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 이주대책의 건 1934.10.30 각의결정
분류코드:I-01-01-002
발행년:1934년
내지에 이주하는 조선인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조선 내에서의 안주(농촌진흥과 구제, 공공토목사업의 실행), 만주・북선으로의 이주, 내지도항 감소(도항 만류, 밀항 단속, 내지에서의 구인을 일본인이나 내지 거주 조선인으로 하도록 권고) 및 내선융화를 축으로 대책을 실시하기로 한 1934(쇼와 9)년 10월 30일의 각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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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내무, 척무 양 대신이 청의함. 조선인 이주대책의 건은 상당한 일로 인식됨에 따라 청의와 같이 각의결정되어야 마땅함.
지령안
조선인 이주대책의 건 청의와 같음.
발사 제166호
조선인 이주대책의 건
조선 남부지방은 인구가 조밀하여 생활이 매우 어려운 자가 다수 존재함으로 인하여 남선 지방민 중 내지로 도항하는 자가 최근 급증함에 따라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내지인의 실업 및 취업난을 한층 더 심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내지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실업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음. 이로 인하여 조선인 관련 각종 범죄 및 셋집 분쟁 기타 여러 문제를 일으키어 내선인 간에 사단을 불러일으켜 내선융화를 저해할 뿐 아니라 치안상으로도 우려할 만한 사태를 일으키고 있음.
이에 대해 조선 및 내지에서 적절한 대책을 연구할 필요가 있어 즉시 조선인을 조선 내에 안주시킴과 동시에 인구가 조밀한 지방의 인민을 만주로 이주시키고 동시에 내지도항을 한층 감소하는 것이 긴요함.
그리하여 이들 대책은 내지 조선 전반의 이익을 위해 하나가 되어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아래 주요 항목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실시해야 할 것.
하기
조선인 이주대책 주요 항목
- 조선 내에서 조선인을 안주시키는 조치를 연구할 것
(1) 농촌진흥 및 자력갱생의 취지를 한층 강화 철저히 할 것
(2) 춘궁기에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사환 미 제도 보급, 토목사업 등 기타 유효한 방도를 시행할 것
(3) 북선 개척철도 부설계획 등 실시를 되도록 촉진할 것
- 조선인을 만주 및 북선에 이주시키는 조치를 연구할 것
(1) 농업 이민 보호 조성에 있어 적당한 시설을 마련하여 특히 인구가 조밀한 남선 지방의 농민을 만주 및 북선에 이주시킬 것. 만주 이주에 있어 만주국과의 관계 및 내지인 이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관계기관들과 연락하여 실시할 것.
(2) 만주 특히 그 동부지방 및 북선에서의 각종 토목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해 되도록 남선의 농민 중에서 이를 공급할 것. 이에 따라 노동자를 이동시킬 경우에는 조선총독부에서 이를 통제 및 조성하는 데 있어 적당한 수단을 취할 것.
- 조선인의 내지도항을 한층 감소시킬 것
(1) 조선 내의 내지 도항 열을 억제할 것
(2) 조선 내에서 도항 설득을 한층 강화할 것
(3) 밀항 단속을 한층 엄중히 할 것
(4) 내지 고용자에게 설명하여 조선으로부터 새로이 노동자를 고용하려 함을 삼가고 내지 체류 조선인 또는 내지인을 고용하도록 권고할 것
- 내지의 조선인 지도 향상 및 내지 융화를 도모할 것
(1) 조선인 보호단체의 통일강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지도장려 감독방법을 연구할 것
(2) 조선인 밀집 지대의 보안 위생 기타 생활상태 개선향상을 도모할 것
(3) 조선인을 지도 교화하여 내지에 동화시킬 것
상기 각의를 청함
쇼와 9년 10월 26일
내무대신 고토 후미오
척무대신 백작 고다마 히데오
내각총리대신 오카다 게이스케 귀하
조선인 내지 이주 대책안 설명
최근 특히 쇼와 7, 8년 및 올해까지 조선인 노동자의 내지 도항자가 급증하여 내지 체류자는 최근 매년 7, 8만 명 씩 증가하고 있으며 쇼와 8년 말에는 그 수가 45만 명으로 보고되었으나 실제로는 50만을 돌파할 것으로 생각됨. 이에 따라 내지인 노동자는 물론 기존부터 내지에 체류하는 조선인 노동자의 실업 및 취업난을 심각하게 하고 있음. 어쩌면 내지 기업자는 내지인 노동자 및 기존부터 내지에 체류하는 조선인의 사용을 선호하지 않고 가능하면 조선으로부터 새로이 도래하는 자를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어 새로이 도래하는 자는 일단은 직업을 얻기는 하나 한편으로 많은 실업자를 늘리고 있음. 게다가 최근에는 조선인은 토목건축광산은 물론 공장방면으로도 상당히 진입하고 있어 이 기세가 이어진다면 장래 직공 및 농촌 자녀의 직업도 점차 빼앗길 수 있음. 또한, 다수 조선인의 실업에 따라 조선인 관련 소매치기 기타 범죄, 집세 떼어먹기, 셋집 파손 등 차가 분쟁, 위생 풍속상 문제 등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 또 셋집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제멋대로 토지를 불법 점령하여 협소하고 불결한 작은 집을 밀집시켜 세우는 등 내지 치안상 기타 우려할 만한 사태를 발생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내선융화를 저해하는 일도 적지 않음. 장래에 점점 이 상태로 추이 할 경우 수습할 수 없는 사태에 빠져 사회상 정치상 중대한 문제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장하기 어려움. 이미 조선총독부에서 조선인의 내지 만연 도항을 단속하고 있으나 현재의 정세로 보아 이참에 한층 더 이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보다 넓은 견지에서 조선인의 선내 안주, 북선 및 만주지방 이주 등 제반 대책을 통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내지에 대한 조선인의 도래를 완화하고 감소할 필요가 있음. 당성이 우선 조선총독부 및 척무성과 협의하여 별지 조선인 내지 이주 대책안을 작성함.
조선인 이주대책
내지의 인구는 매해 급증하여 취직난 및 실업자가 현저히 늘어나고 있어 최근 조선인 노동자의 내지도항이 지극히 다수에 이르러 내지인의 실업을 더욱 심각하게 할 뿐 아니라 예전부터 내지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실업도 더욱 심각하게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선인 관련 각종 범죄, 셋집 분쟁, 기타 제반 문제를 일으키고 내선인 간에 사단을 불러일으켜 내선융화를 저해할 뿐 아니라 치안상으로도 우려할 만한 사태를 일으키고 있음.
이에 대해 이제 충분히 유효한 대책을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즉시 조선인을 조선 내에 안주시킴과 동시에 인구가 조밀한 지방의 인구를 만주로 이주시키고 동시에 내지도항을 한층 감소시키는 것이 급선무임.
그리고 이러한 방책은 내지 조선 전반의 이익을 위해 중요한 국책으로서 하나가 되어 이를 시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책의 주요 항목을 다음과 같이 내걸음.
- I. 조선인의 내지도항을 한층 감소시킬 것
- 조선 내의 내지 도항 열을 억제할 것
(가) 만연한 도항은 물론 가령 일시 취직 가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조만간 실업곤궁해질 수 있음과 고학은 불가능함을 조선 내에 철저히 알림과 동시에 내지도항에 있어 확인 소개장이 필요함을 충분히 주지시킬 것
(나) 내지 도항이 유리하다고 함부로 소문을 내거나 통신하여 조선인의 도항심을 부추기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를 저지시킬 것
- 내지도항 설득에 관한 현재까지의 협정사항은 앞으로도 더욱 힘써 시행할 것
- 조선 내에서 도항 설득을 한층 강화할 것
내지 도항 지원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도항할 곳의 내지 경찰관서에 도항승인 여부를 조회하고 이 답변을 기다려 확인 소개를 해줄 것. 단 아래 해당자에 대해서는 이를 제외함.
(가) 관공리
(나) 저명인사
(다) 신문기자
(라) 학생 <재학증명서 발급에 있어 문부성에서 이전보다 더욱 적절한 조치를 연구할 것>
(마) 상업 용무를 위한 일시여행자
(바) 기타 이에 준하는 자
- 밀항 단속을 한층 엄중히 할 것
도항 감소대책 강화는 필연적임. 도항자 증가에 따라 엄중히 단속할 필요가 있음
- 내지에서는 조선인의 내지도항에 있어 아래 조처를 할 것
(가) 조선 경찰 관헌으로부터 내지 도항 희망자에 관한 조회 요청이 오면 내지 경찰 관헌은 신속하게 조사하여 회답할 것
(나) 내지 고용자가 조선으로부터 새로이 사람을 찾을 경우 고용자에게 설명하여 내지 체류 조선인 또는 내지인을 고용하도록 권고할 것
(다) 밀항자의 조선 송환에 있어 되도록 인심을 자극하지 않는 방법으로 시행할 것
- 본 문제에 관한 내지 및 조선 경찰관들의 인식을 높이는 조치를 연구할 것
- II. 내지 조선인의 지도 향상 및 내지 융화를 도모할 것
- 조선인 보호단체의 통일강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정부 공공단체에서 이에 대한 지도장려 감독방법을 강구할 것
- 조선인 밀집지대의 보안 위생 기타 생활상태 개선향상을 도모할 것
- 조선인을 지도 교화하여 내지에 동화시킬 것
이를 위해 조선인 밀집 지대를 담당하는 방면위원 등이 조선인 문제에 대해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내선융화를 위한 제반 단체 활동을 촉구할 것
- 실업, 질병 등으로 귀선 하려는 자 중 여비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사정을 참작하여 귀환 여비 지급 철도운임 감면 등의 수단을 취할 것
- 모르핀 판매 단속을 한층 엄중히 함과 동시에 모르핀 환자에 대한 보호시설 설치를 장려할 것
III. 조선인을 만주 및 북선에 이주시키는 조치를 연구할 것
- 농업 이민을 장려할 것
(가) 만주에 대한 농업 이민을 장려하여 특히 인구가 조밀한 남선 지방의 농민을 만주 및 북선에 이주시킬 것
(나) 상기 이민의 보호 조성에 있어 적당한 시설을 연구할 것
- 노동자의 이동을 촉진할 것
(가) 만주 특히 동부지방에 있어 각종 토목사업에 일정 수의 조선인 노동자를 사용하는 방도를 연구할 것
(나) 북선 개척에 따른 각종 토목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주로 남선의 농민 중에서 이를 공급하는 방도를 연구할 것
(다) 노동자를 이동시킬 경우 조선총독부에서 이에 대해 통제할 것
(라) 이동에 있어 조선총독부에서 적당한 조성 방도를 연구할 것
- IV. 조선 내에 조선인을 안주시키는 조치를 연구할 것
- 농촌진흥 및 자력갱생 운동을 더욱 철저히 강화할 것
- 춘궁기의 궁민 구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
(가) 조선총독부에서 춘궁기의 궁민에 대해 사환미제도 보급 기타 한층 유효한 구제방도를 연구할 것
(나) 춘궁기에 토목사업 기타 일자리 공급사업을 실시할 것
- 북선 개척철도 부설계획 실시를 촉진할 것
- 궁민 구제 사업을 계속해서 시행하고 본 시행에 있어서 구제 효과를 한층 올릴 수 있도록 조치할 것
(가) 남선지방에서는 가급적 인력비가 큰 사방사업을 시행할 것
(나) 직영시행을 주로 할 것
- 본건 시행에 있어 필요한 경비는 정부에서 특별히 고려할 것
※이미지 16~28장째는 각종 통계
※이미지 29~31장째는 사환 미제도 설명
※이미지 31~37장째는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이케다 기요시가 사회국장관 니와 시치로에게 보낸 1934년(쇼와 9년) 3월 20일자 서한
조선총독부 경무국장이 보낸 서한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내지 체류 조선인 문제에 관하여 이전부터 각별한 배려를 받는 가운데 얼마 전 제가 동쪽으로 이동하며 보고 들은 상황 및 이번 당국 원이 오사카 효고 야마구치 후쿠오카의 각 부현을 시찰한 결과에 대해 기탄없이 소감을 말씀드림과 동시에 본 문제에 관하여 귀관의 지원을 한층 더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내지 체류 조선인의 생활상황을 현지에서 시찰한 바에 따르면, 오늘날 도쿄 오사카 등에서 소위 실업자로 불리는 조선인의 대부분은 진지하게 직업을 구하는데 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조선인 고유의 빈둥거리며 노는 생활을 그대로 내지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래 그들은 조선 시대의 비정의 영향으로 나태한 성격이 되어 원해서 놀고먹으며 우리 내지인보다 매우 비참한 생활로 여겨지는 상태임에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합니다. 전반적으로 내지가 선내보다 품삯이 높고 구직이 쉽기에 진지하게 노동하는 자는 선내보다 늘 훨씬 윤택한 생활을 보낼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 저는 소위 만연한 도래 자를 엄밀히 단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항 자가 증가하는 최대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생활이 상기와 같이 선내보다 크게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셋집 문제, 위생풍속문제를 중심으로 내지인의 반감을 사거나 비난 받는 데 대해서는 더욱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조선인은 은혜에 금방 적응하는 면이 있어 이것이 심해져 제멋대로 행동하는 일이 많은 것은 그 민족성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처우 등에 있어 그들이 내지 관민으로부터 새로운 동포라고 다소 관용적인 대우를 받으면 더욱 소위 외화벌이 근성에 지배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으니 굳이 과하게 말하자면 아시다시피 셋집 문제는 도쿄 오사카지방에서 이미 악화하였는데 당국 원이 고베 및 시모노세키에서 조선인에게 다수의 집을 임대하는 집주인을 조사한 결과, 두 군데 모두 최근에 특히 악화하여 그중에는 집세 체납을 권유 선전하는 불량분자도 있다 합니다. 모두 이러한 흐름을 극도로 우려하고 있으며, 그들이 조선인 실정을 보기에 통상 5, 6엔의 집세로 두 세 가구가 공동생활을 하며 한 가구당 집세는 그들의 하루 이틀 치 품삯에 해당하므로 지급이 불가능한 이유는 조금도 없고 현재 집세 체납자는 매월 고향에 5엔에서 10엔을 송금하고 있는 자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아 문제는 앞서 말했듯이 민족성의 약점 및 외화벌이 근성이 이유이며 일종의 나쁜 유행으로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풍속 문제도 소위 시골뜨기인 그들이 주위의 관용을 얕보고 도항 후에도 고향의 풍습 그대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주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해 비난을 듣기에 이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대책에 대해 굳이 비견을 말씀드리면 셋집 문제 해결에는 조선인 밀집지대에 전담 형사순사를 배치하여 수시로 집세 체납자 개인의 체납이유 및 수입상황 등을 조사하여 심보가 고약한 자에게 주의를 줌과 동시에 적어도 불량분자가 개입하여 불법부당한 간악한 수단을 취할 경우에는 철저하게 적발 응징하여 집세를 계속 체납하면 결국 불리해짐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 한편으로 선량한 자에 대해서는 주택난 완화책을 강구하여 그들이 조선인이라고 해서 차별대우를 받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위생문제에 대해서도 서에 위생계 전담 외근자를 두어 지도 단속만을 맡기고, 기타 체류 조선인 지도 교화 방면에 관해서는 관계시설 통제 내지는 확장, 특히 조선인 밀집지에 조선인 전문 방면위원을 임명하는 것이 지극히 유효할 것입니다. 또한 모르핀 중독환자 단속 등도 크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조선인 문제에 대한 대책에 있어 그들의 유동성 또는 문제의 보급성을 감안하여 가급적 각 부현이 보조를 맞추어 문제 악화를 방지하고 이미 만연해 있는 악풍을 근절하기 위한 방침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동시에 조선에서도 만연히 내지로 도항하는 자의 단속을 한층 더 엄격히 할 필요성은 더할 나위가 없으며 금번 별지와 같이 각 도에 통첩하여 향후 엄중히 만연 도항 자 단속에 힘쓸 계획입니다. 오늘날 내지 체류 조선인 문제는 현재 정세로는 악화의 일로를 걷고 나아가 조선인의 신용을 저하시켜 내선융화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특히 귀관의 배려를 절실히 바라는 바입니다.
우선 귀하의 의견을 얻고자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경구
쇼와 9년 3월 20일
이케다 기요시
니와 사회국 장관 귀하
추신
본건은 경보국장에게 말씀드린 건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37~40장째는 경무국장・학무국장 연명으로 각 도지사 앞으로 보낸 1934년(쇼와 9년) 3월 5일 자 <조보비 제101호 내지도항 조선인 단속에 관한 건>.
조보비 제101호
쇼와 9년 3월 5일
경무국장
학무국장
각 도지사 귀하
내지도항 조선인 단속에 관한 건
주제의 건에 관하여 본부의 방침에 따라 각 도에서 각기 열심히 단속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조선인의 내지도항자는 여전히 급증하는 경향에 있으며, 내지 경제계의 불황은 아직 회복되지 않아 노동시장의 수요가 적으므로 각지에서 다수의 실업자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항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동자 중 다수는 대부분 실업의 경지에 빠져 있어 그 참상을 차마 볼 수가 없고, 궁박한 생활은 각종 폐해를 조성하여 그 중에는 절도 사기 도박 등의 상습자로 변하는 자도 적지 않고 유학생 등도 경제적 사정 때문에 고학생으로 전락하는 자가 많은데 요즘 상태로는 노동으로 학비를 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자연스럽게 좌익운동 등에 빠져 특히 그 중 일부는 직접 행동대에 이용당하는 상황입니다. 내지 체류 조선인들의 신용이 현저히 실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내지인의 조선인에 대한 감정이 심하게 악화되어 한번 사건이 발생하면 예전의 대지진 당시 상황처럼 될 수도 있어 내선융화상 또는 조선통치상 실로 우려됩니다. 이에 대책은 물론이요 적어도 조선인의 내지도항을 한층 제한함은 시급한 사안이라 사료되며, 이 김에 각 도에서 당국과 상호연락하여 내지 체류 조선인 노동자 및 학생의 생활 상황을 일반에게 철저히 알리는 한편 북선지방에서는 노동력이 부족하여 상당한 수요가 있음을 소개하고 가급적 만연 도항자를 만류함과 동시에 그 결과 필연적으로 증가하는 소위 밀항자 단속에도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 단속에 대해서 조선인 측이 늘 반대해 온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으며 특히 오늘날 내선차별 철폐 목소리가 커지는 이때에 본건 단속을 실시하는데 있어 그 취지를 잘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함부로 민심을 자극하여 반감을 초래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신
본건에 관하여 기존에 ‘도항 저지’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나 본건 단속의 취지를 감안하여 타당하지 않은 경향이 있어 이후 ‘도항 만류’라는 단어로 처리하게 되었으니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