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임금의 결정 기제 —서설

통계연구회

나카무라 다카후사(中村隆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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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 임금의 결정 기제 ----서설

 

 

목       차

 

  1. 머릿말…………………………………………………………………1
  2. 탄광 임금과 농촌 임금…………………………………………… 1
  3. 탄광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 수급…………………………………4
  4. 노무 관리의 성립 …………………………………………………12
  5. 전후 통제의 메카니즘 ……………………………………………14
  6. 통제 철폐 후의 임금 결정………………………………………16

 

 

 

 

 

 

 

  1. 머릿말

 

본고는 탄광 임금의 결정 기제에 관한 역사적 회고를 통하여 현재의 결정 메카니즘의 여러 전제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당히 광범위한 조건을 고려해야만 하는 바, 본고에서는 문제를 schematic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그치고자 한다.

 탄광 노동자의 임금을 노동자의 출신 및 노무 관리 양상을 고려하여 역사적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은 시기를 생각할 수 있다.

제1기 1918년 쌀 소동 이전까지 시기

제2기 1918년 이후 중일전쟁 발발까지의 시기

제3기 중일전쟁기에서 1949년 도지 라인(Dodge Line)기까지의 시기

제4기 1949년 이후 현대에 이르는 시기

다음으로 이들 각 시기별로 간단한 소묘(drawing)를 시도하고자 한다.

 

  1. 탄광 임금과 농촌 임금--제1기

 

 제1기의 탄광 노동자는 인근 농촌 출신의 이른바 ‘지갱부(地坑夫)’가 많았고 이동율도 높았다. 특히 한바(飯場)제도가 지배적이어서 기업측이 직접 노무 관리를 하는 경우도 적었다. 이 시기의 임금은 매우 저렴하였고 인근 농촌의 생활 수준에 의해 규정되는 바가 컸다. 메이지시대 말까지는 농촌의 일용 노동자의 임금 수준과 거의 병행 상태였고 그 이후 다소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사실은 제1표를 통해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탄광 노동자의   임금의 시계열적 자료는 미쓰이(三井)의 다가와(田川), 미이케(三池)탄광의 것을 구할 수 있었으므로 이것과 농촌 일용 노동자의 임금을 비교한 것이다. 이 숫자만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탄광부의 경우 식비로 하루에 22-23전, 이불값으로 하루에 2-3전 등을 제했던 반면 농작업의 경우는 식사가 달려 있었으므로 실질적인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제1표  메이지 말기-다이쇼 초기의 임금 비교

 

 

농작 남자

(일용)

농작 여자

(일용)

             탄   광   부

미쓰이/다가와

미쓰이/미이케

 

중등

   리(厘)

중등

리(厘)

탄광부

   리(厘)

 합 계

리(厘)

탄광부

   리(厘)

합 계

리(厘)

1900년

295

200

547

 

 

 

1901년

320

193

557

 

 

 

1902년

313

 

568

 

 

 

1903년

313

198

580

 

 

 

1904년

325

200

625

 

 

 

1905년

320

202

780

 

 

 

1906년

338

220

800

642

590

454

1907년

358

228

747

601

681

511

1908년

385

230

869

704

782

581

1909년

383

238

830

664

 

 

1910년

393

252

820

656

 

 

1911년

415

265

800

648

 

 

1912년

438

290

845

693

 

 

1913년

458

300

967

793

 

 

1914년

473

288

1014

842

815

615

1915년

455

295

706

644

671

577

1916년

483

345

848

704

760

615

1917년

565

465

1185

934

890

701

1918년

748

740

1846

1532

1261

863

1919년

1190

920

2353

1853

2145

1460

1920년

 

 

2511

1965

2795

1681

1921년

 

 

2070

1634

2354

1453

1922년

 

 

2158

1725

2379

1555

1923년

 

 

2231

1806

2368

1630

1924년

 

 

2100

1653

2222

1579

1925년

 

 

2121

1740

2423

1705

1926년

 

 

2121

1730

2535

1746

농작 임금은 농상무(農商務)성 조사, 탄광 임금은 ‘미쓰이 광산사’

 

주) 1906년의 경우 한바 또는 합숙소에 기숙하는 자의 하루 식비는 각기 다르지만 하루 22-23전인 자가 많다. 또 미이케탄광과 메이지탄광에서는

  1. 미이케탄광 : 본 탄갱에서는 단신이면서 합숙하는 자는 광산에서 직접 식사를 하고 근속 1년 미만인 자는 하루 16, 1년 이상인 자는 15, 3년 이상인 자는 135……….
  2. 메이지탄광에서는 단신자의 식비를 하루 22전으로 정하고 그 외에 하루 2전씩 광업인으로부터 보급했다

농상무성 “광부 대우 사례” 규슈산업사료연구회 복각판 85-86쪽

 

다음으로 1906년의 각 지방 탄광의 임금을 농촌과 비교해 보자. 이 숫자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갱부(坑夫)는 약간 많지만 지주부(支柱夫), 조수(手子)는 하루 임금이 50전대이며 식비를 제하면 농촌의 일당과  완전히 일치한다(이 해의 농촌 일당은 농상무성 조사에 의하면 남자는 상등 40전, 중등 33.8전, 하등 27.8전, 여자는 상등 24.5전, 중등 20.2전, 하등 16.0전이었다.).

 

 

제2표  석탄산 지역별 직종별 임금(1906년)

(단위:리(厘) )

 

갱부

지주부

조수

선탄부

운반부

잡부 기타

홋카이도

(北海道)

갱내

1,116

 

1,338

434

251

707

680

500

494

461

246

갱외

조반

(常磐)

갱내

689

350

522

369

304

305

189

466

404

347

299

266

179

갱외

지쿠호

(筑豊)

갱내

672

551

582

508

554

492

382

278

485

453

393

279

427

412

205

261

갱외

가라쓰

(唐津)

갱내

616

466

582

430

542

382

307

216

464

420

480

255

395

349

319

234

갱외

미이케

(三池)

갱내

566

461

240

469

404

220

202

368

371

228

__

280

275

237

200

갱외

다카시마

(高島)

갱내

647

440

440

389

389

249

갱외

출전: “광부 대우 사례” 복각판 47–48 쪽

 

이렇듯 메이지시대 말기의 탄광 임금은 농촌 수준으로 고정되어 있었는데 다이쇼시대(1912년 이후)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상승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여 농촌의 일용 임금과 드디어 격차가 생기게 된다. 그 이유로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1) 농촌 노동력의 공급량이 예전보다 부족해졌다는 점

(2) 한바(飯場)제도가 점차 없어지기 시작하여 직할제로 이행되었다는 점

 이 두 가지 이유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으나 1897년경에 이미 다카시마탄광과 미이케탄광 간에는 갱부 모집 지역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있었다. 이는 당시에 이미 근린 지역의 농촌 노동력만으로는 늘어나는 노동력 수요를 충당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또한 나야(納屋), 한바제도의 폐지, 직할제로의 이행은 1897년 이후 미쓰비시, 미쓰이, 메이지 등 여러 광산에서 시작된 상태였다. 이 제도의 폐지에 관하여 ‘미쓰이광산사(三井鑛山史)’에는 한바 제도가 ‘노동자 모집에 편리하다, 출근 독려, 이동 방지, 불량 외래자 단속 등 노무 관리를 하기에 편리하다, 임금 관련 분쟁을 일임한다, 경비도 절감된다 등의 이점이 있으나 그 반면 중간 착취, 양질의 노동자를 구할 수 없다, 고용/상병(傷病) 관련 지원 등 근대적 제도를 도입할 수 없다, 노동 쟁의의 쟁점이 된다 등의 폐단이 있다’고 나와 있다. 이렇게 직할제가 도입되면서 노동자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정착률이 높아졌던 것 같다. 메이지광업에서 1907년경 근속자에게 상여금을 주기로 결정했던 것도 이런 사정과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1. 탄광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 수급

제1기와 제2기를 나누는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이다. 이 전환기의 특징은 세계대전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노동력 부족, 그리고 그 이후의 노동력 과잉, 나아가서 전시 체제 하에 재차 도래된 노동력 부족이었다.

  먼저 1916년의 통계를 통하여 각 지방의 주요 석탄 광산의 임금을 살펴보자. 이 숫자에는 매우 큰 특색이 있다.

  1. 홋카이도, 조반의 임금, 특히 채탄부의 임금이 규슈에 비해 높다는 점.
  2. 지역별로 보면 홋카이도와 규슈는 대기업과 기타 기업 간에 큰 임금 차이가 없다는 점. 이는 1900년대 초반의 광부 대우 사례에서도 나타났던 현상이다.
  3. 규슈에서는 미쓰이, 미쓰비시 등 대규모 탄전의 임금이 다른 곳보다 오히려 낮았다는 점.

1916년 당시 주요 탄광의 임금(단위: 엔(圓) 전(錢))

 

채탄부

선탄부(남)

선탄부(여)

홋카이도(北海道)

호쿠탄 유바리(北炭夕張)

대    호쿠탄 마야치(北炭眞谷地)

    미쓰이 노보리카와(三井登川)

기    미쓰비시 오오유바리(三菱大夕張)

미쓰비시 비바이(三菱美唄)

업    호쿠탄 호로나이(北炭幌內)

호쿠탄 소라치(北炭空知)

호쿠탄 이쿠슌베쓰(北炭幾春別)

신유바리(新夕張)

기    폰베쓰(奔別)

타    몬주(文珠)

우타시나이(歌志內)   

가미우타시나이(上歌志內)

조반(常磐)

이리야마(入山)

우치고(內鄕)(이와키(磐城))

후루카와 요시마(古河好間)

스미다가와(隅田川)

다이닛폰타이라(大日本平)

오노다(小野田) (이와키(磐城))

오오지로(王城)

이바라키(茨城)무연탄

다이닛폰하라(大日本原)

시게우치(重內)

다이닛폰 다카하기(大日本高萩)

치요다(千代田)

우베(宇部)

오키노야마(沖の山)

다이니 오키노야마(第二沖の山)

히가시 미조메(東見初)

오오미네 카이군(大嶺海軍)

규슈(九州)

     가이지마 이와야(貝島岩屋)

     가이지마 오오쓰지(貝島大辻)

     가이지마 다이노우라(貝島大の浦)

     미쓰비시 가나다(三菱金田)

     미쓰비시 신뉴(三菱新入)

     미쓰비시 나마즈타(三菱鯰田)

     미쓰비시 가미야마다(三菱上山田)

     미쓰비시 요시타니(三菱芳谷)

     미쓰비시 오우치(三菱相知)

     후루카와 시모야마다(古河下山田)

     후루카와 샤카노오(古河目尾)

     후루카와 신샤카노오(古河新目尾)

     미쓰이 혼도(三井本洞)

     미쓰이 야마노(三井山野)

     미쓰이 다가와(三井田川)

     미쓰이 미이케(三井三池)

     메이지(明治)

     메이지 호우코쿠(明治豊國)

     아소 요시오(麻生芳雄) 

     아소 쓰나와키(麻生綱分)

     아소(麻生)

     제철소 후타세(二瀬)

     스미토모 다다쿠마(住友忠隈)

   고우노우라(神の浦)(스즈키(鈴木))

다카에(高江)

     이와사키(岩崎)

     다이쇼(大正)나카쓰루아라테(中鶴新手)

     다카오 니코(高尾貳坑)

     고토쿠(御德)

     고야노세(木屋瀨)

     아사히(旭)

     다이쇼센스이(大正泉水)

     미카사(三笠)

이이즈카(飯塚)

아이다(相田)

구마다(熊田)

히라야마(平山)

미네지(峰地)

오오미네(大峯)

메이노하마(姪浜)

 

1.40

1.65

1.75

1.38

1.30

1.14

1.55

1.37

1.34

1.46

0.85

1.54

2.01

 

1.50

1.63

1.80

1.40

1.75

1.50

1.80

1.44

1.73

1.23

1.45

1.35

 

1.03

1.15

0.95

1.15

 

0.70

0.70

0.70

1.00

1.07

0.96

0.92

1.06

0.92

1.67

1.36

1.57

1.09

1.25

1.19

0.93

1.21

1.19

1.15

1.30

1.40

0.94

1.03

1.03

0.92

0.73

0.98

1.15

1.05

1.03

1.01

0.98

1.40

0.98

1.10

1.50

1.30

0.88

0.84

1.40

 

0.43

0.46

0.38

-

0.56

0.46

0.57

0.47

0.56

0.80

-

-

1.10

 

0.47

0.47

0.55

0.46

-

0.48

-

-

0.52

0.39

-

0.45

 

0.53

-

0.45

-

 

0.40

0.40

0.40

0.46

0.43

-

-

-

-

0.46

0.48

0.43

0.48

-

0.65

0.47

0.63

0.43

-

-

0.60

-

0.67

0.54

0.33

0.30

0.50

0.56

0.42

0.50

0.60

0.44

0.55

0.54

0.47

0.60

-

0.55

0.65

-

 

0.31

0.32

0.30

0.28

0.38

0.24

0.32

0.27

0.27

0.33

0.32

0.23

-

 

0.35

0.30

0.22

0.26

0.39

0.25

0.32

0.30

0.29

0.15

0.28

0.24

 

0.38

0.44

0.40

0.37

 

0.30

0.30

0.30

0.25

0.32

0.36

0.34

0.26

0.30

0.45

0.25

0.43

0.34

0.36

0.34

0.28

0.44

0.30

0.58

0.63

0.55

0.29

0.34

0.30

0.48

0.34

0.40

0.42

0.36

0.40

0.32

0.33

0.50

0.39

0.40

0.35

0.39

0.30

0.37

0.35

                                농상무성 광산국 ‘일본 중요 광산 요람’

 

이런 사실들은 이 당시에 이른바 기업규모별 임금 격차가 아직 성립되어 있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지역간 임금격차가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 있었던 것 같다. 1916년 당시는 세계대전으로 인한 붐에 의해 탄광의 임금이 상승하기 직전 단계였다. 이들 숫자는 이 이후의 노동 운동과 노무 관리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이 당시의 탄광 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제시해 두고자 한다. 제3표는 미쓰이의 두 탄광(미이케, 다가와) 노동자들의 임금인데 이 수준은 이 당시 공장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과 비교해도 거의 손색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후술하게 되는 당시의 미쓰이광산의 특수성—임금면에서 노동자를 우대하는 노무 관리—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섣불리 단정짓는 것은 경솔한 일일 것이다.

실제로 시기적으로는 약간 뒤의 일이지만 1924년부터 1936년까지 5개년 단위로 실시된 ‘노동 통계 실지 조사’를 보면 당시 평균 임금은 미쓰이의 두 광산보다 상당히 낮다. 당시의 공업 노동자의 수준보다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미쓰이의 두 광산 노동자와 여타 직종의 비교

 

1920년

     리

1925년

      리

1930년

      리

1933년

      리

탄광노동자

미쓰이 미이케

채탄부

합계

2795

1681

2121

1740

2921

1904

2795

1769

미쓰이 다가와

채탄부

합계

2511

1965

2423

1705

2500

1884

2214

1782

선반공

도공(陶器 녹로 기술자)

벽돌 제조공

종이 제조공

밀가루 제분공

시멘트 공

2330

2050

1810

1710

1830

2080

2330

1950

1770

1580

1780

1960

2230

1870

1440

1760

1790

2130

2250

1740

1150

1680

1640

2120

                                        고본 ‘미쓰이광산 50년사’

 

 

쇼와(1926년이후)시대 초기의 직종간 임금 비교

 

 

 

1927년

    엔  리

1930년

    엔  리

1936년

   엔  리

홋카이도

갱내

갱외

평균

2,555

1,511

2,428

1,458

2,147

1,906

1,224

1,726

갱내

갱외

평균

1,395

 680

1,507

 607

 641

 

574

574

규   슈

갱내

갱외

평균

1,461

1,283

1,700

1,310

1,590

1,840

1,400

1,940

갱내

갱외

평균

1,273

 793

1,470

 650

1,140

1,310

 670

 900

                                          ‘노동 통계 실지 조사’

 

제5표  석탄공업과 전 공업의 남자 임금 비교

 

 

공장노동자()

(전)

광산노동자()

(갱내)

(전)

공장 노동자를 100으로 잡았을 때

비율

남자 일용직

(도쿄)

1928

260

206

79.4

202

1929

265

206

77.8

201

1930

255

191

74.9

174

1931

243

164

67.6

146

1932

250

154

61.5

140

1933

254

165

64.9

150

1934

248

180

72.5

151

1935

243

188

77.4

143

1936

241

199

82.7

146

1937

248

226

91.2

166

1938

249

268

107.6

180

1939

257

311

121.1

210

1940

277

255

108.6

241

1941

305

390

127.9

266

1942

329

418

107.1

295

1943

375

451

120.0

300

1944

467

533

114.1

1945

522

605

116.0

                                         (총리부 통계국 조사)

 

 그러나 이 중에서 탄광 임금의 상대적 지위는 커다란 변화를 보였다. 즉 1928년 당시(이는 1924년의 노동 통계 실지 조사를 통해서도 거의 확인된 바 있다)의 석탄(남자)과 전공업의 평균(남자)임금을 비교하면 아래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1932년 이전의 불황기에는 석탄업의 임금 저하는 공업의 경우보다 급격하여 공업과의 상대적 임금은 80에서 60으로까지 내려갔다. 공업의 임금은 1할 정도 내려갔지만 석탄업은 25%나 대폭 저하되었던 것이다.

 (2)  1932년부터 석탄업의 임금은 급격하게 상승했다. 1937년에는 상대적 임금이 91, 1938년에는 108, 1939년에는 121로 비약적 상승을 보였다.

 (3) 다음으로 석탄업의 임금을 도시(도쿄)의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과 비교해 보자. 석탄 노동자의 임금과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은 임금 하락 기에는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다. 1928년부터 1932년까지 양자는 임금 저하의 속도나 혹은 임금 저하의 정도가 매우 비슷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1932년 이후의 상승기에는 석탄업의 임금이 현저하게 올라갔으므로 이런 유사성이 없어진다.

이상의 사실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

 원래 석탄업의 노동은 단순 육체 노동이며, 비교적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없다. 과거의 노동력은 타관노동형으로 워낙 이동성이 강했다. 이 두 가지는 제1기부터 계속적으로 나타나던 사실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탄광 자본은 불황기의 인원 합리화, 인원 정리를 하기 쉬웠고 이 안일한 길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점은 임금 삭감을 용이하게 만드는 하나의 배경이었다.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인원 정리의 방식일 것이다. 인원 정리라고 해도 석탄의 경우는 제6표에 제시한 대로 거의 해마다 현재 인원에 필적할 만큼 채용하고 또 거의 동수를 해고했다. 따라서 신규 채용자의 임금을 처음부터 싸게 함으로써 임금 인하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반면에 호황기에 신규 노동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고임금을 제시해야만 했고 이 점에서 당시 석탄업의 변동이 심했던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공업에서는 그다지 현저한 노동자들의 이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불황기에도 임금 저하가 현저하지 않으며, 그 대신 호황기의 임금 상승도 적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을 쉐이머적으로 표현한다면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비교가 가능할 것이다.

 

제6표  노동자의 이동 상황

 

 

고용자수

       천명

해고자수

    천명

연말 총수

      천명

1926년

1927년

1928년

1929년

1930년

1931년

1932년

1933년

1934년

1935년

1936년

190

202

183

164

106

 65

 67

132

131

147

189

195

185

186

180

154

105

 71

105

125

133

170

235

239

238

229

205

154

137

144

169

175

198

             고용자수, 해고자수는 50명 이상의 탄광만 통계 대상

             석탄광업연합회 ‘석탄 통계’

             현재 인원은 ‘일본 광업의 추세’

 

 이상은 석탄업의 임금이 (아마도 도시의 일용 노동자 및 면 방적업 여자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의 노동력 수급에 영향을 받기 쉬웠으므로 나타난 결과이다. 이 결과 탄광 노동자의 임금은 지극히 변동성이 커지게 되었다. 그리고 만주사변 이후의 노동력 부족은 이번에는 반대로 탄광 노동자의 임금을 급상승시키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이상 살펴본 성격은 세계대전 이전의 탄광 노동의 일반적 특징이었다. 그런 점에서 전쟁 이전과 이후 사이에는 분명한 단층이 형성된다. 그러나 전쟁 이전 시기와 전후를 잇는 가교가 제2기 기간중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고찰하는 노무 관리와 노동운동 대두가 바로 그것이다.

 

  1. 노무 관리의 성립

 

 다음으로 제2기의 특징으로서 1918년 이후의 노동운동 부흥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노무 관리의 성립을 꼽아야만 한다. 이는 1918년에 일어난 쌀 소동 이후의 특수한 사정이었으나, 제1기와 제2기를 구분짓는 본질적 지표임과 동시에 제2기와 전후의 제3기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런 노동운동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본고에서는 미쓰이 미이케의 사례와 이 또한 미쓰이 계열인 마쓰시마(松島)의 사례를 들겠다. 이들은 당시의 노동운동의 형태와 노무관리의 필연성을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하는 고본 ‘미쓰이 광산 50년사’에 의함).

 

  1. 만다(萬田)갱 소요사건(1918년 9월)

전국적으로 쌀 소동이 일어난 1918년 여름, 미이케탄광에도 그 여파가 밀어닥쳤다. 즉 3등미 가격이 1914년에는 12전이었는데 37-38전으로 올랐다 하여 8월 23일부터 29일까지 아연공장, 27일에는 다카노우라 (高浦)갱, 9월 1일에는 갓다치(勝立)갱, 2일에는 전기화학공장에서 잇달아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나 모두 소강상태가 되었다. 다만 회사측은 이미 지사(知事), 경찰, 사단 사령부에 연락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9월 4일 만다(萬田)갱에서 출하 상자 검수시 ‘회사측이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나타났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30-40명이 소요를 일으켰다. 곡괭이를 휘두르고 돌을 던져 제1갱 감시소, 제2갱 대기소 등의 창문, 기물을 파손했다. 5일에 구루메(久留米) 사단으로부터 병사가 투입되어 간신히 평정되었다. 이 때는  검탄(檢炭) 규정의 개선, 의료국 개선, 탄광 직영 매점의 개선 등이 사태 해결의 조건이 되었다. 

이 사건 후 1919년에 미이케에 ‘공동회(工働會)’라는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는데 회사측은 이를 해산시키고 ‘공애(共愛)조합’을 만들어 노사 협조에 힘썼다.

 

  1. 전(全) 미이케 노동쟁의 (1924년 5월-6월)

 미이케의 제작소를 중심으로 쟁의가 발생했다. 직접적인 계기는 임금 인상 요구, 공애조합에 대한 불만, 검탄 규정 개선 등이었는데 6월 1일의 승급을 기대하여 일단은 진정되었다. 그러나 승급이 기대에 못 미치자 쟁의는 재차 표면화하여, 6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 쟁의가 계속되었고 시장의 조정으로 해결되었다.

 

  1. 마쓰시마(松島)향상회 쟁의(1926년 10월)

이 쟁의는 나야(納屋)제도가 아직 남아 있었던 낡은 형태의 마쓰시마탄광에서 임금을 개인에게 지불하게 되면서 나야를 관리하던 대(大)나야가시라와 그 수하에 있던(대나야가시라의 사설 직종임) 중(中) 나야가시라의 수입이 줄어들자 이에 불만을 품은 중나야가시라와 광부들이  ‘향상회’라는 조합을 만들어 쟁의에 돌입했던 사건이다. 당초에 대(大) 나야가시라는 조합을 적대시했으나 나중에는 나가사키(長崎)로부터 운동의 지도자, 이마무라(今村) 등을 불러들이고, 나아가서 대나야가시라까지 노조 편에 서서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상황이 돌변하자 회사측은 임금을 올리고 앞으로는 쉽게 해고하지 않을 것 등의 조건을 수용하게 되었다.

 

 이상의 세 쟁의에서 나타나듯 다이쇼시대 말기의 노동운동은 석탄 자본가들에게 심각한 동요를 경험케 했다. 기업측은 ‘우애조합’과 같은 조합을 잇달아 만들어 —이런 사례는 호쿠탄(北炭)의 ‘일심회(一心會)’ 등에서도 볼 수 있다— 노조의 형태를 지닌 협조 기관을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보다 중대한 점은 노무 관리의 원형이 이 시기에 생겨났다는 점이다. 마쓰시마탄광에서 드러난 나야제도의 폐단은 1890년대 말 이후 가시화되었으며, 치쿠호(筑豊)에서는 미쓰비시, 미쓰이 모두 나야제도를 폐지하고 광부 직할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그 완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예를 들면 미쓰이 다가와(田川)에서는 1900년부터 철폐에 착수하여 1902년에 일단 완료되었으나 여전히 ‘청부 명의인’이 남아 있었고 그 청부 명의인이 폐지된 것은 1930년이었다. 또 미쓰이 야마노(山野)에서도 1901년 이후 존재했던 ‘나야 세와야쿠(世話役)’가 1920년의 ‘공애회(共愛會)’ 발족으로 이윽고 폐지된 바 있다.

이상과 같은 낡은 제도의 폐지와 노동운동 부흥이 가져온 또 하나의 영향은 종래의 ‘갱부 담당’으로부터 탈피하겠다는 요청이 대두되었다는 점이다. 1918-19년 경까지 ‘갱부 담당’은 완전히 회사 본위의 시설이었다 갱부 담당이란 광부의 도주 감시, 다른 광산으로부터의 약탈 경계, 취업 강제, 풍기 단속이 주된 업무였다( ‘미쓰이광산 50년사’). 그런데 노동문제 발생 후에는 이런 종전 업무 대신 쟁의에 대한 경계 및 방압(防壓) 업무를 맡게 되었다. 종래의 ‘갱부 담당’으로는 이 업무를 할 수 없어 점차 대학을 나온 젊은 사원이 이 임무를 맡게 되었다. 동시에 단순한 ‘강제’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하여 점차 모든 갱부를 사택에 살게 하거나, 개개인의 성격 등을 파악하여 대화를 갖는 등의 ‘지도(指導)애호(愛護)’ 방법을 취하게 되었다. 이에 노무관리가 발족된 것이다. 미쓰이 광산에서는 1924년의 ‘전 미이케 노동쟁의’ 이후 각 광구에 노무 담당을  설치했고 본점에도 ‘임시조사부’를 설치하여 노무관리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시켰다.

‘호쿠탄(北炭) 70년사’를 보면 마에다 하지메(前田一)씨가 당시의 노무 관리를 회고하며 기고한 글이 있다. 이에 따르면 미쓰이는 풍부한 자금력을 배경으로 임금 또는 복리후생 시설을 통해 갱부를 우대하였고 미쓰비시는 ‘경찰적’인 엄격한 노무 관리를 했으며 호쿠탄은 자금적으로 부족하다보니 온정으로 관리했다고 서술되어 있다. 대기업에서 어쨌든간에 노무 관리가 출범되었다는 것은 임금, 복리시설에 중점을 쏟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드디어 생기기 시작한 임금 격차의 원인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는 노동자의 이동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기업에서는 근속에 신경을 쓰고 근속 장려에 나섰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들은 전시중에 더욱 명확한 모양새를 취하게 된다. 이는 제2기의 특색으로 주목할 만하다.

 

  1. 전후 통제 메카니즘

 

제3기로서 전후의 과정을 살펴보자. 그 최대의 특색은 탄광 노동자의 정착화와 질적 변화, 그리고 노동 운동의 성립이었다.

  이미 수 차례 언급했듯이 전시중의 징용자 채용, 전후의 복원자 및 실직자 입산 등으로 인해 농촌 출신 노동자가 주력이었던 노동자의 구성은 크게 바뀌었다. 예를 들면 1949년 3월에 실시한 노동자들의 전직(前職) 조사에 의하면 농림수산업 및 광업 출신자는 50%가 안 되고 나머지는 공업, 상업, 기타였다. 또 학력별 구성을 보면 고등소학교(高等小學校) 졸업 이상이 3분의 2에 달했다( ‘석탄 쟁의’ 35쪽).

  이는 전후의 탄광 노조를 강화시키는 큰 요인이었다. 또 도시 출신자는 더 이상 돌아갈 고향을 갖고 있지 않았고, 광산에 정착하려는 강한 의향을 갖고 있었다. 또 과거에 도시에서 또는 탄광에서 노동조합운동에 관계했던 사람도 많았고, 이들이 전후의 노조 설립시 지도자가 되었던 사례도 많다. 예를 들자면 미쓰비시 비바이(美唄)의 미즈타니 다카시(水谷孝), 닛탄(日炭) 다카마쓰(高松)의 야마모토 쓰네카쓰(山本經勝)씨 등이다. 물론 1949년의 통제 철폐 이후에 회사측은 다시 노동자 공급원을 농촌으로 전환시키려고 했다. 그 일례가 가이지마(貝島) 다이노우라(大之浦)의 경우이다. 1948년에서  1952년 사이에 취직한 자 중 농촌 출신자가 47%에 달하여,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비율이 높았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조가 강력해진 현재로서는 이런 노동자라 할지라도 이동성이 컸던 과거의 농촌 출신자와 동일시 할 수는 없다. 거기에는 노조에 의한 보장이 있었고 전직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상과 같은 노동자측의 조건 변화와 더불어 전시부터 전후에 걸쳐서는 국가가 석탄 가격을 통제하는 시책이 시행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석탄 증산이 경제계의 관건으로 자리매김되어 노동력 대량 투입에 의한 증산이 지상의 명령이었으므로 탄광의 임금은 전체 산업중 최고 수준으로 결정될 필요가 있었다. 이 조치는 처음부터 기업측의 채산성과는 무관하게 정부 보증으로 이루어졌다. 이 결정은 형식상으로는 1947년에 실시된 탄협 (탄광노동조합전국협의회)과 일본석탄광업연맹 간의 전국 통일 협상, 그리고 1947년 가을부터 1948년에 걸쳐서 탄협 분열로 만들어진 두 조직—탄로(炭勞)와 전석탄(全石炭)—과 연맹과의 병행 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시의 석탄 통제는 각 광산의 생산 원가를 보증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 안에 포함되는 노무비를 전국 통일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전국 통일(추후에 병행)협상의 모양새가 취해졌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동시에 경영자측은 단체협상 자리에서는 기업측 입장을 주장했지만 실은 정부측과의 협상을 통해 처음부터 용인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 단체 협상은 요란스럽게 행해졌지만 실은 출탄(出炭)계획을 보증하는 수준의 임금을 정부로 하여금  용인토록 만들기 위한 무대 장치에 불과했던 측면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하에 제시하는 이 때 일어난 몇 가지 사실은 향후 탄광 임금 결정에 큰 영항을 미치는 것이었다.

  1. 전국적인 임금 수준의 통일
  2. 전국적 조직에 의한 통일 협상
  3. 공업 임금과의 균형 회복

 

  1. 통제 철폐 후의 임금 결정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전후 통제기에 만들어진 몇몇 임금 결정 기제는  변모되었다. 그럼 다음으로 그것이 통제 후의 임금 결정 기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첫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석탄 대기업에서의 임금 수준 통일이 통제 철폐 후에도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일 것이다. 물론 연맹측은 이에 반대 했으므로 1949년, 1951년 등에는 기업별 협상이 실시되는 등 통일 협상의 형태는 붕괴될 듯 보였다. 그러나 1952년 봄에 선거로 집행부가 바뀐 후 탄광 노조가 이른바 ‘좌파 선회(旋回)’를 하자 이를 계기로 조직적인 중앙 협상 내지는 대각선 협상의 형태가 확립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이 형태는 각 주요 산업 중에서 가장 통일적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전통을 남긴 것이 전후 석탄 통제였던 것이다. 물론 기업별로 경리 내용에 차이가 나고, 기업별 조합의 프레임 등이 존재하여 통일 협상을 왜곡시켰던 면도 없지 않아 있었으나 탄광 노조는 그런 차이를 넘어서서 통일 임금을 유지해 왔다. 이는 석탄산업의 임금 결정의 하나의 기본적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통일 협상을 통한 임금 결정시 경영자측은 기업군 중에서 가장 경영 내용이 안 좋은 기업을 표준으로 잡은 임금을 제시하게 된다. 반면에 노조측은 평균적 또는 평균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임금 인상 요구를 할 것이다. 이런 양자의 견해간에는 상당히 큰 간극이 생기기 쉬웠고, 이것이 격렬한 쟁의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생각해야 할 점은 석탄산업의 불황일 것이다. 이는 종종 인원 정리 문제를 일으켰고, 지금도 그 위기는 고조되고 있다. 그 조건은 기업의 실적을 악화시키고, 노조측 요구 수준도 여타 산업보다 낮아지는 경향을 낳았다. 이 부분에 노동조합운동의 하나의 한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 이상으로 기업측이 생산 조건의 광범위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석탄 불황은 자연적인 혹은 외부적인 조건으로 야기된 면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경영측이 과거의 노동집약적, 자본절약적인 생산방법을 본질적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았기에 야기되었다고 보아야 할 측면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거에 이용 가능했던 최대의 조절 방안—고용량 신축—을 노조의 저항으로 쉽게 실시할 수 없었다는 점이 동맥경화 증세를 더욱 악화시켰다. 이것이 실상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 원인은 차치하고 석탄산업의 불황이 다시금 석탄 임금의 상대적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본 자료는 1959년도에 일본노동협회가 위탁한 연구 과제 ‘산업별 임금의 변동과 영향에 관한 연구’의 성과중 일부이다.

집필은 나카무라 다카후사(中村隆英)씨가 담당했다.