년 1월18일자 일본 정부앞 각서 AG 130(1949년 1월 18일) ESS/FIN, SCAPIN 1966, 제목 ‘일본입국 및 출국시에 휴대가 허용되는 개인 재산’에 의해 폐기되었다.
부속Ⅶ 기타
부속Ⅷ 각서의 폐기
부속Ⅰ
일본으로의 일본인의 집단 인양 (귀국) 및 비일본인을 포함한 기타 개인 인양 (귀국) 규정에 대해 연합국최고사령관의 기타 사령이 없는 한 이를 규율하는 일반 방침
- 인양 (귀국)자를 화물선으로 수송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화물을 배제하지 않는 한도로 시행한다. 인양 (귀국)자는 허가된 인양 (귀국) 항구에만 가는 화물선으로 수송한다.(부속Ⅱ의2’가’ 참조)
- 일본의 인양 (귀국)계획에 따라 일본으로 및 일본으로부터 인양 (귀국)하는 자 또는 특별한 경우에 연합국최고사령관에 의해 허가된 자만이 인양 (귀국)선으로 수송된다.
- 본국으로 인양 (귀국)한 비일본인은 연합국사령관에 의해 허가된 경우 외에는 상업상의 편의를 얻을 수 있는 시기까지 일본으로 귀환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는다.
- 연합국최고사령관은 다른 관계외국정부와 인양 (귀국)에 관한 필요한 협정을 맺을 책임이 있다.
*이 부속 및 이 각서를 통해서 사용되는 ‘비일본인’이라는 용어는 북위 38도 이북 조선을 인양 (귀국) 목적지로 하는 재일조선인 및 인양 (귀국) 특권을 상실하지 않은 기타 재일 비일본인(중국인, 대만인, 류큐인 및 북위 38도 이남 조선을 인양 (귀국) 목적지로 하는 조선인을 포함) (원문 주)
부속Ⅲ
일본으로 및 일본으로부터의 인양 (귀국)
- 일반 계획
- 가. 일본으로 및 일본으로부터의 인양 (귀국)을 규율하는 다음 계획은 현재 유효하며 연합국최고사령관에서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된다.
- 이 계획에 따르면 인양 (귀국) 희망자로 등록하면서도 일본 정부의 인양 (귀국)계획에 따르지 않은 비일본인은 인양 (귀국) 특권을 상실하여 미래의 어떠한 인양 (귀국)계획에서도 고려되지 않는다. 이러한 자의 명부를 일본 정부는 보관할 필요가 있다.
- 스스로는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일본 정부의 인양 (귀국)계획에 따르지 못한 가족의 경우에는 상기 ‘다’항에 대한 예외로 한다. 실행가능한 한 근친가족 그룹을 1단위로 보고 그 가족들이 인양 (귀국) 특권은 상실하지 않는 한 이를 1단위로 인양 (귀국)시킬 필요가 있다.
- 연합국최고사령관이 별도로 지령을 내리지 않는 한 사세보(佐世保) 또는 나가하마(長浜) 인양 (귀국)원호국을 일본을 떠나는 비일본인 인양 (귀국)자 일절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 후생성은,
- 본국으로 귀환할 것을 희망하는 비일본인을 이 계획 규정하에서 행동하도록 지령이 내려질 때까지 그 현주소에 머물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 관리
- 일본 정부는 인양 (귀국)원호국의 그 대표에 대해 다음 지령을 내릴 필요가 있다.
- 출국하는 비일본인 인양 (귀국)자를 승선에 앞서 선임된 집단장(集団長) 밑에 조직하여 여러 개 집단으로 만들 것.
- 이들 집단에게 준수해야 할 선중의 일상행위 및 위생상의 조치를 충분히 지시할 것.
- 집단의 질서가 올바른 승선을 확보할 것.
- 일본 정부지방관헌은 인양 (귀국)자가 일본국내 및 일본인이 승무원인 선박상에 있는 동안, 인양 (귀국)자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법적 수단을 이용할 것.
제2절 조선으로의 인양 (귀국)
- 일본으로부터 북위 38도 이남 조선으로의 조선인의 집단 인양 (귀국)은 1946년 12월 28일에 완료했다. 다만 예외로 연합국최고사령관의 별도 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타 개인의 인양 (귀국)이 계속 진행된다.
- 일본으로부터 북위 38도 이북 조선으로의 조선인의 집단 인양 (귀국)은 1947년 6월 26일에 완료했다.
- 조선인 수인의 인양 (귀국)
- 일본 정부는 조선인의 비군인수인이 구금기간 복역하여 그리고 정당하게 구금이 해제될 때까지 그들을 일본에서 인양 (귀국)시켜서는 안된다. 이는 일본 정부가 형벌 집행을 유예하고 또는 경감할 권리를 결코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해야 한다.
- 상기는 1946년 2월 19일자 연합국총사령부 각서 AG 015(1946년 2월 19일)LS, SCAPIN 757, 제목 ‘조선인 및 기타 특정국인에 대한 판결 심사’ 조항에 따른다.
- 이 계획 하에 조선인의 일본으로부터의 인양 (귀국)을 계획하여 시행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책임이다. 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어떠한 각종 조선인 단체에도 위탁될 일은 없다.
제3절 류큐열도로의 인양 (귀국)
- 일본으로부터 북위 30도 이남의 류큐열도로의 류큐인의 집단인양 (귀국)은 1946년 12월 28일에 완료했다. 다만 예외로 연합국최고사령관의 기타 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타 개인의 인양 (귀국)이 계속 진행된다.
제5절 기타 모든 지역으로의 혹은 그 지역으로부터의 인양 (귀국)
- 중국(만주를 포함) 및 대만으로의 집단인양 (귀국) 및 중국(만주를 포함) 및 소련 및 소련 지배하 지역을 예외로 하는 모든 지역으로부터의 집단 인양 (귀국)은 완료했다. 다만 이 지령 규정은 연합국최고사령관의 특별한 지령이 반대 규정을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지역으로 또는 모든 지역으로부터 인양 (귀국)하는 낙오자 및 개인의 모든 경우에 준용된다.
- 일본으로의 불법 입국 억제에 관한 총사령부 각서
AG 000.5(1946년 12월 10일)GC
(SCAPIN 1391) 1946년 12월 10일
각서 수신처: 일본제국정부
경유: 도쿄, 종전연락중앙사무국
제목: 일본으로의 불법 입국 억제
- 참조
- 1946년 6월 12일자 연합국총사령부 각서 AG 014.33(1946년 6월 12일)GC, (SCAPIN 1015), 상기와 같은 제목.
- 1946년 8월 9일자 연합국총사령부 각서 AG 014.33(1946년 8월 9일)GC, (SCAPIN 1116), 제목 ‘센자키 (仙崎)인양 (귀국)원호국 경유의 인양 (귀국) 폐지’
- 상기 각서를 폐지하여 다음으로 대체한다.
- 조선에서는 콜레라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에서 본토로 불법으로 사람을 수송하는 선박을 수색하고 또한 체포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계속적으로 취해야 한다.
- 일본제국정부는 다음 내용을 시행해야 한다.
- 일본의 항구로의 불법입항 선박을 수색하는 주치를 계속 시행할 것.
- 모든 이러한 선박을 체포하여, 가능한 경우에는 승무원, 승객 및 적하와 함께 사세보 또는 마이즈루로 돌리고 그 항구의 미군관헌에게 인도할 것.
- 일본 본토에서 체포된 모든 조선인 불법이민에 대한 콜레라 검역 및 기타 의료조치를 입국에 관한 기존 각서에 따라 시행할 것. 이들 검역관의 허가를 받은 후, 불법입국자를 철도로 사세보 원호국으로 수송할 것.
- 조선인 불법이민은 사세보 원호국으로부터 이 목적으로 위해 지시된 선박으로 송환할 것.
- 조선인 불법이민을 송환할 열차 및 인양 (귀국)선에는 경비를 위해 일본인 경찰관을 승선시킬 것.
- 일본인 경찰관의 경비에 필요한 지원 및 위신을 부여하고 그 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연합군경비병은 지방군사령관으로 신청하면 부여된다.
- 일본으로의 불법입국 억제에 관한 총사령부 각서
AG 000.5(1946년 12월 11일)GD
(SCAPIN 1393) 1946년 12월 11일
각서 수신처: 일본제국정부
경유: 도쿄, 종전연락중앙사무국
제목: 일본으로의 불법 입국 억제
- 표기 제목의 1946년 10월 16일 자 종전연락중앙사무국 각서 제5489(CM)참조, 이 각서 중에는 연합군이 각종 선박에 대해 발행 했다고 하는 ‘허가증’이라는 것에 대해 언급되어 있다.
- 일본 영해 밖으로 항해하는 일본 선박은 당해 항해를 위해 특별히 일본상선관리국 장관(SCAJAP)이 발행한 허가증을 선중에 휴대해야 한다. 예외를 제외하고 연합국최고사령관은 기타 어떠한 항해허가증의 발행도 허가하지 않는다.
- 재조선미국군정청은 연합국최고사령관에게 이 군정청의 해상수송국은 선박에 대해 항해허가증의 발행이 허용된 유일한 기이며 이 수송국의 명령에 의해 공인된 외국무역에 종사하는 유일한 선박은 발틱 코스터형 화물선과 조선기선회사 소속 선박 뿐이라는 것을 보고해왔다.
- 일본으로의 불법입국 억제에 관한 총사령부 각서
AG 000.5(1947년 7월 8일)GC-0
(SCAPIN 1742) 1947년 7월 8일
각서 수신처: 일본 정부
경유: 도쿄, 종전연락중앙사무국
제목: 일본으로의 불법 입국 억제
1・1946년 12월 10일자 연합국총사령부 각서 AG 000.5(1946년 12월 10일)GC, (SCAPIN 1391), 상기와 같은 제목
- 상기 참조 각서 제5항을 취소하고 다음 내용으로 대체한다.
‘5. 열차를 같이 타는 일본인 경찰관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 및 위신을 부여하고 또한 그 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연합군경비병은 지방군사령관에게 신청하면 부여된다’
- 앞으로 이 각서에 의해 수정된 상기 제1항 참조문서의 각 조항을 시행하는데 있어 불법입국 조선인을 사세보 수용소로부터 조선의 부산으로 송환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상사무 지시사항은 가능한 한 구두로 전달한다.
-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상기 제2항에 의해 수정된 상기 제1항 참조 문서의 각 조항에 따라야 한다.
- 일본으로의 불법입국 억제에 관한 총사령부 각서
AG 000.5(1947년 12월 23일)GC-0
(SCAPIN 1391/1) 1947년 12월 23일
각서 수신처: 일본 정부
경유: 도쿄, 종전연락중앙사무국
제목: 일본으로의 불법입국 억제
- 다음 각 각서를 참조할 것.
- 1946년 12월 10일자 연합국총사령부 각서 AG 000.5(1946년 12월 10일)GC, (SCAPIN 1391), 상기기 같은 제목
- 1947년 7월 16일 자 연합국총사령부 각서AG 370.5(1947년 7월 16일) GC-0, (SCAPIN 927/16), 제목 ‘일본인 및 비일본인의 인양 (귀국) 수정’
- 상기 제1항 ‘가’, 참조 각서 제4항을 수정하여 다음 각 항을 추가한다.
- 북위 38도 이남 조선으로 송환되는 조선인 불법입국자의 수하물은 북위 38도 이남 조선으로 귀환할 때 그들 불법입국자가 공공의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적 사용에 필요한 양의 수하물로 제한할 것. 그 수하물은 각 조선인이 한 번에 휴대할 수 있는 양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 조선인 불법입국자가 북위 38도 이남 조선으로 귀환할 때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종류의 외국인등록표 및 배급표 및 조선인의 일본불법입국을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는 위조 여행명령서와 같은 위조 공문서 및 신용장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할 것.
- 상기 제1항 ‘나’ 참조 문서의 부속Ⅵ 제3항 ‘가’ (2) 제3항 ‘나’ 및 제3항 ‘라’의 규정’이 일본에서 북위 38도 이남 조선으로 인양 (귀국)하는 조선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한 기존대로 이들 규정을 북위 38도 이남 조선으로 송환되는 조선인 불법입국자에게 적용할 것.
- 조선인, 류큐인 등의 송환에 관한 인양 (귀국)원호원원호국장 통첩
인양 (귀국)원호원발업 제8391호
1947년 12월 17일
인양 (귀국)원호원원호국장
도도부현(都道府県)지사 귀하
조선인, 류큐인 등의 송환에 관한 건
표기 건에 대해서는 예전에 계획송환당시 질병 등 이류로 귀환할 수 없었던 특수한 사정이 있는 자에게만 개인적으로 심사해서 각 도도부현지사가 발행하는 귀환증명서에 따라 송환 중이었는데 조선인에 대해서는 지난 9월3일 연합군총사령부 지시에 따라 일시 정지했으나 이번에 총사령부로부터 지시가 있어 이제 조선인은 위 해당자에 한해서 송환이 허가되었으니 양해하시고 배려를 요청한다. 추후에 기타 본토 외에서 인양 (귀국)해오는 조선인은 상륙지원호국에서 송환원호국으로 이송하는 자에 한해서 현재 대로 송환이 허가되니 이점도 함께 양해를 구한다.
또한 류큐인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자의 송환은 올해 12월에 일단 종료되었으나 여전히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자도 있어 본토 외에서 인양 (귀국)해오는 자의 송환도 함께 고려될 수 있으니 앞으로도 이들 자의 송환을 계속하고 싶음을 알아 두시고 배려를 요청한다.
기
- 불법입국자
- 군사재판 등에 의해 강제송환 명령을 받은 자
- 귀환과 관련해서 연합군최고사령부로부터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자
위 제3항에 의해 귀환 명령을 받은 자는 1인당 500파운드의 생활용품을 휴대할 수 있다. 다만 그 운임 및 여비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 불법입국, 불법밀수사범 등의 단속에 관한 차관회의 결정
1946년 7월 15일 차관회의 결정
불법입국, 불법밀수사범 등의 단속에 관한 건
밀무역 및 불법입국 등의 단속에 관한 구체적 조치에 대해서는 대장(大蔵), 내무, 후생, 사법운수성은 서로 연락 및 협력하여 이에 대응하기로 하고 그 시행에 대해서는 다음 요령에 따른다.
- 단속감시선은 이를 해운국에서 준비하여 단속에 필요한 세관관리경찰관을 승선하게 한다.
- 밀무역사범, 불법입국 및 검역은 관련이 있는 것임으로 이들 단속에 대해서는 세관 및 경찰 각 관료는 서로 지원 협력하여 단속을 철저하게 할 것.
- GHQ에 대한 밀수사법, 검거, 보고는 각 세관으로부터 대장성으로 보고하여 대장성에서 이를 정리하여 동 사령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것.
- 해방민족 등의 강제송환에 관한 내무성 공안제일과장 통첩
공안1발 제31호
1947년 2월 5일
내무성공안제1과장
경찰청경무부장
경시청형사부장
각청 부현경찰부장 앞
해방민족 등의 강제송환에 관한 건
조선인, 대만인 류큐인 및 중국인 기타 밀입국자, 연합군지령 또는 군사재판에 의한 추방자 등의 강제송환은 지금까지 관계 각부서간의 협의에 따라 그 때마다 적당히 처리해왔으나
이번에 연합군의 일본 정부앞 객년 12월 10일자 각서(2월 5일 참고자료 송부에 관한 건 통첩 참조)에 의해 밀입국 조선인의 호송은 일본경찰에서 하기로 하고 또한 연합군군사재판에 의한 추방자는 사법성과 내무성이 협의한 경과 잠정적 조치로서 내무성에서 시행하게(별첨1)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상기 내용으로 강제송환을 시행하고 취급상 유감이 없도록 기할 것.
기
- 경찰에서 담당해야 할 송환이 필요한 자
- 밀입국 조선인
- 군사재판에 의한 추방자
- 연합군사령에 의한 송환자
- 중국인, 대만인, 류큐인 기타 밀입국자(현재 공식적인 각서는 없지만 밀입국 조선인에 준하여 취급할 것)
또한 어떤 지방에서는 현지 사법기관의 요청으로 해방민족 등의 재감자(在監者)를 경찰부에서 송환한 경향이 보였으나 사법성에서는 특히 내무성으로 의뢰하는 외에 원칙적으로 감수 등에 의해 현지 사법기관에서 시행하는 방침임을 확인한다.
- 송환의 책임범위
송환이 필요한 자(밀입국 또는 지영에 따른 것)를 검거, 체포했을 때, 또는 군사재판소 내지는 현지사법기관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나가사키(長崎) 사세보(佐世保) 또는 교토부(京都府) 마이즈루(舞鶴)의 현지 미군 당국에 인도할 때까지로 한다.
또한 군사재판에 의해 추방이 선고되면서 그 집행을 경찰에서 시행하라는 지령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신병은 직접 일본 측에 인도하여,
해방민족 등 관계단체에게는 인도하지 안도록,
현재 별첨(2)로 종전연락중앙사무소를 거쳐 사령부에 요청 중이지만 현지 진주군에 대해서도 미리 양해를 구하도록 연락해 둘 것.
- 철도 수송
현재 수송당국과 협상중이지만 어떤 지시가 있을 때까지 현지협상에 따라 시행할 것.,
- 송환절차
- 밀입국자
송환중 R.T.O 기타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의 편의상, 혹인 강제송환을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 위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송환이유서를 작성하여 휴대하고 신병과 함께 현지 미군으로 제출할 것. 또한 기존에 나가사키 하리오(長崎針尾) 수용소에서 현지군에 의해 종종 석방된 사례 등이 있었고 밀입국자 단속에 지장이 되기도 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석방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특히 상세한 서면을 작성한다. 즉 현지군정관의 서명, 지령 등을 취득해서 첨부할 것.
- 검거지(주소), 직업, 이름, 연령
- 조선내 주소, 직업
- 상륙연월, 상륙지 및 검거지(주소)에 도달된 경위
- 검거 상황
- 송환 사유
또한 나가사키현은
- 조선인 등으로부터 수용중인 송환이 필요한 자에 관해서 석방의 탄원이 있었을 경우
또한 현지군의 석방 지령이 있었을 경우에는 석방 유예를 요청하여 신속히 송환청부현으로 조회할 것.
(2)‘석방’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송환청부현으로 통보할 것.
- 연합군의 지령 및 군사재찬에 의한 추방자
추방에 관한 사령 및 전항에 준한 송환이유서를 작성, 휴대하여 신병과 같이 현지군에 제출하고
- 인도 월일
- 현지군의 부대명
- 동책임자명
의 서명을 받아 본성으로 보고할 것.
서명을 못받은 경우에는 나가사키현 당국 또는 직접현지군으로부터 위 사항에 대해 청취하여 보고할 것.
또한 이 보고는 GHQ의 요구로 내무성에서 중앙종연을 거쳐GHQ로 보고되는 것이다.
‘별첨 1’(생략)
‘별첨 2’(생략)
- 비일본인 및 외국인의 일본입국에 관한 종전연락중앙사무국 관리부국내과장의 경보국 공안제1과장앞 통지
종관내(終管内)제141호
1947년 11월 5일
종전연락중앙사무국 관리부국내과장
경보국(警保局) 공안 제1과장 앞
비일본인 및 외국인의 일본입국에 관한 건
귀신 공안1발 제98호(公安一発第98号)로 조회하신 건에 대해 연합군최고사령관에게 문의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전달함.
- 1946년 5월7일 AG 370.05GC, SCAPIN 927 각서 제1의 7항 ‘그 본국에 이미 귀환한 비일본인’에 대한 사령부의 견해는 종전 이후 인양 (귀국)계획으로 인양 (귀국)한 자 및 계획에 의하지 않고 인양 (귀국)한 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 1946년 4월 2일자 각서 AG ◯53 제1항 ‘진주군에 속하지 않는 일본인이 아닌 국민에게는 일본입국을 수시로 허가해서는 안된다’에 대한 사령부의 견해는 연합군이 일본점령 이후 ‘일본인이 아닌 국민의 일본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주의
연합국총사령부(SCAPIN)의 번역문에는 ‘,’, ‘.’이 사용되어 있음을 주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